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주관리하는 읍면동 주민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읍•면•행정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기업”이란 읍면동 주민 또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읍면동 단위의 사업체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주관리하는 주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주민 주거안정 등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 총 의원의 6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복리 또는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복리 또는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해당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
③ 읍면동장은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복리, 주민자치 또는 마을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면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마을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 수립 등)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관 등 지정) ①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회계전문가를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기금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