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수익난만큼의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2,금투세율 :
연간 양도차익 5천만원~3억원
: 5천만원 초과분의 20%(22%)
3억원 이상
: 5천만원~3억 구간
20%(22%)
3억 초과 구간 25%(27.5%)
(괄호는 지방세 포함)
지방세 포함 5000만원 이상 수익내면 지방세 포함 22%
3억 이상 수익내면 27.5% 금투세를 내야합니다
3,금투세율 예
(1) 가령 주식투자로 1년간 5천만원을 벌었다면
수익 5천만원 -5천만원 공제 = 0 이므로 금투세를 내지 않습니다
(2)가령주식 투자로 1년간 7천만원을 벌었다면
수익 7천만원 - 5천만원 공제 = 2천만원
에서 22%인 4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3)가령 주식투자로 1년간 2억을 벌었다면
수익 2억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에서 22%인 3300만원을 납세하여합니다
(4)가령 주식투자로 5억을 벌었다면
수익 3억 -5천만원 공제 =2억 5천만원
에서 22% 인 5500만원 세금
수익 2억 은 27.5%인 5500만원 세금
합하여 1억1천만원을 납세하여야합니다 .
<1>법인세 :
(1) 변경전 ~0.23% ,주식을 매도할때 이득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 매도 2일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예) 매도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00000 ×0.0023 =4600원이 세금입니다
(2) 변경후 ~ 0.15% ,주식을 매도할때 이득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 매도 2일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예) 매도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00000 ×0.0015 = 3000원이 세금이됩니다
<2>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배당을 주는 곳의 경우에 배당금 × 0.154 입니다
(예 )배당금이 200만원이라면 2000000 ×0.154=308000원이 세금입니다 ,
<4>양도 소득세
(1) 변경전 ~ ①개인투자자는 면제 ②대주주의 경우 종목당 1% ,10억 이상 보유했을때 부과
(2) 변경후 ~
①2023년부터 5천만원 공제
②5천만원 이후부터는 수익금의 20% 공제 ~
2021년 2021년 까지는 개인투자자는 면제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수익금 5천만원까지만 면제,그이상의 수익이 나면 수익에서 20%를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예) 2023년 8천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8천만- 5천만= 3천만
3천만원에서 20%이므로 6백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단 5천만원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5>양도소득세 손실이월공제기간
손실된금액을 다음으로 이월하여 합한후 세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2024년 2500원 손실
2029년 7500만원 수익이라면
2029년 7500만원 -5천만원 = 2500만원 에대한 세금 20 %을 내야마땅하지만
양도 소득세 손실 이월 공제기간을 적용하면
2029년 7500만원의 이득금 2500만원과 2029년 2500만원 손실분을 커버쳐서
2500만원 -2500만원= 0 이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첫댓글 금투세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1일로 유예에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