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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3 書傳大全 目錄: 卷首 (引用先儒姓氏 書傳圖 書集傳序) | |||
一 卷 | 1. 虞書 | 1-1. 堯典요전(1-1-1 ~ 1-1-12)* | 1-2. 舜典순전(1-2-1 ~ 1-2-28) |
二 卷 | 1-3. 大禹謨대우모(1-3-1 ~ 1-3-21) | 1-4. 皐陶謨고요모(1-4-1 ~ 1-4-8) | |
1-5. 益稷익직(1-5-1 ~ 1-5-11) | |||
三 卷 | 2. 夏書 | 2-1. 禹貢 우공(2-1-1 ~ 2-1-106) | 2-2. 甘誓감서(2-2-1 ~ 2-2-5) |
2-3. 五子之歌 오자지가(2-3-1 ~ 2-2-9) | 2-4. 胤征윤정(2-4-1 ~ 2-4-7) | ||
四 卷 | 3. 商書 | 3-1. 湯誓 탕서(3-1-1 ~ 3-1-4) | 3-2. 仲虺之誥중훼지고(3-2-1 ~ 3-2-9) |
3-3. 湯誥 탕고(3-3-1 ~ 3-3-9) | 3-4. 伊訓이훈(3-4-1 ~ 3-4-8) | ||
3-5. 太甲上태갑상(3-5-1 ~ 3-5-10) | 3-6. 太甲中태갑중(3-6-1 ~ 3-6-7) | ||
3-7. 太甲下태갑하(3-7-1 ~ 3-7-9) | 3-8. 咸有一德함유일德(덕) (3-8-1 ~ 3-8-11) | ||
五 卷 | 3-9. 盤庚上반경상(3-9-1 ~ 3-9-17) | 3-10. 盤庚中반경중(3-10-1 ~ 3-10-17) | |
3-11. 盤庚下반경하(3-11-1 ~ 3-11-13) | 3-12. 說命上열명상(3-12-1 ~ 3-12-11) | ||
3-13. 說命中열명중(3-13-1 ~ 3-13-13) | 3-14. 說命下열명하(3-14-1 ~ 3-14-11) | ||
3-15. 高宗彤日고종동일(3-15-1 ~ 3-15-5) | 3-16. 西伯戡黎서백감려 (3-16-1 ~ 3-16-7) | ||
3-17. 微子미자(3-17-1 ~ 3-17-9) | |||
六 卷 | 4. 周書 | 4-1. 太誓上태서상(4-1-1 ~ 4-1-11) | 4-2. 太誓中태서중(4-2-1 ~ 4-2-9) |
4-3. 太誓下태서하(4-3-1 ~ 4-3-6) | 4-4. 牧誓목서(4-4-1 ~ 4-4-10) | ||
4-5. 武成무성(4-5-1 ~ 4-5-9)今考定武成 | 4-6. 洪範홍범(4-6-1 ~ 4-6-40) | ||
4-7. 旅獒여오(4-7-1 ~ 4-7-10) | 4-8. 金縢금등(4-8-1 ~ 4-8-19) | ||
七 卷 | 4-9. 大誥대고(4-9-1 ~ 4-9-15) | 4-10. 微子之命미자지명(4-10-1~4-10-5) | |
4-11. 康誥강고(4-11-1 ~ 4-11-24) | 4-12. 酒誥주고(4-12-1 ~ 4-12-17) | ||
4-13. 梓材재재(4-13-1 ~ 4-13-8) | 4-14. 召誥소고(4-14-1 ~ 4-14-24) | ||
4-15. 洛誥낙고(4-15-1 ~ 4-15-31) | 4-16. 多士다사(4-16-1 ~ 4-16-26) | ||
八 卷 | 4-17. 無逸무일(4-17-1 ~ 4-17-19) | 4-18. 君奭군석(4-18-1 ~ 4-18-23) | |
4-19. 蔡仲之命채중지명(4-19-1 ~ 4-19-8) | 4-20. 多方다방(4-20-1 ~ 4-20-31) | ||
4-21. 立政입정(4-21-1 ~ 4-21-24) | 4-22. 周官주관(4-22-1 ~ 4-22-21) | ||
4-23. 君陳군진(4-23-1 ~ 4-23-14) | 4-24. 顧命고명(4-24-1 ~ 4-24-29) | ||
九 卷 | 4-25. 康王之誥강왕지고(4-25-1 ~ 4-25-7) | 4-26. 畢命필명(4-26-1 ~ 4-26-15) | |
4-27. 君牙군아(4-27-1 ~ 4-27-7) | 4-28. 冏命경명(4-28-1 ~ 4-28-9) | ||
4-29. 呂刑여형(4-29-1 ~ 4-29-22) | 4-30. 文侯之命문후지명 (4-30-1 ~ 4-30-4) | ||
4-31. 費誓비서(4-31-1 ~ 4-31-5) | 4-32. 秦誓진서(4-32-1 ~ 4-32-8) | ||
十 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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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帝曰 咨汝羲曁和아 朞는 三百有六旬有六日이니
(제왈 자여희기화.아 기.는 삼백유륙순유륙일.이니
以閏月이라사 定四時成歲하여 允釐百工하여 庶績이 咸熙하리라(一年 366日과 윤달로 四時를 定함)
이윤월.이라사 정사시성세.하여 윤리백공.하여 서적.이 함희.하리라)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희 羲氏(희씨)와 和氏(화씨)야. 朞는 366日이니, 윤달을 만들어야 四時를 確定하고 해를 이루어 眞實로 百工=百官(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公敵(공적)이 다 빛날(넓혀질) 것이다.”
* 咨자: 감탄사. * 曁기: 與와 같은 뜻, ~와(과), 및 기, 함께 기. * 朞기: 돌, 만 하루만, 만 1개월, 만 1년. * 允釐윤리: 진실로 다스리다. |
傳: 咨는 嗟也니 嗟嘆而告之也라 曁는 及也라 朞는 猶周也라 允은 信이요 釐는 治요 工은 官이요 庶는 衆이요 績은 功이요 咸은 皆요 熙는 廣也라 天體至圓하니 周圍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라 繞地左旋호되 常一日一周而過一度하나니 日麗天而少遲라
(전: 자.는 차야.니 차탄이고지야.라 기.는 급야.라 기.는 유주야.라 윤.은 신.이요 리.는 치.요 공.은 관.이요 서.는 중.이요 적.은 공.이요 함.은 개.요 희.는 광야.라 천체지원.하니 주위삼백륙십오도사분도지일.이라 요지좌선.호되 상일일일주이과일도.하나니 일려천이소지.라
咨는 嗟=感歎(감탄)함이니, 嗟嘆=感歎하고 告하는 것이다. 曁는 및 이다. 朞는 周年(주년)과 같다. 允은 信=眞實(진실)로요, 釐는 다스림이요, 工은 官이요, 庶는 여럿이요, 績은 功이요, 咸은 모두요, 熙는 넓음이다. 天體는 至極(지극)히 둥그니, 周圍가 365度와 4分의 1度이다. 天體(천체)는 땅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되 恒常(항상)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度를 지나치게 되니, 해는 하늘에 걸려 있는데 이보다 多少 늦다.
故로 日行이 一日亦繞地一周로되 而在天에 爲不及一度라 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與天會하니 是一歲日行之數也라 月은 麗天而尤遲하여 一日에 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이라 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而與日會하니 十二會면 得全日三百四十八이요
고.로 일행.이 일일역요지일주.로되 이재천.에 위불급일도.라 적삼백륙십오일구백사십분일지이백삼십오이여천회.하니 시일세일행지수야.라 월.은 여천이우지.하여 일일.에 상불급천십삼도십구분도지칠.이라 적이십구일구백사십분일지사백구십구이여일회.하니 십이회.면 득전일삼백사십팔.이요
그러므로 해의 運行(운행)은 하루에 또한 땅을 한 바퀴 돌되 하늘에 있어 1度를 미치지 못하게 된다. 365日과 940分의 235日을 쌓아 하늘과 만나니, 이는 1年 동안 해가 運行하는 數이다.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더욱 느려서 하루에 恒常 하늘보다 13度와 19分의 7度를 미치지 못한다. 29日과 940分의 499日을 쌓아 해와 만나니, 열두 번 만나면 온전한 날을 얻은 것이 348日이요
餘分之積이 又五千九百八十八이니 如日法九百四十하여 而一得六이면 不盡이 三百四十八이니 通計得日이 三百五十四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이니 是一歲月行之數也라 歲有十二月하고 月有三十日하니 三百六十者는 一歲之常數也라 故로 日與天會而多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者는 爲氣盈이요
여분지적.이 우오천구백팔십팔.이니 여일법구백사십.하여 이일득륙.이면 부진.이 삼백사십팔.이니 통계득일.이 삼백오십사구백사십분일지삼백사십팔.이니 시일세월행지수야.라 세유십이월.하고 월유삼십일.하니 삼백륙십자.는 일세지상수야.라 고.로 일여천회이다오일구백사십분일지이백삼십오자.는 위기영.이요
餘分을 모은 것이 (940分의) 5988이니, 날짜의 法에 940과 같이 하여 1日을 여섯 번(6日) 얻고, 나누어지지 않고 남는 數가 348이니(5988 ÷ 940 = 6일과 나머지 348), 얻은 날을 통틀어 計算(계산)하면 354日(348日+6日)과 940分의 348日이 되니, 이는 1年동안 달이 運行하는 數이다. 해에는 12個月이 있고 달에는 30日이 있으니, 360은 1年의 떳떳한 數(常數)이다. 그러므로 해가 하늘과 만날 적에는 5日과 940分의 235日이 더 많은데 이것을 氣盈이라 하고,
月與日會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는 爲朔虛니 合氣盈朔虛而閏生焉이라 故로 一歲閏率은 則十日九百四十分日之八百二十七이니 三歲一閏이면 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이요 五歲再閏이면 則五十四日九百四十分日之三百七十五요 十有九歲七閏이면 則氣朔分齊하니 是爲一章也라
월여일회이소오일구백사십분일지오백구십이자.는 위삭허.니 합기영삭허이윤생언.이라 고.로 일세윤율.은 즉십일구백사십분일지팔백이십칠.이니 삼세일윤.이면 즉삼십이일구백사십분일지륙백단일.이요 오세재윤.이면 즉오십사일구백사십분일지삼백칠십오.요 십유구세칠윤.이면 즉기삭분제.하니 시위일장야.라
달이 해와 만날 적에는 5日과 940分의 592日이 적은데 이것을 朔虛라 하니, 氣盈과 朔虛를 合쳐서 윤달이 생긴다. 그러므로 1年에 윤달의 比率(비율)은 10日과 940分의 827日이 되니, 3年에 한번 윤달을 두면 32日과 940分의 601日이 되고, 5年에 두 번 윤달을 두면 54日과 940分의 75日이 되며, 19年에 일곱 번 윤달을 두면 氣盈과 朔虛가 分限(분한)이 똑같이 고르게 되니, 이것을 1章이 되니라(206日 곧 7달하고 나머지가 940分의 673日밖에 남지 않으므로 氣盈과 朔虛가 分明히 나눠지는 봄. [그림] 閏月定時成歲圖 참조).
故로 三年而不置閏이면 則春之一月이 入于夏而時漸不定矣요 子之一月이 入于丑而歲漸不成矣라 積之之久하여 至於三失閏이면 則春皆入夏하여 而時全不定矣요 十二失閏이면 子皆入丑하여 歲全不成矣라 其名實乖戾하고 寒暑反易하여 農桑庶務 皆失其時라 故로 必以此餘日로 置閏月於其間然後에 四時不差而歲功得成하나니 以此로 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라
고.로 삼년이불치윤.이면 즉춘지일월.이 입우하이시점부정의.요 자지일월.이 입우축이세점불성의.라 적지지구.하여 지어삼실윤.이면 즉춘개입하.하여 이시전부정의.요 십이실윤.이면 자개입축.하여 세전불성의.라 기명실괴려.하고 한서반역.하여 농상서무 개실기시.라 고.로 필이차여일.로 치윤월어기간연후.에 사시불차이세공득성.하나니 이차.로 신치백관이중공개광야.라)
그러므로 3年에 (한 번)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의 한 달이 여름으로 들어가서 철이 漸漸 定해지지 못하고 子月(11月)의 한 달이 丑月(12月)로 들어가서 해(1年)가 漸漸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쌓인 것이 오래되어 세번 윤달을 잃게 되면 봄이 다 여름으로 들어가서 철이 전혀 定해지지 못하고, 열두번 윤달을 잃으면 子月이 모두 丑月로 들어가서 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名稱(명칭)과 實際(실제)가 乖離(괴리)되고 추위와 더위가 뒤집어져서 農桑의 모든 일이 다 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는 날을 가지고 윤달을 그 사이에 둔 뒤에야 四時가 어그러지지 않고 歲功이 이루어지니, 이로써 眞實(진실)로 百官(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功績(공적)이 다 넓혀지게 되는 것이다.
[參照] 閏月定時成歲圖(윤월정시성세도) 解說 |
按律曆諸書與周髀컨대 皆云日行一度요 月行十三度十九分度之七이오 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라 故로 日이 一周天爲歲니 歲十二月而無整數라 故로 以閏月로 定四時하니 三歲一閏과 五歲再閏과 及十九年에 而餘一百九十日一萬五千七百十三分을 以日法除之면 共得二百六日六百七十三分하야 爲七閏之數니 是爲一章이라 然이나 必以十九歲而無餘分者는 蓋天數終於九地라 數終於十이오 十九者는 天地二終之數니 積八十一章則其盈虛之餘가 盡而復始하니 推此로 以定四時하니 歲功이 其有不成乎아 詳見蔡典이라 |
律曆(율력)의 여러 冊들과 周髀(주비: 原題는 周髀算經(주비산경)으로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天文算術書로 周公과 商나라의 學者와 對話와 內容을 紀錄)를 詳考해보건대 다 해의 運行은 1度이고(1度가 差異나고), 달의 運行은 13度와 19分의 7이고,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은 365度 4分의 1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해가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年이 되니 1年 12月에는 定해진 數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윤달로써 四時를 定하니 3歲 1閏(윤)과 5歲 再閏(재윤)과 19年에는 190日과 나머지 15,713(827×19)分을 日法(940度)으로 나누면 共히 206日과 673分을 얻어 7閏의 數가 되니 이것이 1章이라. 그러나 반드시 19歲로써 나뉘는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대개 天數가 아홉 번째의 땅에서 마침이라. 數는 10에서 마치고, 19는 天地 두 數의 마침의 數이니(곧 天數는 9로 마치고, 地數는 10으로 마침), 81章이 쌓이면 그 氣盈(기영)과 朔虛(삭허)의 나머지가 다하고(19歲 7閏인 206日과 673分의 1章에 81章을 곱하면 120윤달과 나머지 940分의 931度가 되어 거의 빈틈이 없게 됨), 다시 始作하니 이를 미루어서 四時를 定하니 歲功(세공) 그 이루어지지 않음이 있으랴? 蔡沈(채침)의 解說에 仔細(자세)히 나타나느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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