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개장 절차
1.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 개장.
⑴ 사전 신고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분묘사진 첨부. 신고증명서 교부받음.
-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2. 공설묘지/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 종료 된 묘지 개장하는 경우.
(내용 생략).
3. 개인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개장.
⑴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①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묘지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토지나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 해당 묘지 설치자(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② 해당 문묘의 개장과 관련 사항은 설치자(연고자)와 협의
③ 개장
- 협의가 완료된 경우는 설치자(연고자)가 개장신고후 개장.
-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 할 수 있음.
4. 해당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무연고 묘지)
⑴ 공고.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의 위치와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 장소, 기간. ③ 토지나 묘지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방법 ④ 그 박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⑵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연고자와 협의나 다툼(소송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
⑶ 기간만료 후 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장허가 신청
- 문묘 사진
- 신문이나 인터넷에 게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
⑷ 개장허가 신청서
- 묘지 사진
- 묘지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묘지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첨부하여 신청함.
⑸ 개장 후 화장하여 봉안 시설에 10년간 봉안 이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
5.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무연고 묘지 정리 할 경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체조사 결과 무연고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⑴ 공고.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의 위치와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 장소, 기간. ③ 토지나 묘지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방법 ④ 그 박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⑵ 개장후 유골을 화장하여 10년간 봉안하고, 그 이후 일정한 장소에 산골이나 매장.
⑶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요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