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방송대
법학과 큰나래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동문회원(선, 후배)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큰나래스터디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칙에 정하는 목적에 준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회원 간의 상호부조
3. 큰나래 발전을 위한 제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방송대 법학과 큰나래 스터디 각 나래수료생으로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동문회회원이 된다.
1.당해년도 졸업 및 수료와 동시에 동문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2.방송대를 졸업한자로 큰나래스터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총회결의에의해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본회의 제업무에 대해 알 권리, 의결권과
집회참여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취지와 목적, 활 동에 수반한 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에 가입 후 회비미납 등 회칙을
위반 할 시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연 회비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미납하거나 큰나래스터디와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시 정기,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단, 대상 회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소명기회 를 준다.)
제 3장 조 직
제8조 (조직 및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 회 장 1명
② 수석부회장 1명
③ 임명직부회장 2명
④ 당연직부회장 - 각 나래별
회장
⑤ 사무총장. 차장 각1명
⑥ 재무국장, 차장 각1명
⑦ 홍보국장, 차장 각1명
⑧ 전산국장, 차장 각1명
⑨ 감 사 2명
《별도조직》
※강사협의회 ⇒ 스터디발전을 위하여 강사협의회를 두며 강사 협의회장이 강사를
추천하면 동문회장은 특별 한 하자가 없는 이상 추천한 강사를 (단, 강사협의회장 임명은 강사협의회 에서 추천하여 동문회장이 추인 한다)
※장학회 ⇒ 재학생의 학업성취를 지원하는사업으로 장학회장 를 둔다.
※고문단 ⇒ 고문은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동문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문을 총회결의에 의해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문단 ⇒ 자문위원은 스터디 발전에 관심이 많은 원로를
위촉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임기 만료되는 6월
정기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동문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나머지 집행부의 모든 임원은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된 다.
④ 별도조직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다.
(단, 회장 및 모든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총회참석인원 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및 감사는 임기전이라도 동문회의 회칙을 위반 하고
상당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에는
20명이상의 서명 을 받아 30명 이상이 소집된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2/3 찬성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④ 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별도조직포함) 해임은 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임원 과반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한다.
③ 당연직 부회장은 각 나래별 회장으로서 나래를 대표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문의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⑤ 재무국장은 회계․회무를 관리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취한다.
⑥ 홍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문의 홍보 및 행사 등을 관리한 다.
⑦ 전산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문의 행사사진 및 카페운영을 한다.
⑧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고 지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한다.
⑨ 강사협의회,장학회,자문위원회,고문단을 두기로 한다.
제 4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 : 매년 7월중 금50,000원을 직접납입 또는 동문회통장 계좌로(송금) 납부한다.
② 기타수입금 : 기부금 등
제13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결산)
① 본회의 결산은 매년 6월
총회에 결산 보고한다.
②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할 수 있다.
제 5장 경조 범위 및 지출
제15조 (경조사 범위) 본회의 경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 사
① 회원 및 그 자녀 결혼
②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고희연
(청첩장을 발송하고 행사를 할 때만 지출한다).
(2) 조 사
① 회원 및 배우자 사망 시
②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시
제16조 (경조비 지출금액) 본회 회원의 경조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경 사
① 회원 및 그 자녀결혼 : 10만원
② 회원의 고희연 : 10만원
③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고희연 :
10만원(실제 행사진행 지급함)
(2) 조 사
① 회원 및 배우자 사망 시 : 10만원
및 3단 조화
(100,000원 상당)
②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10만원
및 3단 조화 (100,000원 상당)
③ 조전발송 및 조기대여
④ 단, 경사는 청첩장을 발행하여
손님을 초대한 경우에 限하 며, 회원당 지출은 2회로
한정하며, 위항의 집행에 대해서 는 동문회 가입 후 미납회비가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학생지원금
① 장학금 및 강사료 는 임원회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회 의
제17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정기총회 : 총회는 매년2회(6월,12월)회장이
소집한다.
각 사무국 보고 및 예결산 심의, 회칙개정, 기타 수임된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임시총회 :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의
안건에 준하는 각종 사안을 처리 한다.
*임원회의 : 회장, 사무총장 또는 각 국장이
필요시 임원 을 대상으 로 회장이 소집한다. 의결은 과반수참석에 과반수찬성 으로 한다.
*강사협의회 : 강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강사협의회장이 소집한다.
*장학회 : 장학회 회원은 큰나래스터디 집행부와 각나래 팀장으로 구성한다.
제 7장 부 칙
附 則
제1조 (전세보증금관리) 큰나래스터디 전세보증금은 총유로 하며 건
물주와의 계약은 동문회장과 감사2명중 1인의 공동명
의로 한다.
제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해산시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전세보 증금포함) 한국방송대학교 큰나래 스터디 발전기금으 로
귀속한다.
제4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
다.
제5조 (경조비 지출금액) 본회의 경조비 지급의 증액 및 축소가 필
요할시 에는 회원 총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제5조 본 회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개정>
1차 개정 : 1999년 10월 7일
2차 개정 : 2001년 10월 26일
3차 개정 : 2006년 9월 9일
4차 개정 : 2013년 10월 25일
2020년 8월 3일
방송대 법학과 큰나래 동문회
회 장 이 시 원
수석부회장 황 만 구
사 무 총장 최 윤 석
감 사 조병희.이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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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문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