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밭작물산업육성사업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내역사업명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 예산(백만원) | 10,100 |
사업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사업주요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포함)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사업대상자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함)※ 단, 먹거리 계획 협약이 체결된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
재원구성(%) | 국고 | 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 |
연도별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시·도 및 시·군) | 유통정책과친환경유통과 등(직제에 따름) | 사무관 김아림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044-201-2219-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