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매매시에는 매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한 금액 ( = 1주당매도가액 × 주식수)의 0.5%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 납부기한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2.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 2010.1.1 이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 납부기한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미납기일 × 0.03% ( 미 신고시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되며 세액 미납부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일일 미납세액의 0.03%를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3. 주민세 앞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 즉 국가에 납부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 하는 종세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주민세 입니다. 이는 양도 소득 납부시 양도 소득세의 10%를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 하시면 세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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