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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 이 지 혜
서울시 동대문구 (우편물: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210)
H.P 011-479-2523
고 발 인 2 : 정 창 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H.P 010-5779-6039
외 115명
피 고 발 인: 박주신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고 발 이 유
위 피고발인은 박원순서울시장의 자로 헌법에 규정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료영상자료를 제출하는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아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였기에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 2. 1.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위 고발인1이 위 피고발인 외 6인을 귀청에 고발한 바 있고 지난 2011. 10. 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된 사실이 있으나, 본 고발에 첨부한 각종 증거들은 전부 새로이 드러난 증거들을 근거로 고발하는 것이므로 통상 적용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치 않음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발인은,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로 입소하였으며
-2011. 9. 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으며
-2011. 11. 2.까지 재신체검사 등 아무런 조치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한 바 있으며
-2011. 11. 25. 육군 재입대 통지에 불응한 바 있으며
-2011. 12. 9.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의사 김봉룡(병역판정에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의사)에게 보이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은 바 있으며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 촬영으로 본인 확인 후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소집 없이 징병관 단 독으로 4급 판정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은 바 있습니다(별첨 증제1호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①위 자생병원에서 같은 날 촬영한 X-ray와 MRI는 공히 위 피고발인의 명의로 의료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바, 위 X-ray와 MRI는 피고발인의 것이며
②위 자생병원의 MRI를 피고발인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피고발인의 CT를 찍어 피고발인이 제출한 MRI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하였음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를 촬영한 인물은 자생병원의 X-ray와 MRI를 촬영한 인물과 동일인, 즉 피고발인이며
③위 X-ray와 MRI와 CT 영상물은 동일인 즉 피고발인의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고발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X-ray영상물을 촬영한 인물은 피고발인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발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제3의 인물이 위 X-ray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발인은 이를 근거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MRI와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처분을 변경받았던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하였다시피 X-ray와 MRI와 CT는 공히 동일인물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쌍방 이견이 없는 바, 위 영상물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하여 영상을 촬영한 장본인이 피고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위 고발인들은 위 세 종류의 영상물 중 X-ray 영상물을 근거로 이 영상을 촬영한 인물은 영상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피고발인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며, 이 점이 입증되면 피고발인이 타인의 의료영상자료로 병역면탈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단, 피고발인의 병역면탈의 과정을 살피건대, 서울지방병무청 스스로 밝히기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CT까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바, 대리신검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피신고자를 대신하여 CT를 찍어 병역면탈을 돕기에 이르기까지 경험칙상 병무청 내부의 협력자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은 자명한 일이므로 대리신검자와 병무청 내부의 병역면탈범죄의 협력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하, 성명불상자란 X-ray(=MRI=CT)의 주인공인 피사체 즉 대리신검자를 의미합니다.
범 죄 사 실 입 증
1. 피고발인과 성명불상자의 44, 45치아의 相異
증제2호는 모처로부터 고발인에게 공익제보된 X-ray영상물로, 2011. 12. 9. 성명불상자가 피고발인의 명의로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기전 촬영한 일반영상물로서 치아부분이 포함되어 찍힌 영상입니다. 증제3호는 모처로부터 제보된 피고발인의 실물사진이며 치아부분을 확대 편집한 것이 증제4호 사진입니다.
고발인은 위 증거들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 치의학박사 사건외 안진수에게 보내 두 종류 영상의 동일인 여부를 묻는 소견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진수에 따르면,
「증제3호와 증제4호는 하악의 경우 5번 치아까지, 상악의 경우 4번 치아까지 잘 보이는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치열이 고르며 치아는 건강해 보입니다. 교합면은 보이지 않으며 협면에는 금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증제2호)
(증제3호)
(증제4호)
「①X-ray(증제2호)에서는 44번 교합면에 금속 부분이 있고 45번은 전체 금속으로 추정되는 반면, 정면 사진(증제3,4호)에서는 44번 색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45번 역시 자연치아 색상을 나타냄
②촬영시점기준으로 판단할 때, X-ray 사진과 정면 사진의 인물은 동일인이 아님
③단, X-ray 촬영 후 치과치료를 통해 정면 사진과 같은 모습을 얻을 가능성은 존재함」
이라는 소견을 보내왔습니다(별첨 증제5호).
증제2호와 증제3,4호를 비교한 결과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소견서에 지적되었듯, X-ray 촬영한 후, 치과치료를 통해서 정면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제2호의 X-ray가 촬영된 시점이 2011. 12. 9.이며 증제3호의 실물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2013. 1. 2.이므로 2011. 12. 9. ~ 2013. 1. 2. 사이 13개월 동안의 피고발인의 치과치료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동 기간 동안 증2호에서 증3호로 변화 가능한 치료내역이 없다면 위 증제5호에서 지적하였듯, 두 영상물의 주인공은 동일인이 아님이 입증될 것입니다.
2. 피고발인과 성명불상자의 얼굴 외형(귀)의 相異
인간에게 있어 귀는 제2의 지문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과거 김정일 대역논란이 일었을 때도 사진의 귀 모양으로 판별을 시도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신체기관입니다.
피고발인과 설명불상자는 귀의 모양에서 판이하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제33호는 피고발인이 2011. 12. 9.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X-ray의 경추부위의 영상입니다.
(증제6호)
증제6호의 영상으로부터 귀의 연골조직이 더 잘 보이는 영상을 얻은 것이 증제7호입니다.
(증제7호)
증제7호 영상자료로부터 얻은 성명불상자의 귀 부분 영상이 증제8호입니다.
(증제8호)
(성명불상자의 오른쪽 귀) (성명불상자의 왼쪽 귀)
증제9호는 공익제보 받은 피고발인의 실물사진중 귀의 형상이 가장 잘 보이는 사진이며 기타의 사진에서도 피고발인의 귀의 모양은 동일한 형태를 뛰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부터 편의상 귀 부분만 분리한 것이 증제10호입니다. 단, 증제10호는 거울에 비친 인물을 찍은 사진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상태입니다. 다만 귀의 형태를 보는 일에는 좌우의 바뀜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증제9호) (증제10호)
(피고발인의 왼쪽 귀) (피고발인의 오른쪽 귀)
증제8호와 증제10호의 사진에서 귀의 연조직 라인을 따라 귀 모양을 그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별첨한 USB로 스크린에서 보는 것이 더 선명합니다)
위 두 사진의 귀의 모양을 귓볼(수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귓볼 뿐만 아니라, 귓바퀴의 이개 형태 또한 증제8호는 A자형으로 직선 모양을 보이는 반면, 증제10호는 U자 모양으로 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귀인 것입니다.
위 증8호의 X-ray상의 귀 형태와 실물사진 증10호의 귀 형태에 대하여 영상의학자의 소견을 구하였으나, 소견을 의뢰받은 영상의학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굳이 영상의학적 소견이 필요치 않으며 누구나 일반상식적으로 식별가능한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제8호와 증제10호는 전혀 다른 모양의 귀로, X-ray의 성명불상자와 피고발인은 절대 동일인물이 아닌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함에도, X-ray와 또 X-ray와 같은 날 같은 병원 내에서 동일인물이 촬영한 MRI를 피고발인 자신의 것인 양, 자양동 소재 불법비리 연루 전력이 있는 사건외 김봉룡에게 제출하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MRI와 함께 귀청에 제출하고 병역변경 처분을 받은 피고발인은 병역면탈의 병무비리를 저지른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과 성명불상자의 Ricketts Line의 相異
증제11호는 위 증제2호로부터 피사체의 코, 입술, 턱의 연조직의 외형을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영상으로, 피사체의 측면 얼굴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연조직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단 연조직을 드러내 보이는 편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코는 조금 확대되고 턱은 다소 짧게 표현되어 있으나 피사체의 Ricketts Line를 얻는 데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 오지 않습니다.
(증제11호)
증제12호~증제15호는 모처로부터 고발인에게 공익 제보된 피고발인의 최근(2011. 8. 9.와 2013. 1. 2. 각각 촬영) 실물사진들입니다. 증제2호와 증제11호(2011. 12. 9.촬영), 증제12호~증제15호의 영상자료들을 치과개원의 김우현(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 현 개원의)에게 제공하고 비교대조하여 두 종류 영상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치의학적 소견을 구하였습니다.
(증제12호)
(증제13호)
(증제14호)
(증제15호)
그에 따르면,
「위 증제2호와 증제11호의 X-ray영상자료를 살펴보면,
① 치아의 치료상태와 치아상실유무 그리고 보철물 형태를 알 수 있으며
② 코, 입술, 턱의 연조직의 외형으로 입술의 돌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증제16호)
③ 하악골의 골격형태를 알 수 있는 하악골의 하악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증제27호)」
고 하면서 Ricketts Line과 하악각에 비추어 보건데, X-ray영상물의 주인공과 실물사진의 주인공(피고발인)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밝혀왔습니다.
참고로 Ricketts Line이란 코 끝과 턱 끝을 연결한 선으로 무턱 교정, 돌출입 교정, 부정교합의 계측 등 성형과 치의학분야에서 많이 적용하는 라인으로 이 라인을 중심으로 상순과 하순의 거리를 측정하여 조화로운 얼굴형태를 추구할 때 사용됩니다.
Ricketts Line
위 치과개원의 김우현에 따르면,
「증제6호의 코, 입술, 턱의 연조직을 토대로 Ricketts Line을 표시하였을 때(증제16호), X-ray 영상 속의 인물은 Ricketts Line과 상순(윗입술)과 하순(아랫입술)과의 거리(간격)는 한국인의 정상(=평균)의 범위내에 해당합니다」
(증제16호)
「그러나 얼굴의 측면이 보이는 증제12호~증제15호의 사진들상에서 Ricketts Line을 측정해보면(증제17호~증제20호), 사진 속의 인물(피고발인)은 Ricketts Line과 상순과 하순과의 거리는 정상범위 보다 훨씬 안쪽으로 벗어나 있어 양입술이 모두 함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주걱턱과 뾰족턱에서 보이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제17호)
(증제18호)
(증제19호)
(증제20호)
따라서 위 X-ray 영상자료의 주인공과 측면사진의 주인공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소견을 보내왔습니다(별첨 증제21호).
본 고발인은 증제11호와 증제12호~증제15호의 각각의 피사체를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두 종류의 영상에 대한 Ricketts Line과 입술의 상하순간의 거리에 대한 비교가 유의미한가 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3의 피사체로 하여금 각각 상이한 각도에서 측면얼굴을 촬영하여, 서로 다른 각도의 측면사진에서 각각 Ricketts Line을 측정해 비교하여 보았습니다(증제22호~증제26호).
(증제22호)
(증제23호)
(증제24호)
(증제25호)
(증제26호)
코가 거의 안보일 정도로 얼굴의 각도를 돌린 증제2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제22~증제25호의 예에서 보듯이 다소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경우도 Ricketts Line과 입술의 상, 하순간의 거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증제16호와 증제17~20호의 비교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제16호의 성명불상자와 증제17호~증제20호의 피고발인의 Ricketts Line과 입술의 상, 하순간의 거리에서의 확연한 차이가 보여주듯 X-ray(MRI, CT)촬영자와 피고발인은 절대 동일인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4. 피고발인과 성명불상자의 하악각의 相異
치과 개원의 김우현에 따르면, 위 증제2호 X-ray영상자료에서의 하악골 골격형태는 하악각이 정상범위(120도~130도)보다 작은 정도의 각(증제27호, 약115도 내외)을 지니고 있는 반면, 피고발인의 얼굴의 측면이 보이는 실물사진의 경우, 추정해볼 수 있는 하학골 골격형태의 하악각은 130도 정도로 증제2호의 인물보다 더 둔각을 보입니다(증제28호~증제32호). 다시 말해 약간의 주걱턱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제27호)
(증제28호)
(증제29호)
(증제30호)
(증제31호)
(증제32호)
따라서 위 X-ray 영상자료의 주인공과 측면사진의 주인공(피고발인)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소견을 보내왔습니다(별첨 증제21호).
하악각의 경우, 작은 각도의 차이에도 얼굴의 모습은 완연히 다릅니다. 소위 연예인 중심의 턱을 깎아 둔각에 가까운 시술을 함으로써 갸름한 얼굴외형을 만드는 시술이 유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악각의 15도 정도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얼굴임을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악각의 골격형태로 볼 때, 위 X-ray영상 속 성명불상의 인물과 실물사진의 피고발인은 도저히 동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업슨 것입니다.
5. 피고발인과 성명불상자의 절치간 각의 相異
상하악 중절치의 interincisal angle(절치간 각)은 ‘전치의 돌출정도’를 나타내며 그 각도의 평균은 130도(한국인의 경우 126도)이며 아래는 예시그림입니다.
「절치간 각」
고발인이 의뢰해 받은 치과전문의의 소견서(별첨 증제33호)에 의하면,
「①평균각을 130도, 오차범위 ±10도 정도로 볼 경우 성명불상자의 X-ray 상의 절치간 각은 120~140도에 해당되는 각도이며(증제34호)」
(증제34호)
「②정면 치아사진 2장과 측면 치아사진2장을 참조하면 실물자신의 인물(피고발인)은 절치간 각이 160~180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습(증제3호, 증제4호, 증제35호. 증제36호, 증제37호)입니다」
(증제35호)
(증제36호)
(증제37호)
절치간 각의 경우, 증제34호의 X-ray상의 성명불상자는 평균각에 가깝고 증제35호~증제37호의 실물사진 인물인 피고발인은 평균각을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증34호의 X-ray를 촬영한 후 교정 등의 치과적 시술을 거쳐 증제35호~증제37호의 절치간 각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견을 의뢰받은 치과의에 따르면 X-ray 영상자료의 성명불상자와 실물사진의 주인공(피고발인)은 도저히 동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 피고발인의 것으로 알려진 MRI영상은 절대 27세 연령대의 MRI일 수
없다는 추가 의학적 증언들
2011. 12. 9. 피고발인이 자생병원에서 촬영하여 귀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는 의학적으로도 27세의 남자일 것일 수가 없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2012. 11. 1. 동남권원자력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승오박사에게, 자생병원에서 일반촬영영상물(증제2호 X-ray 등)과 함께 촬영된 MRI영상물(증제38호 등)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증제38호)
위 양승오박사는 2012. 3.부터 피고발인의 것으로 알려진 MRI를 접하고, 이 MRI가 27세 청년인 피고발인의 MRI일 수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고 이에 대해 소견서를 제출해준 바 있으며(별첨 증제39호) 위 증제38호의 영상이 27세 피고발인의 것이라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절대 불가능함을 피력한 바 있고, 다수의 국내외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20대 청년의 MRI일 수가 없다는 점들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별첨 증제40호).
7. 결어
이상과 같이 치아, 귀의 형태, 리켓츠라인, 하악각, 절치간 각 등에 비추어 볼 때 X-ray(MRI, CT)상의 인물과 피고발인은 동일인이 아닐뿐더러 다수의 영상의학전문가들이 골수신호강도이상을 들어 27세 피고발인의 영상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MRI영상자료가 피고발인의 것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병무청 내부에서 촬영된 CT조차 어떻게 성명불상자의 것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별첨
증제1호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사본1
증제5호 소견서1
증제21호 소견서1
증제33호 소견서1
증제39호 소견서1
증제40호 기사1
고발장 전문 USB 1
공동고발인명단 1
2013. 10. 21.
고발인1 이 지 혜 (인)
고발인2 정 창 화 (인)
외 184명(공동고발인 서명 명단으로 대신함)
서 울 중 앙 지 방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