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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3431호) 치안본부 → 경찰청으로 명칭 변경('91. 8. 1) 지방경찰국 → 지방경찰청으로 명칭 변경('91. 8. 1) 해양경찰대 → 해양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등 |
07.26 |
경찰기구, 정원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4268호), 경찰법 제정(법률 제4369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3431호), 경찰위원회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3432호)에 의거] 경찰청 : 1차장 4관 7국 5심의관 9담당관 11과 해양경찰청 : 4부 1창, 1담당관 11과 서울지방경찰청 : 1차장 7부 2담당관 17과 7직할대 직할시, 도 지방경찰청 - 차장제 신설 : 부산 경기 2인, 대구, 충남, 경남, 전남 1인 - 2담당관 신설 : 공보, 감사 - 보안과를 방범과로, 대공과를 보안과로 명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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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740호) 경찰청 보안국 외사심의관 폐지, 외사관리관 신설 경찰청 형사국 형사과 국제형사기구업무(인터폴)을 외사관리관 업무로 조정 충주, 포항, 제주 면허시험장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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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952호) 지파출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경찰청장의 승인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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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148호) 파출소 15개소 개소(3,389→3,404) - 서울 4, 대구 1, 인천 1, 경기 7. 충남 1, 전남 1 서울서부면허시험장 신설 고물상영업 지도, 단속업무 폐지 |
05.04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250호) 지휘부 인력감축, 일선 치안력 보강 - 본 청 : 306 - 지방청 : 1,052 경찰특공대 소속을 서울청으로 이관(80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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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지,파출소 명칭을「파출소」로 단일화 추진 - 파출소 2,103, 지서 1,301 |
12.07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823호) 지방청장 직급 격상 - 대상 : 5개 지방청(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5개 지방청 차장에 신설 및 부산, 경기지방청 차장 2인을 1인으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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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136) 해경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따른 직제개정 ㆍ기구이관 - 해경청과 하부조직 이관(내무부 경찰청 → 해양수산부) ㆍ관할구역조정 -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이관(내무부 경찰청 → 해양수산부) ㆍ사무분장조정 - 경찰청의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 폐지(직제 제3조) - 경찰청 경비국 「해양경찰청의 업무중 해상경비, 해난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 의 지도, 감독」 폐지(직제 제14조 제3항 제9호) - 해양경찰관서관련 조문삭제(직제 제6장 제45조 내지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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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716호) 기구개편 < 경 찰 청 > 局단위 - 교통지도국과 경비국을 → 「경비교통국」으로 통합하고, 「교통심의관」신설 - 형사, 보안심의관 폐지, 정보심의관을 기획정보심의관으로 명칭 조정 課단위 - 통신기획담당과 통신관리담당을 → 「통신담당관」으로 통합 - 경비2과와 항공과를 → 「경비 2과」로 통합 < 경기지방경찰청 > 지방청 차장을 폐지, 제1, 2, 3부장(경무관) 신설 각부별 업무분장 - 제1부 : 경무과, 전산통신과, 교통과, 경비과 - 제2부 : 방범과, 수사과, 형사과 - 제3부 : 정보과, 보안과 < 기타지방청 > 지방청 전산통신과(총경)를 → 「전산통신담당관」(경정)으로 조정 -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경남 - 서울, 경기, 제주지방청은 현행 「課」 체제 유지 |
08.01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856호) 기구개편 < 지 방 청 > ㆍ「係」 통합 (11) - 강력계 + 감식계 → 강력계(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 경비계 + 경호계 → 경비계(대구, 강원, 전북, 경북, 경남) - 지하철수사대 출장소 운영업무 경찰서로 이관(대구) ㆍ「係」 신설 (10) - 보안수사대 : 5개대(강원동해, 충남서산, 전북정읍, 전남광양, 경남통영) - 면허계 2(경기, 강원), 안전계(경기), 관제계(전남), 형기대(충북) < 경 찰 서 > ㆍ「課」 통합 및 조정 - 분당경찰서 형사과 등 25개 경찰서 과통합 - 고양경찰서 등 3개 경찰서 교통과 신설 - 장비계 + 경리계 → 경리계(40개서 통합) 등 65개 경찰서 일부계 통합 - 10개 경찰서에 「계」 신설(소년계 9, 조사계 1) ㆍ파출소 통폐합 및 신설 통폐합 : 총 233개(전국 3,422개의 6.8%) 신 설 : 30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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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342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52호) 기구개편 < 경 찰 청 > 경무국 + 기획관리관 →「경무기획국」 (1국 감축) 형사국 →「수사국」, 전산통신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명칭변경 < 지 방 청 > 서울청 형사부 →「수사부」 명칭 변경 직급조정 - 감사담당관 (경정 → 총경) : 부산, 대구 등 9개청 < 경 찰 서 > 과통합 - 경비 + 교통과 →「경비교통과」 (53개서) - 수사 + 형사과 →「수사과」 (29개서) - 정보 + 보안과 →「정보보안과」 (60개서) 계장제 폐지 - 총 3,666계장중 1,866계장 감축, 폐지되는 계장은 직원과 같은 업무담당자로 직무수행 「청문관제」 도입 - 1등급 경찰서 : 청문관(경정 · 경감), 부청문관(경위 1명) - 2등급 경찰서 : 청문관(경감), 부청문관(경위 · 경사 1명) - 3등급 경찰서 : 청문관(경위) 관서신설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개청 > - 기구 : 1차장 · 3담당관 · 6과 - 인력 : 204명 - 개청일자 : 1999. 7. 2. < 경찰서 신설> - 부산사상(1999. 7. 2), 경남 창원서부(1999. 7. 15) 경찰서 개서 - 6개과 체제, 1개서당 140명 |
12.2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620호) 시행규칙개정 (행정자치부령 제77호) 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여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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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
< 파출소통폐합 > 총 3,229개 → 2,912개 (감축 317개 : 폐지 100, 초소 56, 분소 161) 지방청별 폐지 개소 - 서울61, 부산32, 대구14, 인천2, 경기8, 강원22, 충북24, 충남22, 전북23, 전남 47, 경북23, 경남33, 제주6) |
09.29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6975호) < 기구신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협력운영팀, 신고경보팀, 수사대, 기법개발팀 제주해안경비단 신설 (2개 대대, 8개 중대, 153명) < 경찰서등급조정 > 경기 용인 · 화성 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조정 |
12.30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 제14692호) 외교통상부 외사분야 주재관 정원(경정·경감) 1인 증원, 경찰청 정원중 경감 1인 감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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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7168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28호) ㆍ인천청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신설 (3과 138명) ㆍ서울청 김포국제공항경찰대를개정 김포공항경찰대로 명칭 변경 |
12.27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대통령령 제17436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152호) 기구신설 - 경비교통국을 경비국과 교통관리관으로 개편 - 울산청에 울산서부 경찰서 신설 : 1청문감사관 6과 - 전북청 경비교통과에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12지구대) 신설 기타 - 지방청 "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경기 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등급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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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개정(대통령령 제1752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개정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61호) 파출소 3교대 인력증원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파출소 3교대 정착을 위해 경찰서 인력 320명 증원 - 인천, 강원, 충북, 제주청 여성청소년계 신설 - 서울청 교통관리과 종합교통정보센터 신설 9명 증원 - 서울지하철수사대 6 · 7호선 4개 출장소 운영 인력증원 |
02.25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752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161호) - 인력증원 391명(경찰관365, 일반직26, 고용직△391) - 기능직 직렬변경 : 전기원2, 난방원3, 건축원2, 통신원△2, 사무원△4, 기계원△1 |
05.24 |
부산시경찰국 경무과 공보계 소속 "경찰악대" 신설(40인조) |
05.06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17595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7596호) - 행정자치부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증원(의무사무관3, 보건연구사2, 공업연구관 또는 문서감정관1)을 위해 고용직 4인 감축 |
06.26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171호) - 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를 관리단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직제시행규칙의 직급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표를 종류별·계급별 정원표로 변경 - 부산청 경찰서 하부조직 개편 ㆍ부산 해운대서 경비교통과를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과 ㆍ부산 사상경찰서 정보과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통합 |
10.02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7754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181호) - 수사국 마약지능과를 지능범죄수사과와 마약수사과로 분리 개편(2002.10.5) - 인력증원 408명(경찰관408, 기능직△100, 고용직△322) - 경사 파출소장 209인의 직급을 경위로 상향조정 - 본청 정보통신2담당관의 직종을 전산서기관에서 전산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변경 - 경찰대학 박물관소속 사무관 1인을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직렬 변경하여 전문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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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8162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11호) - 직급조정 : ±3,500명(치안정감1, 치안감-1, 총경6, 경정40, 경감887, 경위306, 경사2,260, 경장-887, 순경-2,612) ㆍ치안정감 1 :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감 → 치안정감) ㆍ총경 6 : 부산·대구청 정보통신담당관, 강원·충북·전북·경북청 청문감사당관 ㆍ경정 40 : 1급서 과장(경기광주 5, 서귀포 2) 7, 2급서 방범과장 33 ㆍ경감 927 : 순찰지구대장 863, 1급서 계장 64(서울 강력계장 31, 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 경남·제주 사이버수사대장 각 1 등) ※ 경정 직급조정으로 인한 잉여경감 40명 포함 ㆍ경위 306 : 순찰지구대 사무소장요원 배정 ㆍ경사 2,260 : 근속승진으로 인한 경사정원 현실화 - 경기 구리·양주경찰서 신설 - 인력증원 ㆍ구리·양주경찰서 신설 인력 242명 ㆍ파출소 3교대 근무인력 320명(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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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대통령령제18275호) ◈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대통령령제18328호)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25호) ◦ 혁신전담부서 신설 - 본청 「기획과」를 「혁신기획과」로 명칭 변경 - 혁신기획과에서 청내 행정혁신업무를 총괄?지원 ◦ 일반직공무원 직급조정 ◦ 혁신전담부서 신설 - 본청 : 5급 +4, 6급-1, 7급 -3 - 소속기관 : 6급 +5, 7급-5 ◦ 직렬변경 - 일반직 1: 행정·전산서기 +1, 행정서기 -1 - 기능직(10등급) 6 : 보건원 +6, 교환원 -1, 간호조무원 -2, 사무원 -3 |
05.24 |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8399호)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31호) ◦ 2교대 부서 3교대 전환 등 민생치안 인력 증원(경사 203명, 경장 414명, 순경 483명) - 유치장 3교대 전환 : 899명(경사 167명, 경장 359명, 순경 373명) - 전산실 의무경찰 대체 : 165명(경장 55명, 순경 110명) - 지방청 장기미아 전담반등 : 36명 ◦ 직렬변경 - 일반직(강원청) ±4 : 7급(건축·전기·전산 +2, 건축·전기 -1, 전산 -1) 8급(건축·전산 +2, 전산 -2) - 기능직(10등급) ±12 : 전기원 +1, 기계원 +1, 난방원 +8, 사무원 +3, 교환원 -6, 위생원 -6 |
12.31 |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제18653호)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자부령제262호) ◦ 경기청 차장(치안감) 및 제4부(3課) 신설 - 증원인력 6명 : 치안감1, 경무관1, 총경3, 경정1 - 제4부 하부조직 :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 제4부 관할범위 : 한수이북 10개 경찰서 ◦ 직급조정 : ±3,500명(총경6, 경정68, 경감159, 경위997, 경사2,270, 경장-706, 순경-2,794) - 총경 6 : 울산·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충남·전남·경남·경북청 정보통신담당관 - 경정 68 : 1급서 과장(경기 2), 2급서 생활안전과장 (경북1), 3급서 생활안전과장(34), 1급서 형사과 신설요원(8), 기타 수사부서 보강(29) - 경감 159 : 3급서 청문감사관 40, 1급지 주요계장 108, 수사부서 팀장요원 79 - 경위 997 : 2·3급서 계장(291), 교통사고조사요원(268), 외사요원(40), 지방청 실무요원(119), 수사부서 팀제요원(438) - 경사 2,270 : 근속승진으로 인한 경사정원 현실화 ◦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수사부서 개편 - 본청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센터」로 명칭 변경 - 1급서 형사과 신설(8개서) - 3급서 생활안전수사과를 생활안전교통과와 수사과로 분리, 개편 ◦ 지구대와 파출소의 설치기준 마련 ◦ 기능직 89인 증원(서울5,부산3,대구1,울산3,강원10,충북6,충남5,전북10,전남15,경북16, 경남15) ◦ 고용직 89명 감축(전남29, 경북30, 경남30) ◦ 경찰청에 혁신전담인력 경정 1인 증원 ◦ 경찰대학 별정직 예비군담당(5급상당) 1인을 경찰악대담당(5급상당, 일반계약직)으로 변경 ◦ 120경비대를 제주청에서 경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정원 14인(경감1, 경위2, 경사5, 경장6) 을 이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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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
◦ 홍보관리관 설치 -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명칭 변경 - 1課 신설(홍보담당관) 및 총경 1인 증원 - 경무기획국 혁신기획과 내 경찰청방송국(PBN) 업무,「홍보관리관」으로 이관 ◦ 경찰청「예산과」명칭 변경 및 실무인력 보강 -「예산과」명칭을「재정과」로 변경 - 재정분석 실무인력 1인(경정) 증원 |
07.05 |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신설 ◦ 경찰청 항공과 신설 및 대테러 인력 증원 ◦ 제주청 경찰특공대 신설 ◦ 경찰특공대를 차장 소속 직할대로 개편 ◦ 경기청 제3부대 3외사과 신설 ◦ 치안정책연구소 개편 -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를「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 |
11.09 |
◦ 경찰 계급구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직급조정(±3,364명) ◦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 ◦ 대구 성서경찰서 신설 및 인력증원(162명) - 기구 : 1청문관, 5課(경무·생활안전·수사 ·경비교통·정보보안과) - 인력 : 162명(총경1, 경정5, 경감7, 경위26, 경사34, 경장68, 순경18, 전산주사보1, 기능10급2) - 관할 : 대구 달서경찰서 일부를 분할 ◦「사이버경찰청 운영기획계」를 지식관리계로 명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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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432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자부령 제325호) ◦ 본청 생활안전국장ㆍ외사관리관 직급조정 ◦ 본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개편 ※ 課단위 명칭변경 : 외사1ㆍ2ㆍ3담당관→외사기획ㆍ외사정보ㆍ외사수사 ◦ 과학수사 및 본청 기획전담 인력 등 인력증원 81명 |
06.30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88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자부령 제338호) ◦ 제주 자치경찰 이관인력(38명) 감축 ◦「제주특별자치도법」시행에 따른 지방청 명칭 변경 ※ 정식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이며, 현행과 같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약칭사용 가능 |
10.31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21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자부령 제354호) ◦「안산상록경찰서」(1청문감사관 6課) 신설(114명 증원) 및 現 안산경찰서의 명칭변경 (안산→안산단원) ◦ 인권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유치관리 등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 內「인권보호센터」신설 ◦ 인천지역 외사수요 증가에 따른「인천청 외사과」신설 ◦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일반직 290명)을 경찰서 교통내근, 종합조회처리실 등 현장 치안부서에 배치 ◦ 경기청 제4부 인력(31명), 수사연수소(4명), 청사관리인력(22명) 등 기능별 필요인력 173명 증원 |
12.01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42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자부령 제358호) ◦ 인천청 관할구역 조정 및 인천남부서 개서(시행일:'06.12.4) ※ 인천청 3개 경찰서(중부 · 동부 · 연수)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동부서를 폐지하는 대신 남구에 남부서를 개서 | |
첫댓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경찰하면..무섭고 딱딱한 이미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지금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이 되실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