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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
직위별 임용기간 | |
2년 뒤 재계약 |
3년 뒤 재계약 | ||
정년트랙 |
전임강사 |
2년 |
1년 |
조교수 |
4년 |
3년 | |
부교수 |
5년 또는 정년 |
4년 또는 정년 | |
교수 |
정년 |
정년 | |
비정년트랙 |
모든직위 |
- |
3년 |
2. 삭제<2006.5.16.>
3. 삭제<2006.5.16.>
4. 삭제<2010.2.16.>
③ 전임교원이 위 임용 기한 이내에 정년이 될 경우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까지 임용한다.
④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래 직위로 승진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현 직위 임용기간만료 이전에 승진하면 전직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된 직급의 임용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07.2.6.,2010.2.16.>
직위 |
임용기간 |
조교수 |
6년 |
부교수 |
7년 또는 정년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교수 |
정년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특별임용되는 교원의 임용 자격 및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기간 내에 무급특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휴직기간만큼 임용기간을 연장한다.
[전문개정 2005.11.15.]
제12조 (임용직위)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5.11.15.>
1. 신규임용 교원(교수 제외)의 직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직전 전적대학에서의 현 직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직전 전적대학에서의 직위가 정교수인 자로서 본교 정교수 승진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또는 명문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연구 업적으로 정년보장을 받은 자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교수임용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제13조 (경력년수 계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력년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1.15.>
1. 경력년수는 학사학위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석‧박사학위 기간을 포함하여 최고 5년을 경력년수로 간주한다.(단, 석사 학위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두번째의 석사학위는 첫번째의 학위와 유사한 분야면 최고 2년간의 경력년수로 간주되나, 그 학위가 첫 번째의 학위와 무관한 분야면 계산치 않는다.
4.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경력년수에 산입한다.
5. 기타의 경우는 관계법령과 이에 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05.11.15.>]
제14조 (제출서류) ① 교원은 신규임용 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3호에 의하여 이미 위원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개정 2005.11.15.>
1. 이력서
2. 최종 학위(예정)증명서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교육 및 연구 경력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호적등본
7. 병적확인서
8. 신원진술서
9. 교원 인사기록 카드
10. 저서 ․ 논문
11. 건강진단서(본교 지정 종합병원 발행)
12. 기타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교원은 임용의 취소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신설 2005.11.15.>
제15조 (승진·재임용대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2005.11.15.>
1.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 “별표”에 정한 기간(기한부 임용기간 2년 또는 3년 포함)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11.15., 2010.2.16.>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 대상인 전임교원으로서 정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7.>
3. 전적대학에서 현직위에 재직한 년수는 경력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임용 후 최초 1년 내에는 승진대상에 제외된다. <개정 2010.2.16.>
4. 삭제<2005.11.15.>
5.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년수에서 감한다. 다만, 연구년 휴직기간은 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6.>
6. 무급휴직 기간과 그 직후 학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5.11. 15.,2010.2.16.>
제16조 (승진·재임용 심사) ① 제15조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결과,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승진·재임용한다. 평가항목 중 업적평가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며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자료로 심의토록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②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수업이행 상태, 과제부여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을 평가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이를 수합·정리하여 평점을 산정하고 승진·재임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 후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③ 학과장 또는 학(원)장이 승진·재임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교무처장은 학장 또는 해당 분야 차상위 직위의 교원에게 승진·재임용 심사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설 2005.11.15.>
④ 학장은 해당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교양학부, 전문대학원의 승진·재임용후보자의 경우 전공(계열) 구분없이 교양학부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평가를 주관하여 소속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⑤ 교무처장은 소속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에 의해 추천된 승진·재임용 교원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승진·재임용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학과ㆍ학부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합격”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학과장은 소속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2010.2.16.>
⑥ 연구, 교육 또는 기여업적이 탁월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석위원의 2/3 찬성으로 특별승진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12.17><개정 2010.2.16.>
⑦ 총장은 승진·재임용 심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작성 관리한다.<개정 2005.11.15.>
⑧ 이사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승진·재임용한다.<개정 2005.11.15.>
제17조 (재계약) ① 신규 임용된 후 2년 또는 3년이 경과된 모든 전임교원(단, 상시특별 초빙으로 신규임용 된 정년보장 정교수의 경우 제외)은 재계약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단, 신규임용 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5.,2006.9.19., 2007.05.21, 2010.2.16.>
② 재계약 심사는 임용 후 2년 또는 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와 교육업적에 대한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 및 학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회의 종합심의로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2010.2.16.>
③ 학과 교수회의에서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수업이행 상태, 과제 부여 및 성적 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 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을 심사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학과장은 이를 수합․정리하여 평점을 산정하고 재계약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 후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④ 학장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교양학부, 전문대학원의 재계약후보자의 경우 전공(계열)에 구분없이 교양학부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평가를 주관하여 소속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5.11.15. , 2007.8.9>
⑤ 학과장 또는 학(원)장이 재계약 대상자일 경우에 교무처장은 학장 또는 해당 분야 차상위 직위의 교원에게 재계약심사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설 2005.11.15.>
⑥ 교무처장은 소속 학장에 의해 추천된 재계약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재계약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합격” 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제18조 (승진 ․ 재임용 ․ 재계약 절차) 전임교원의 승진, 재임용, 재계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교무처는 해당 학기 승진·재임용, 재계약 대상 교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소속학과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사실과 승진·재임용,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 통보한다.<개정 2005.11.15.>
2. 위 1호의 당해 교원이 승진·재임용,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진·재임용,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1.15.>
3. 학부에서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관련 증빙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개정 2005.11.15. , 2007.8.9>
4. 학과장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와 관련 자료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05.11.15.>
5. 학장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진, 재임용, 재계약을 추천한다.<개정 2005.11.15., 2007.8.9>
6. 위원회에서는 업적평가 결과와 교육자적 자질,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의를 통하여 승진·재임용,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재임용,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승진·재임용,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5.>
가. 교수자질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나. 연구능력,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다. 강의능력,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라. 학생지도,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마.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바.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사. 관계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7. 위원회는 승진·재임용, 재계약에 관한 심사과정 중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1.15.>
8.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의 제청 사항을 승인한다. <개정 2005.11.15.>
9. 승진·재임용, 재계약에 탈락된 교원이 탈락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재임용 또는 재계약 탈락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제19조 (해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승진·재임용 또는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5.,2010.2.16.>
제20조 (승진·재임용 경력년수) ①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교육경력 년수가 최소한 다음 “별표”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승진·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연구경력년수를 충족하고 당해 직위에서의 근무 년수가 최소한 다음 “별표”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임용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당해 직위의 본교에서의 최소근무년수는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6.>
④ 특별임용되는 교원의 경력년수 및 임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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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신규임용을 위한 최소경력년수 |
|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현직위에서의 최소경력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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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
|
14 9 5 3 |
|
- 5 4 2 |
|
[전문개정<2005.11.15.>]
제21조 삭제<2005.11.15.>
제22조 (교원업적평가)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재계약 등에 필요한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5.11.15.><개정 2006.9.19>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재계약시 반영한다.<신설 2005.11.15.><개정 2006.9.19>
1. 모든 교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9>
2.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육 및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9.19>
3.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육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은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9.19>
③ 전임교원업적평가 규정과 연계하여 학과와 학부 특성을 반영한 학과 및 학부 기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2.16.>, <개정 2011.5.13.>
제3장 복 무
제23조 (교원의 책임강의시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최저 30주 이상 연간 12시간(학기당 6시간 이상, 대학원·전문대학원 등 강의 포함) 이상의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5.15. , 2010.2.16.>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19, 2010.2.16.>
1.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 년 12시간 이상(학기당 주6시간 이상)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2.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년 21시간 이상(학기당 주9시간 이상)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3.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 년 9시간 이내(학기당 주6시간 이내)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③ 삭제
④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제24조 (해외여행 및 출장 등) ① 교원이 연구와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제25조 (외부겸직) ① 전임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본교의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15.]
제26조 삭제<2005.11.15.>
제27조 (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연구상 또는 본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이외의 본교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내부겸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제28조 (교원의 창업)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창업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제4장 신분보장
제29조 (정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신설 2005.11.15.>
제30조 (세칙)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5.11.15.>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심의, 의결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교원의 승진, 재임용, 재계약의 경우 2000학년도 2학기 재계약, 조교수․부교수 승진 및 전임강사․조교수 재임용 대상자와 2001학년도 2학기 교수 승진, 부교수․교수 재임용 대상자까지는 기존의 연구실적물의 범위 와 인정에 관한 내규와 지침들을 적용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끝난 후 다음 각호의 지침은 폐지한다.
1. 재계약 지침
2. 승진임용 지침
3. 정년보장 및 재임용 지침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5.)
①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16.)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9.)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6.)
이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1.)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1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9.)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5.)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6.)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