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일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법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에는 근기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주1회 이상 부여)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외에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② 휴무일
휴무일은 교대제 근로에 있어서 비번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휴무일 근로가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휴무일 근로의 임금지급
휴무일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이다.
휴무일에 근로하였으나 법정기준근로시간(주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된다. 즉,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의 휴무일(비번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 1455-22290, 1982.8.12)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 이 시간을 포함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0%(기본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사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사가 합의하여 휴무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급.무급여부도 정한 바에 따른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산정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