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고운 김민정변호사님께서 2019. 1. 12. 한국상속법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상속법학회에서 상속법 분야의 최신 동향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개최되며, 저명하신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연구와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30분 정도가 초청받아 참석하셨으며, 수원지역에서는 고운의 가사분쟁실무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민정변호사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 교수이신 전경근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① 상속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속법의 이념과 방향 - 민법 상속편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상속법 쟁점 중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 –서울고법 2017나2052291 판결을 중심으로->, ③ 상속세와 관련한 <“상속재산분할과 이를 위한 재판의 확정”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에 관하여, 4시간에 걸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고운의 가사분쟁실무연구회는 상속 분야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연구 활동을 하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