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환경부 주도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추진”
물산업클러스터 내 진흥·실증화시설 구축해 물기술 사업화 체계적 지원 물산업 경제성 극대화 위해 근거법률 필수…「물산업진흥법」 제정 시급
| | | ▲ 이 우 원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팀장 |
[정책발표] 물산업 육성정책 및 「물산업진흥법」 추진계획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대폭 상승 그간 환경부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수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기준 98.1%에서 2016년 98.8%로 상승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대거 확충됨에 따라 보급률이 2012년 62.6%에서 2016년 76.3%로 개선됐으며, 급수인구 또한 2012년 310만 명에서 2016년 394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된 상수도 시설에 대해 상수도 내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상수도 업체 등 상수도 시설책임자들로 하여금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상수도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에는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 올해 총 51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까지 12년간 총 3조962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망 3천332㎞, 정수장 30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2002년 50개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했으며, 고도정수처리 도입 비율 또한 50개에서 60개로 늘렸다. 먹는물 안전·위생관리체계 강화 주력 상수도 분야의 미래 주요 정책방향으로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먹는물 공급기반 확충 및 개선 △수도경영 개선 및 위기대응 강화 등을 설정했다. 우선 먹는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위생·안전 관리체계 강화 △물절약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0일에는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 기능에만 국한됐으나,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Ni)이 검출되면서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품질검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정수기에 딸린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을 ‘정수기 부가기기’로 정의하고 품질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를 제한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쓰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먹는물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경영 개선 및 위기대응 강화 차원에서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상수도 재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본격 추진 한편, 하수도 분야에서는 공공 하수도 확충사업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 상승 △공공하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확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관로 연장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1992년 기준 39%에서 2015년 92.9%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수처리인구도 1천728만 명에서 4천893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6개소에서 625개소로 확대됐으며, 시설용량 또한 581만5천㎥/일에서 2천539만8천㎥/일로 약 4.36배 증대됐다. 또 고도처리시설은 2001년 기준 32개에서 2015년 594개로 확대됐으며, 시설용량은 103만7천㎥/일에서 2천382만1천㎥/일로 약 23배 증가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연장은 지난 1982년 당시 1만6천182㎞에서 2015년 13만7천193㎞로 8.5배가량 늘어났다. 최근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지반침하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하수관로를 5년에 걸쳐 교체·보수할 계획이다. 하수도 악취·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향후 환경부는 하수도 분야에서 △하수도 안전 강화 △하수도 악취 해소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부생자원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하수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침수·지반침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처리장의 무단방류 단속 및 도심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하·폐수처리장, 가축분뇨사업장 등의 오·폐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도심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하수도 분야 최대 국민 불편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도 악취 개선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으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생자원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생자원 중 하나인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도 추진하여 향후 가뭄 해소 외에 하천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2016년 기준 약 7천13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씩 지속 성장 중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관리와 멤브레인·자외선 등을 활용한 고도처리방식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관련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국내 물시장은 정체 상태로 활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평균 보급률은 각각 98.6%, 92.5% 수준으로, 수자원·상하수도 인프라가 대체로 완비되어 시설투자가 위축되어 있다. 관련 물기업의 매출액과 일자리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물산업 육성정책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발표했다.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대비 지속 가능한 물공급·이용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물복지 증진 △물기업 매출액을 2030년까지 50조 원으로 증대(2015년 기준 31조4천억 원) △수출액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2015년 기준 4.1%)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경쟁력 강화(Bridge Program) △새로운 시장 창출(REWater Project) △물산업 핵심기반 조성(Innovation Base) 등 세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시장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에 중점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장애요인을 해소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체계는 크게 △기술개발 △성능 확인(인·검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기존에 시장의 아이디어와 목소리가 연구개발(R&D)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실증시험 진행 및 사업화에 곤란을 겪는 등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수요 연계형 R&D’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수요 연계형 R&D 방식은 시장의 기술수요에 따라 상용기술은 즉시 연구개발에 착수되도록 과제화 하고, 미래·원천기술은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진흥·실증화시설 등 물기업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인·검증 신청부터 실증시험 지원, 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을 한 곳에서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기술·제품 사업화·해외진출 지원 환경부는 우수기술·제품이 선호되는 시장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발굴된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주요 발주처가 공동으로 우선 구매하는 보급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주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우수 기술·제품으로 창출된 이익을 발주처와 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대 시행하여 기술개발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제품의 적용을 유도하는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지원하여 물산업 수출을 견인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화가 일정 수준 진행된 기술·제품에 대해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해외진출·현지 사업화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선다. 해외에도 주요 도시에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재외공관 활용, 관계 공무원 파견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이다. 2030년 하수재이용률 34% 달성 목표 두 번째 핵심전략은 ‘지속 가능한 물이용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물시장 창출’이다. 클러스터 중심의 우수 혁신기술을 현장에 적용,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전략으로 설정했다.
최근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물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부는 ‘리워터 프로젝트(REWater Project)’를 추진 계획 중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물재이용 활성화(REuse)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확보(REnovation) △대체수자원 개발·수출전략 산업육성(REplacement) △물·에너지·자원 연계 등 연관산업 육성(RElation) 등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6.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상시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투자시장을 창출하고자 2030년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34%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공공 위주의 용수공급·재이용 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관리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 취수시설, 상수관망 등 물공급체계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기존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지원도 병행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 | | | ▲ 최근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물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부는 ‘리워터 프로젝트(REWater Project)’를 추진 계획 중이다. 사진은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조감도. |
지역별 맞춤형 대체수원 활성화 중요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74개 지자체 중 49%가량이 임해권역으로, 대체수자원 중에서도 해수담수화가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해수담수화 시장은 연간 13%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며 급성장 중으로, 우리나라도 대체수자원 개발·수출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마다 심화되는 가뭄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가능한 물공급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하수댐, 빗물이용시설, 유휴 농업용 저수지 등을 개발·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체수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물·에너지·자원 연계(Water·Energy·Resource Nexus) 운영이 메가트렌드(megatrend)로 부상함에 따라, 수처리시설-에너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 연계운영 모델과 연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발전소 용수로 사용되고, 소각폐열을 통한 에너지가 지역 난방과 농업용으로 공급되며, 수처리 유기성 폐자원은 소각연료로 활용된다. 물산업 육성 제도적·물리적 기반 조성 세 번째 핵심전략은 ‘물산업 혁신기반 조성’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는 △물산업 육성 제도기반 확충 △운영·관리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물산업 기술 브랜드화 등이다.
무엇보다 물산업 육성전략의 실행력 확보와 물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법률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물산업 진흥 근거법률 제정과 더불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및 기업지원 전담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하수도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화·전문화를 추진한다. 여기에서 효율화는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전문화는 상수도 전문직들의 순환근무를 제한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상수도 사업조직 간 연계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대행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운영대가 산정기준의 현실화 방안, 경비 절감 성과공유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물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아울러 환경부는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물산업클러스터 내 워터캠퍼스(Water Campus)에 협력대학원과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물 융합 석·박사과정 등 협력대학원을 운영하고 물산업 전담기구 직원의 일정 비율을 협력대학원 이수자 중 우수인력으로 충당하게 된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물산업클러스터 혹은 혁신형 물기업을 활용한 창업도 지원한다.
또 국내 기업이 확보한 물산업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 ‘물산업 기술 표준화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주요 기술과 육성항목, 연구개발 및 표준화 연계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조만간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밖에 먹는물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도 강화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육성전략에 따라 ‘물산업 육성전략 세부추진계획’이 올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소관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물관리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선정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성장시장 최적화 기술개발사업 계획 환경부는 국내 물산업 기술력 제고와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초기 사업 기획이 지난 1월 미래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됐으나,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난 6월 일부 계획을 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했다. 조정된 안에 따르면 2019∼2026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4천524억 원(국고 3천57억 원)이 투입되며, 성장시장을 위한 최적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총 5조6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성장시장을 위한 실증플랜트 현지 최적화 기술개발에 1천928억 원 △시설 개·보수 시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성능개선이 필요한 핵심 장치개발 기술에 2천60억 원 △미래시장 수요 중심의 에너지 자립·지능형 관리 등 융합기술 기반 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에 53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물 분야 R&D 로드맵 기획연구 착수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의 물 분야 R&D 투자금액은 약 1천141억 원으로 적지 않은 반면, 부처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부처별 물 분야 R&D 정책과 투자계획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산업 R&D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R&D 기획평가기관)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로드맵 작성 기획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 정책계획 △R&D 로드맵 △주요 R&D 사업현황 등에 대한 공유를 목적으로, 기획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로드맵 작성 기획연구를 공동 추진하게 된다. 이미 지난해 7월 기획연구에 착수했으며, 오는 12월 공청회를 통한 초안 발표에 이어 내년 2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 특·광역시,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의 발주처로 구성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발족됐다. 공공 발주처가 협력하여 우수기술·제품이 선호되는 시장구조로 개편하고, 제품·수질기준 등의 단계적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목표시장별 해외진출전략 수립 예정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미국 물시장 현지 기술검증 지원사업, 물기업 해외진출 등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물산업 시장이자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다. 이에 일련의 평가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평가(5천만 원), 제3자 기술 테스트 비용(50% 이내, 1억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물 관련 박람회·전시회에 국내 홍보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미국수도협회(AWWA) 주관 ‘ACE 17’에 이어, 오는 10월 물환경연맹(WEF) 주최로 개최되는 ‘WEFTEC(물환경연맹 및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해외진출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건설협회, 지방공기업·물기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중소기업 및 민·관의 동반진출, 국제원조사업(ODA·EDCF 등) 연계·수주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물산업 영문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물관리 경험과 기술, 물산업 육성전략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향후 이 보고서를 물산업 강국 이미지 제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목표 시장별 해외진출 전략을 6개 권역별로 수립하여 교육·컨설팅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올해 공정률 55% 달성 목표 올해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환경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총 2천355억 원을 투입(국고 기준), 클러스터 내에 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험·연구시설, 실증화시설, 물산업 육성 지원시설 등을 조성해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약 14만5천㎡(기업집적단지 48만㎡ 별도)의 부지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본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공정률을 55%까지 진행시키고, 기본 운영모델을 비롯해 실증화시설 운영 모델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공 지원은 2019년 6월까지 이뤄진다.
주요 시설로는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시설(Test-bed) △기업집적단지 △폐수처리장 △공업용수정수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물산업 진흥시설은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실증화시설은 실증 플랜트와 관망시험구역으로 구분되어 성능시험과 인·검증 등을 진행하게 된다. | | | ▲ 환경부는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진흥·실증화시설 등 물기업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인·검증 신청부터 실증시험 지원 및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0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착공식 모습(위)과 물산업클러스터 조감도. |
올해 「물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시급 이와 더불어 「물산업진흥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큰 물산업을 조기에 육성하여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6년 7월 물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 우수기술·제품 현장적용 지원, 해외진출 촉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물산업진흥법」의 제정안이 발의되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관계부처 및 국회, 산업계·학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으로 인한 혜택이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구시에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률 없이 물산업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경기·경북·대구·제주 등 지자체에서는 효과적인 물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모법(母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이로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물산업 발전을 지체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빨리 「물산업진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 | | ▲ 환경부는 「물산업진흥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물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 모습. |
[『워터저널』 2017년 9월호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