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입니다.
기업회생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까요?
파산, 회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안전 불감증 처럼 말이죠.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은 블로그 글을 쓰며 다시금 기업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함께 해왔던 그분들의 심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2015년에는 역대 최고치의 파산, 회생 신청자 수를 기록한 바 있고, 시장 분위기와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더 많은 이들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회생법원(구,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89.1%, 회생채권자 6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재판부에서 인가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관련 회생 조사사위원에 따르면 STX조선의 계속기업 가치는 1조2604억여 원, 청산 가치는 9184억여 원이라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은 채무비용이 너무 높거나 기타 재정상의 이유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을 말하며, 청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기업가치는 신청하는 타이밍이나 기업의 재무에 대한 분석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며,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신청시 아래와 같은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상황 진단.
1. 기업의 경영진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
2. 기업이 경영 위험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가?
3.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떨 것으로 예상되는가?
4. 기업의 기술력, 영업력이나 특허 등 장점파악 및 약점에 대한 인지.
둘째, 법률적인 체크
1. 기업의 대표자 및 이사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경영위험에 이른 것인가?
2.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가?
3.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었는가?
4.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이 있는가?
셋째. 기업 경영평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비교 판단
넷째, 기타 검토.
영업, 구매, 사업계획 등 기업이 현재 처해있는 경영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
기업이 기업회생(법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생 조건은 앞서 말씀 드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조사위원은 기업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최근 5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산정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법원에 조사보고서 형식으로 보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보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처리하기엔 전문 인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변호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도산전문 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변리사, 금융전문가 등 계속기업가치에 대해 정확하고 기업에 유리할 수 있게끔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은 기업회생 신청업무뿐 아니라 기업회생 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의 업무, 회생계획의 수립 및 기업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한 경영전략까지 각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