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냉난방기 실외기
실내기 (천장형, 벽걸이형 , 스텐드형)
GHP 냉.난방기 흐름도
GHP 냉난방기 시스템구성
냉방 사이클
가스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이용하여 Compressor를 구동하며,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가스를
응축기에 의해 고온(90~110℃) 고압(18kg/㎠)의 액체 상태가 되어 수액기로 보내어 팽창밸브를 통해
저온저압의 액체(액체80%+기체20%) 상태가 되며, 증발기에 의해 저온(5~10℃) 저압(5kg/㎠)의 가스가 되어 냉방사이클을 수행합니다.
난방 사이클
가스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으로 냉방사이클의 역사이클을 이용하여
압축기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가스를 실내에 설치된 실내기(증발기)로
보내어 난방사이클을 수행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 (냉방/난방/한랭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EX. 냉방 1.4, 난방 1.51, 한랭지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는 1구간 지원금액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하며, 800RT 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예외 :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 기준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설비에 한함
중소기업 우선 지원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 (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
사업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단, 위 사업기간 내라도 조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 지급 후 사업 종료
- 장려금 예산 현황 조회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or.kr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 / 잔액조회 참고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지원 대상
설치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스냉방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
지원 금액
1만원/RT (2,000만원 한도, 2013년 신설)
장려금 진행 기준 및 절차
한국가스공사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준용
장려금 지급 신청 희망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신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융자대상->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융자조건 자금융자 ->
분기별 변동금리(3년 거치 5년 분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준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공제조건
세액공제 : 당해
투자금액의 최대 6%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준용
삼천리도시가스
2019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