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며,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시장ㆍ군수"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을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계산식 중 "법 제69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5조 중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 통보"를 "안분명세서"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제41조의 제목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4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0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6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2조제2항 전단 중 "각 시ㆍ군"을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시(군ㆍ구)"를 "시(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시(군ㆍ구)"를 "시(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F=E×15%)"를 "(F=E×21%)"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