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정답 : O
2.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정답 : X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정답 : O
4. 어떤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답 : O
5.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정답 : O
6.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답 : X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O
8.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O
9.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O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선의 무과실 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10.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 : X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용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