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실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그로 인하여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3426 판결).
나.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실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은 명시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시대적·경제적·문화적 변화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이용자 등의 피해사례, 신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법률에 자세히 정하기는 어렵다.
2)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의무 제도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 정보부족 및 상호 이해 결여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되었다.
3)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특수성과 첫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대체로 3~4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관행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면, 국제결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겨 상대방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국제결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수범자로 하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평균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라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