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본 조합법인은 수산물 생산의 협업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업의 공동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4. 어업작업의 대행
5. 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① 본 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2. 만 ○○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자시설 및 그 밖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구입·유통·가공 및 수출하는 자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영어경영규모(어장면적, 보유어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어업인확인서)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른 조합원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 망
3. 파 산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성년후견개시
5. 제 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 종묘시설, 그 밖의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 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따라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은 ○○만원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본 조합법인에 현물 출자물 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 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 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 서식
⑦ 현물 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소액 출자자에게 증좌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 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및 다음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얻어지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따른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따른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 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제1항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
② 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제4장 회 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 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조합법인은 제4조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임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 원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조합원 1인
2. 이 사 ○인
3. 감 사 ○인
4. 총 무 ○인
5. 부 장 ○인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이사회는 대표조합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그 밖에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 후 보관한다.
① 대표조합원은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조합원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대표조합원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대표조합원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이를 행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표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대표조합원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조합원이 소집하며 대표조합원은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조합원이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조합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이내 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조합원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제7장 해 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조합원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 및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 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 등이 따로 조합법인에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