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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Ⅰ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인증수출자 개념이 나오는데 한-EU FTA와는 다르게 필수가 아닌 탓에 별 효과가 없다. 다만 인증수출자를 받아놓으면 인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니 공신력 면에서는 약간의 +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EU FTA 국가들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