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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형태) | 비고 | |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이수과정) | 온라인 학습(사이버) | 사이버교육 사전 이수 후, 안전원교육장에서 소집교육 이수 |
안전원 교육장(소집) | ||
소방안전관리자 (혼합과정) | 안전원 교육장(소집) | 안전원교육장에서 사이버 및 소집교육 동시 이수 |
♠ 교육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 실무교육신청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과정 일시・장소 등 신청(사전접수) ->소방안전원
♠ 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사전이수과정)
1. 인터넷 사이버교육 2차시 (1차시 20분)
2. 사이버교육완료후 소집교육 4시간 참석
소방안전관리자(혼합과정)>
안전원교육장에서 사이버 및 소집교육 동시 이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실무교육 내용
공공기관 | 특급, 1급 | 2급 | |
교육 대상 | 공공기관 감독자 | 특급, 1급대상물 선임자 | 2급대상물 선임자 |
교육 내용 | • 소방관계법령 •소방교육계획및외관점검표 작성 실습 •소방교육·훈련 실습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 •소방관계법령 •소방교육·훈련 실습 •스프링클러,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정책방향 | •소방관계법령 •소방계획수립 실습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실습 •펌프・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과정 | 3급 | 업무대행 | |
교육 대상 | 3급대상물 선임자 | 업무대행 감독자 | |
교육 내용 | • 소방관계법령 • 소방시설자체짐검실습(소화기, 유도등) • 소방시설자체짐검실습(자동화태탐지설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방관계법령(감독 역할 및 방안) • 소방계획수립 실습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실습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
※ 상기 교육과정은 대상물 등급, 직무형태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
신청자의 의사(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대상물 등급, 직무형태 무관)
♠ 실무교육 수수료 \ 55,000원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회비를납부하는 개인회원이나 단체회원)
♠ 교육참석시 지참물
• 신분증,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실무교육을 미이수 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화재예방과) 보도자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무교육 이수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배경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 역량 강화 및 업무 중요성 고려 등
2. 주요내용 : 실무교육 미이수자 시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금액 : 50만원
4. 시행일자 : 2018.9.3
5. 기타사항 : 붙임참조(보도자료)
* 법정(실무)교육 주기 :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근거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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