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나날속에서도 나름대로 애써서 만들어 본 울 나범 둥지회 회칙(정관)을 소개 하니,
모두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사항이나 또는 삭제해도 될것 같은 사항은 주저말고 의견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구나...
제1장 총칙
제1조 - 운영회칙의 목적
1. 본 운영회칙은 나범 둥지회 회원들의 모임에 이용함에있어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칙은 회원간의 화합과 화목을 활성화 함은 물론 평생을
같이 할 친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회원의 정의
1. 회원이란 삼산초등학교 47회 나범리 출신 동창 친구들의 모임 평생친구를 말한다.
※ 추가회원 영입시, 만장일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창친구들의 모임의 평생친구로 규정지어지며 본회의 회장
이 되고 부회장(1명) 회계관리자 총무(1명) 감사(1명)을 책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나 회원수가 몆명 안됨을 감안 회장1, 총무 1명을 우선 두기로 한다.
♡현재 회장 이석환, 총무 박상순,
※ 행정국장 김용욱, 복지국장 조재봉, 정책국장 이송배, 감찰국장 김재찬
♡임원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가능(1회)
임원선출⇒ 투표로 결정한다.
제3조 - 운영/관리의 목적(애경사 등)
3.1 - 본회는 평생친구로써 본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제공함을 기본으로 하며, 회원간의 화합과 화목 및 상조을 지켜주고 형성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향합니다.
3.2 – 나범출신 가칭 나범 둥지회 친구들은 초창기 맴버 김재찬, 박상순, 조재봉, 이석환, 김용욱, 이송배 6명으로 출범하며 추후 나범출신 친구들이 본회에 가입을 원하면 기존 회원들과 상의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상호 평생회원간의 위화감 및 소외감이 없
도록 본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3.3 - 평생동창친구로서 자부심을 갖고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간 활
발한 교류및 정보교환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3.4 - 윤리의식을 고취하여 타의 모범이 될수있도록 바람직한 태도
도 아울러 요구 부탁합니다.
제4조 - 회원으로서 지켜야할 규칙
4.1 - 친구를 적극배려하며 친구간에 배척하거나 비방을 절대금합니다.
4.2 - 불법적인 행위나 공모.혹은 불화감등을 시도하는 회원에겐 동창친구들의 모임 회칙에 의한 제명,혹은 본회 이용에 대한 각종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3 - 친구및 본회에 대한 비방및 욕설,명예훼손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시는 그 행
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패널티가 가해집니다
-------------------------------------------------------------
제2장 운영방법
제1조 - 본친구들의 모임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평생친구모임에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 동창친구들의 모임에 적극적 활동
가) 특별한 사유의 소명이 없는한 년1회이상 정기모임에 참석
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1∽ 2 회로) 정한다.
단 애,경사시 정기 총회로 대처 할 수 있다.
다) 월회비⇒매월 20,000원, 월 및 연회비로 정함⇒총 240,000원
제2조 - 회원의 권리및 의무
1.1 - 상조회안 (직계가족 중에서)
가) 본인,부인 (부모.자녀 사망시:근조화)
나) 경사시 (개업.자녀혼등) 축하화환
다) 애경사 등은 본회가 정식 결성 된 연후에 회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며,결정된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차후 정기총회 또는 친구들
의 투표로 확정한다.
라) 회원의 기금으로 화환이나 현금중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집행합니다.
마) 부조금 등 : 화환 ⇒100,000원 선, 회 명의로 200,000만원
사) 애경사 참석 : 친구들 참석은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나 소명이 필요할 시 당사자에게 연락해 주
어야 합니다.
아) 동창,친구들의 상호간의 축하속에 이루어지며 장소나 현회석
은 본인.회장.총무에게 협의해서 이루어진다.
♡ 나범 둥지회가 첫걸음이고 대다수 회원들이 각종 모임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달라 조화, 화한, 부조금, 축의금은 등은 각자성의를 표
하는걸로 하되 회원들의 의견 경청후 결정한다.
제3장 부칙
제1조 – 시행일(추후 상의하여 결정)
본 규정(개정)은 2019 년 4 월 13이(상의하에 )일 공포즉시 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1.1 - 본 규정에 따라서 임명되는 회장 총무는 임명되는 즉시 그
임무가 개시되며 2년후 정기총회까지 임기가 만료된다.
제3조 - 유예기간
1.1 - 이 회칙은 공고 즉시 발효한다.
1.2 – 2019년 정기총회 모임이후 부터는 회칙에 수정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친구들의 1/2이상 찬성이 있을시 통과후 즉시 추가할 것임.
1.3 - 기타 사항은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
♡ 둥지회원 비상 연락망
이석환: 서울 광진구 자양로 39길 24 육현빌라 201
김재찬: 목포시 산양로 50 303동 1108호(대양동 근화희망타운 3차 아파트)
이송배: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25 계룡 아파트 102동 801호
조재봉: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27번지 금영아파트 302호
박상순: 해남군 삼산면 나범길 31-5
김용욱: 조만간 이사 관계로 추후기재
2019 년 4 월 13 일
삼산초등학교 47회 동창중 나범출신 나범 둥지회모임
첫댓글 (가칭)을 빼시게~~^^
수고했네~
감찰국장님
행정국장님이 최종으로 정리정돈해 주시길 바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