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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김 남 식 | 주민등록번호 | 560225 - 1227028 | ||
주 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4리 2-3 | ||||
직 업 | 농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011-9988-7244 (자택) 031-692-7244 (사무실) | ||||
이메일 |
2. 피고소인
성 명 | 주 강 욱 | 주민등록번호 | 580325 - 1227012 | ||
주 소 |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271-1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
이메일 | |||||
기타사항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고소인은 1996. 12. 4.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5-1 답 3,828㎡, 5-3 답 4,906㎡, 5-4 답 4,952㎡, 5-5 답 4,846㎡, 6-6 답 1,180㎡ 도합 19,712㎡에 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와 매매대금을 금 149,02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위 답의 소유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피고소인이 농촌진흥공사에 매도한 토지를 고소인이 농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한 것으로 피고소인이 그 사실을 확인한 차용증도 있습니다.
○ 그런데, 고소인이 매입한 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도 많은 이익을 얻게 되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계속 괴롭히므로 2007. 5. 2. 경 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9. 26. 평택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금 44,094,490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여 백지에 고소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그 시경 위 토지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서명. 날인되어 있는 백지에 ‘사실확인서’ 라는 제목하에 그 아래 고소인을 ‘갑’으로 피고소인을 ‘을’로 정하여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위 갑, 을 당사자 간에 아래사실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의 소유관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5-1, 5-3, 5-4, 5-5, 6-6 (4필지)의 부동산 소유의 명의늘 을이지만 갑의 소유임을 확인함.
2). 향후 위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어떤 행위도 못한다.
3). 위 부동산의 향후 처분은 갑이 하며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제반 비용을 해결한다.
4). 위 갑,을 간에 성실하게 이행하며 추후 문제 발생시 평택지원을 관할 합의한다. 2008. 9. 23. ‘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여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이 서명한 날인한 백지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형법 제231조 소정의 권리.의무에 관한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피고소인은 2009. 3. 말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위 토지 주변에 게시판을 세워 그 복사본을 확대하여 게시함으로서 위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므로 이는 형법 제234조 소정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게시하여 위 토지가 마치 피고소인의 소유인 것처럼 인근 농민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시경 고소인이 위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의 허락없이 위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을 갈아 손괴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관련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2008. 6. 26. 금 44,094,49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말에 속아 백지에 고소인의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위 토지가 피고소인의 소유인데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위 토지에 위 사실확인서 사본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였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9년 4월 일
고소인 김 남 식 (인)
제출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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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김 두 섭 | 주민등록번호 | 560620 - 1031231 | ||
주 소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67-1 부흥빌딩203호(주) 한국건설재료 | ||
전 화 | (휴대폰) 010-8234-15515 (자택) (사무실) 02-849-8050 | ||||
이메일 | 999kds@hanmail.net |
2. 피고소인
성 명 | 정 태 경 | 주민등록번호 | 491025-15515 | ||
주 소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4층 8호 | |||
전 화 | (휴대폰) 010 - 4729 - 7474 (사무실) 02-737-747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성 명 | 이 영 수 | 주민등록번호 | 511201 - | ||
주 소 |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13 팔레스빌라 102호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4층 8호 | |||
전 화 | (휴대폰) - (사무실) 02-737-747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성 명 | 정 태 경 | 주민등록번호 | 491025-15515 | ||
주 소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4층 8호 | |||
전 화 | (휴대폰) 010 - 4729 - 7474 (사무실) 02-737-747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성 명 | 이 영 수 | 주민등록번호 | 511201 - | ||
주 소 |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13 팔레스빌라 102호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4층 8호 | |||
전 화 | (휴대폰) - (사무실) 02-737-747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고소인은 운수알선 수수 및 건설재료 판매를 (주) 한국건설재료의 대표 이사이고, 피고소인 이영수는 인천 중구 운서동 1214-2 (주) 선토리건설의 대표이사, 같은 정태경은 위 회사의 지배인으로 행세하였던 자입니다.
위 이영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2006. 8. 16. 사임하였음에도, 위 정태경은 위 회사의 지배인으로 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대표이사 및 지배인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직장선배인 박흥태의 친구 김영국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소인 정태경과 2006. 11. 16.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4층 8호에서 인천 김포 소재 (주)삼력환경과 위 회사간의 납품계약에 의하여 골재 2,000,000㎥를 (주) 삼력환경에서 인천 검단 제2 매립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고 피고소인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배인인처럼 행세하여
위 대표이사라고 칭하는 피고소인 이영수가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가져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제 3조에 의하여 운송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당일 현금 90,000,000원과 약속어음 금 12,394,767원 도합 11,2,394,7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입니다. 위 (주) 삼력환경은 계약체결 전에 불법매립으로 내사를 받아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숨겼으며 위 정태경은 위 (주) 삼력환경을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송단가도 후하게 쳐주겠다고 하였으며 , 작업개시일이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우인 전경환 자금담당인 고소외 이성수를 소개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 복사본을 보여주며 2,700억이 있으니 자금을 걱정하지 말고 수십억짜리 공장을 인수하라는 등의 대화를 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 또한 피고소인 정태경은 2006. 11. 27. 고소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중이 어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주류업에 틀림없는 사람이 있으니 꼭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47,527,000원 상당의 별첨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나중에 피고소인 이영수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과 피고소인 정태경이 지배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주)삼력환경이 운송계약의 근거가 된 골재납품계약과 고소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이 사기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선토리건설의 대표이사는 이근철이며 할인하여 준다고 가져간 약속어음 대신 가져온 어음 역시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일류에서 , 발행한 것이며 무거래로 지급·정지되어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제출할 증거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7년 5월 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 봉섭 (인)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 김 인 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7-202 | ||||
직 업 | 학원장 | 사무실 주소 | 서울 양천구 목4동 748-7 2층 미국랭귀지스쿨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2. 피고소인
성 명 | 김 명 열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동 760 - 6 건진아아트빌라 101호 | ||||
직 업 | 교연학원 초등부원장 | 사무실 주소 | 서울 양천구 목4동 748-7 2층 교연학원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02- 3649-0005 | ||||
이메일 | |||||
기타사항 |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은 2002. 2. 5.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48-7 소재 교육문화센터 2,3층에서 외국어학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3. 1. 13. 상호를 “미국랭귀지스쿨어학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어학습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어를 교습하여 왔는데, 2004. 6. 8. 고소인에게 위 학원중 2층 80평의 시설물, 상호,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등 영어교습에 관한 영업권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9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고소인은 영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 내에서는 동업종을 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은 “유,초등부는 수학만, 중등부는 문법만 한다.”하기로 하고, 고소인 명의로 “미국랭귀지 스쿨 프랜차이즈를 매수인 앞으로 2004. 10.말 까지 변경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남편인 고소외 박계림 명의로 위 교육문화센터 3층에 2002. 1. 11.부터 “교원학원”이란 상호로 수학, 국어, 사회 등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소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2002. 2. 5. 교연셈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이 3층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유·초등부는 수학만, 중등부는 문법만 한다고 믿게 하여 “미국랭귀지스쿨어학원”을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권리금으로 79,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 피고소인으로서는 교연셈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위 셈보습학원에서는 수학만을 전문으로 하여 운영하는 학원임에도 유·초등부에서 영어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중등부에서는 문법만 가르치게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보습학원에서 에서 유·초등부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는데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라.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라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습학원에서 유·초등부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다만 중등부에서 영어 문법만 하겠다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6. 1. 11. 고소외 초등학교 5학년생 안정환 등 초등부 학생에서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고소인에게 엄청남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랭귀지 스쿨 프렌차이즈를 명의로 고소인 앞으로 이전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소이유
1. 피고소인 김명열은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한 후 교연셈보습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3층 보습학원에서는 유,초등부는 수학만, 중등부는 문법만 한다.”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연셈보습학원은 개업일자가 2002. 2. 5. 이므로 교연셈보습학원을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한 후 교연셈보습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사실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교연셈보습학원은 실제로 초등부 학생을 상대로 한 수학전문 학원이라 할 것이므로 “3층 보습학원”은 교연셈보습학원이 아니라 교연학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피고소인의 남편인 박계림으로부터 교원학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성희의 진술에 의하면 “ 위 박계림이 운영할 당시 교연학원 목동캠퍼스에서는 중등부를 대상으로 영어문법만 강의하였고 초등학교를 상대로 영어교습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 약정에 의하여 3층 보습학원에서는 중등부는 영어 문법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계림이 운영하는 위 보습학원은 피고소인과의 약정상의 경업피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연학원을 소외 문성희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영어교습금지 경업피지의무는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연셈보습학원에서 유,초등부를 상대로 영어가 아닌 수학과목을 2002. 5.부터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는 경업피지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교연학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2006. 1. 초경 신청외 김현수와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소인 김명렬이 교연학원 초등부 원장으로서 위 6학년 학부모인 김현수와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렬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가 있으며 전 과목을 다 교육하며 초등부 부원장인 윤한모와 자세하게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예비중학교 과정으로 중등부, 고등부를 연계하여 교육을 한다고 하며 전 과목에 영어를 포함시키면 25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한모와 상담을 한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수학 4일, 국어 두 번, 과학, 사회 영어는 이틀 한다고 하며 영어를 포함하면 25만원, 영어를 빼면 교습비가 18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연학원에서 초등부에 위와 같이 전과목을 저렴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만을 가르치는 교연셈보습학원에 수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3층에 교연셈보습학원과 교연학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과정을 가르치며 피고소인 김명렬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인 박계림이 원장으로 교연학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라 할 것이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증 거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모두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7 월 일*
고소인 김 인 자 (인)*
제출인 (인)
서울양천경찰서장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유 시 영 (전화 011-9800-9887, 031-607-98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35-12 11/4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5 신안메트로칸 333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피고소인 권 혁 진 ( 전화 011-279-4248, 02-555-4286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 - 4 401호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2005. 3. 31. 고소인에게 분당시사어학원 사이트 구측 및 분당시사일본어학원 유학/구인구직 사이트 구축에 관하여 위 사이트 구축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사이트 구축 명목으로 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05. 6. 30.까지 위 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어학원을 증설하고 유학/구인구직 업무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는 바, 위 피고소인이 약정한 품질의 사이트의 개설하지 않거나, 아예 유학/구인구직 사이트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고소인에게 곧 사이트를 구축해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함으로써 고소인의 새로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8층에 본인 명의로 시사어학원, 처 명의로 분당시사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 III 6층에 캠퍼스 증설하면서 영어 이외에도 일본어. 유학원· 외국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들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피고소인과 2005. 3. 31. 시사어학원 사이트 제작에 관하여 제작대금을 금 22,000,000원으로, 시사일본어학원 유학/구인구직 사이트 제작에 관하여 제작대금을 금 1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정자동 캠퍼스를 개설하는 같은 해 6. 30. 까지 각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작대금 중 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시사어학원 사이트는 영어교육의 광고·홍보 이외에도 서현동캠퍼스 및 정자캠퍼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강등록, 수강대금 결제, 교재관리, 통계, 학원생 관리 등의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사시사일본어학원 유학/ 구인구직 사이트는 일본어 교육 이외에도 유학업무· 외국인강사의 구인 구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이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3. 그러나, 피고소인은 시사어학원 사이트를 위 약정일인 6. 30.까지 개설하지 못하여 신설하는 정자동 캠퍼스의 광고·홍보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자동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엄청난 금액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며 , 시사일본어학원 유학/구인구직 사이트는 아직까지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어학원 사이트는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약정일보다 3개월 후에 제작하였을 뿐입니다.
4.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자신의 에피그램의 대표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계약서상 대표가 권수진 임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은 어학원 사이트의 업무자동화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본 경험이 없으며 구축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각종 핑계를 대면서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피고소인이 제시한 2006. 2. 15.이후 업무자동화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일정대로 진행하라고 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시사일본어학원 유학/구인구직사이트 제작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어학원 사이트을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5. 업무자동화하여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강등록
수강등록, 원생메모, 수강비 표시, 교재판매, 금액수동입력, 강좌검색 등록안내 email.발송
나. 결제
현금/카드 분할등록, 완납/미납/회수, 환불/연기/이전
다. 교재
카테고리관리, 교재등록, 교재관리
라. 통계
강좌별, 시간대별, 강사별, 재수강, 일계, 수납추이분석
마. 인쇄
출석부 주소
그러나, 피고소인이 뒤늦게 구축한 사이트는 위 업무자동화에 관한 것 중 일부 제한된 기능만 가능하므로 어학원사이트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인의 사이트 구축능력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명백합니다.
6.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정자동 캠퍼스를 2005. 7.경 개설하면서 영어·일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유학/외국어 강사 구인구직 사업을 시작하게 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기일까지 사이트를 구출할 능력이 없으면 위 계약을 취소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순조롭게 고소인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의 매일 사이트 구축이 완성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시사어학원. 시사일본어학원 유학/구인구직 사이트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결국 고소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1. 증 제1호증의 1,2 계약서 각 1통
1. 증 제 2호증의 1,2 사업자등록증 1통
1. 증 제 3호증의 1,2 제작일정 각 1통
1. 증 제 4호증 내용증명 1통
1. 증 제 5호증 명함 1통
2006. 3. .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성남 분당경찰서장 귀중
평택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유 명 희 | 주민등록번호 | 421010 - 2162613 |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 관악아파트 115동 502호 | ||||
직 업 | 가정주부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019 - 9160 - 6134 (자택) 031-383-6134 | ||||
이메일 |
2. 피고소인
가.
성 명 | 이 순 우 | 주민등록번호 | 190603 - 2080014 | ||
주 소 | 서울 구로구 항동 233 서울 수목원 현대아파트 110-401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사무실)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의 어머니 |
나.
성 명 | 유 정 희 | 주민등록번호 | 391208 - 2403113 | ||
주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사랑마을 1607 동 1403호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 집) 031 - 321 - 5706 (사무실) 02 - 2681 - 0248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의 언니 |
다.
성 명 | 김 병 선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직 업 | 세무사 | 사무실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 - 8 | ||
전 화 | (휴대폰) (사무실) 02 - 486 - 9613 | ||||
이메일 | |||||
기타사항 | 피고소인의 세금담당 세무사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 이순우는 고소인의 어머니, 피고소인 유정희는 고소인의 언니이고, 피고소인 김병선은 2006. 5. 위 피고소인들로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범들입니다.
○ 피고소인 이순우는 2006. 5. 2.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유남수의 상속관련 상속세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2006. 5. 15.부터 2006. 7. 31.까지 시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달 10. 경 피고소인 유정희와 함께 피고소인 김병선을 찾아와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 2006. 12. 일자 블상경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2003. 6. 30. 경 망 유남수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병선은 사실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 명의의 “ 2003년 6월 30일 서울시 송파구 17-6 미성아파트 706호에 거주하던 부친인 망인 유남수로터 일금 120,000,000원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을 시켜 위 피고소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고소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소인들이 건네주는 고소인의 도장을 건네 받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 그 시경 위 위조된 사문서를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여 2003. 6. 30. 위 망 유남수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처럼 하여 9,000,000원의 증여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무불성실 가산세 3,600,000원 도합 12,600,000원을 증여세결정을 유도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①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 )을 위반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김병선의 2007. 7. 30. 자 “세무조사결과에 관한 문의 답변”에 의하면 증여세 결정과세 기준재산의 가액은 2002. 4. 30. 양도한 강남구 신사동 572-4 대기빌딩을 매매대금 21억 3,000만원의 현금잔액 303,019,270원, 사망 전 2002. 4. 19. 유남수가 피고소인 이순우에게 증여한 부동산 (아파트 1채, 임야 2필지) 금 642,417,910원, 사망전 현금 증여액으로 880,000,000원 도합 1,825,437,180원으로 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위 신기빌딩에 대한 현금 잔액은 303,019,270원으로 지출금액이 1,826, 980,730원이라고 신고하였는 바, 이는 허위입니다. 위 빌딩에 대한 매매금액은 22억원으로 복비 7,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21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 1,612,500,000원을 2002. 4. 22. 받아 그 중 소외 유지명에게 약 5-6억원, 소외 유지국에게 약 2-3억원을 피고소인이 지급하여 나머지 금 400,000,000원을 위 유남수의 기업은행 계좌 (113-061802-02-017)에 금 4억원을 입금하고, 기업은행 다른계좌 (113-016802-02-031)에 금 487,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위 금 4억원은 2002. 6. 25. 경 , 위 금 487,500,000원은 2003. 4. 23. 경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순우 증여세 납부액 금 43,635,220원은 피고소인 이순우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신기빌딩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지출금액으로 공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기빌딩을 매각하여 금 303,019,270원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다고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의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소이유
○ 피고소인 유정희는 피고소인 이순우와 공모하여 다른 자녀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위 유남수가 병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모든 재산을 피고소인 이순우 명의로 증여하고, 다른 자녀들의 상속관련 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고소인에게 용도를 속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7년 10월 일
고소인 유 명 희 (인)
제출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구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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