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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7일에 2023년(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 관심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크게 4부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부문 외 나머지 내용 둘러보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죠~
이 양도소득세 규정이 너무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양도세 계산방법을 표로 요약해서 법에 규정한다고 하네요,
너무 딱딱한 법을 쉽고 친절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좋은 취지인 듯 싶습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1세대1주택비과세" 부분이겠죠~
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한 규정도 여러 조항에 내용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최대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1억원의 이익(총이익)을 얻으면 법인세(9% 적용 시 9백만원)를 부담하고 법인세를 내고 남은 9천1백만원의 이익(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하나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순이익을 총이익으로 증액(GROSS-UP)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납부액을 세액 공제 해주게 되면 법인세 부담은 없어지고, 배당소득세만 과세되는 결과가 되는거죠~
현재 순이익의 11%를 증액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해서 계산된 수치인데요,
현재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11%의 배당가산액도 10%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이후에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액만큼 양도세가 절세되게 되죠~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가가 6억원이 상태에서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이를 나중에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남편이 직접 판다면 양도세 = 10억원-1억원 = 9억원에 대하여 내야하지만,
부인에게 증여하고 판다면,
증여세 = 6억원 - 6억원(증여재산공제) = 0원
양도세 = 10억원 - 6억원 = 4억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이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부인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10억원에서 부인의 취득가액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의 취득가액 1억원만 빼준다는 것이죠^^
이때 대규모 인테리어 같은 비용(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고 부릅니다)을 지출한 경우에,
현재는 부인이 지출한 비용만 공제해주었는데 24년부터는 남편(증여자)이 지출한 비용도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취득가액은 남편 취득가액만 빼주면서 남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은 안빼주면 안되겠죠?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인데 올바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여섯 차례에 걸쳐 살펴 보았는데요,
매년 그렇듯이 실제로 개정되는 내용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혼인증여재산공제 규정처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내용도 있을 겁니다,
개정안은 개정"안"일 뿐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에 활용하시는거 잊지 마시고,
무더운 여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