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뫃마에 목적이 있는 조직,단체 ,연합단체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를 위한 요건
적극적 요건
자주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 연합단체여야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결성, 가입을 허용할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양적으로 소수이고 운영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자격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단, 이 경우 노조법 소극적요건에 해당되어 결국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노동좋바이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정당,종교단체 등의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직,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함
단체성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근로자 개인이 조직한 인적 결합체 의미
이는 곧 단위노동조합을 말하고
연합단체라함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부단체이다
판례는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춰야함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않는경우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소극적요건
다음 어느 하당 해당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지 않음
1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개념 및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등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축되는 위치에 있는자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 안되고
업무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경우
노동조합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것
경비라 함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음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과 기부,
최소한의 규모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 침해할 위험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원조행위는 예외다
3 공제,수양,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필요목적을 우선추구해야함
단, 이를 달성하는데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공제,수양,기타 복리사업 임의목적 영위 해도 무방하다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2021년 노조법 개정 :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함으로써 노조법 단서 삭제
개정 노조법의 내용 : 종래 판례는 해고자나 구직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은 가능했으나
노조법 단서로 인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는 없다고 해석
개정법은 단서규정 삭제하여 구직자, 실업자, 퇴직자,해고자 등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수있다
5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노동조합의 정치운동은 허용되나 이를 주로 하는 경우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이 될수없다
단, 정치운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라는 필요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되어야 한다
대내적 민주성의 확보를 위한요건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