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및 보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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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글을 읽기 전에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 글자만 보게 되면 내용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고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왜(Why)?”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취지 내지 이유 또는 필요성 등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꼭 그 이유 내지 취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사고라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확보입니다. 즉, 환자를 구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동조 제2항에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칠 경우 혼자서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무조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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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수습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
크게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문제, 민사문제, 행정문제가 그것입니다.
형사문제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겠죠!
행정문제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에 행정상 제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구별해야 하는데요,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단순한 행정제재이지만, 벌금은 형법상 형벌로써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
이 또한 꼭 기억하셔야겠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민사문제가 생깁니다.
민사문제의 핵심은 당연히 돈이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받을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민사문제입니다.
민사문제는 크게 소송 및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의 문제도 민사문제입니다.
보험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의 문제도 당연히 민사문제겠죠! 민사상 과실비율과 형사상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논할 때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경찰들은 과실비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가해자, 피해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민사문제인 과실비율의 문제는 경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의 판사나 보험회사겠죠!
4.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민사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입니다. 이 합의를 알려면 당연히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사고가 나면 크게 나와 남의 손해로 구별할 수 있겠죠?
내 손해든 남의 손해든지 이는 사람에 대한 손해와 물건에 대한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에 맞추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종목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사기업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왜일까요? 교통사고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항은 만들 수 있지만 불리한 조항은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3조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남이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종목은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는 보통 손해배상의 한도금액이 무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물(상대 차량 포함)이 부서진 것을 규율하는 종목은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대물배상은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가급적 가입한도금액을 높게 설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을 뿐더러 가입한도금액이 갖는 의미는 그 금액범위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최대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다친 것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종목은 자기신체사고(일명 자손)입니다. 이는 자동차상해(일명 자상)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둘이 갖는 차이점은 앞의 것은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이러한 급수별 한도금액이 없이 총한도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상해가 유리하겠죠! 따라서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는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인 것은 기본 이치겠죠!
그리고 내가 다친 것 중 남이 잘못해서 다쳤는데, 그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일명 무보험차상해)입니다. 가해자가 배상해줄 능력이 없을 경우 아주 유용한 항목이겠죠!
이상으로 교통사고 보험보상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 “이제형 손해사정 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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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