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
(1)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승계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표괄적 승계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다.
(2)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것이고
협병의 경우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2 근로관계 승계의 구체적 검토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피합병회사와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게 원칙이다
(2) 합병과 집단적 근로관계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흡수되거나
두개의 노동조합이 합병절차를 밟는것이 일반적이고
신설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신설되는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에 포괄적 승계된다
분할과 근로관계
1의의
기존회사의 영업을 복수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
2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상법 제 530조 10에 의하면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1)근로관계의 승계여부
판례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수 있으나
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당해고등의 금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등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경우 그 효력은 부정된다
검토
영업양도의 경웅에는 영업양도계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회사가 근로관계를 원칙적 승계
vs
분할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된다
(2)근로자의 승계거부권
판례
-원칙적부정
판례는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전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내용 등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인정
다만 ,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수 있다
검토
영업양도와 달리 회사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 제 65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기업조직의 재편필요성이라는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