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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처분 사례(2019고단8190) -
음주로 면허가 정지가 된 사람이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았으며, 음주·무면허 운전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개념을 참고하면 아마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전동킥보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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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자동차등의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형사처분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52조, 제154조 참조)
그리고 음주운전은 동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두 그 형사처분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전거도 금지하고 있으며, 그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3만원,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그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것인가? 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의 내용은 같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다음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처벌의 수위가 높겠죠?
우선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된다고 하니 처벌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그 처벌이 너무나 무섭죠?
이상으로 형사처분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일반 상해보험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 일반 상해보험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앞의 대법원 사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이륜자동차로 보아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이륜차가 아니므로 통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던 것입니다.
(참고 : 문제가 된 사안의 전동킥보드가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이상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오토바이나 스쿠터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륜자동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마 약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동킥보드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못했겠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이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관을 해석할 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물론 최신 약관을 살펴보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규정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석해 보면, 분명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약관에 이를 분명히 규정(예 : 이륜자동차 문구 옆에 전동킥보드도 표시)해 두지 않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는가? 즉,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든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의문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보험업계에 많은 파장이 일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 보호”와 “법의 해석에 대한 냉정함”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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