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7가지다.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
·십(10)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ㅇ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이다.
SHift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상징한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으로 나뉜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이하, 85~115㎡ 이하 등 3종류가 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매매 시세의 30% 가격에,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 종료시 전세금은 SH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이다
기존의 아파트 분양 방식과는 달리 '선 시공, 후 분양 제도'가 적용돼 공급 받은 후 4~5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 상환은 SH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정도의 전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함께 달마다 임대료를 내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달리 추후 분양 전환이 되지 않으며, 향후 수입이 증가해 소득수준이 시프트 입주자격에 맞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이 20% 할증되거나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 또 입주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
공통적인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이다. 단독 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단독 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용 면적 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1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가치 기준 2,42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면적 60~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소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6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면적 85㎡ 초과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일반 공급에는 소득의 제한이 없으나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다르다.
ㅇ 행복주택(행복한 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과정 중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복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행복주택에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며 2017년까지 총 15만호(사업승인 기준)를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되고 있다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속한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국민행복시대'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명명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것인데 반해,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또 기존 임대주택이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져 서울 및 대도시 일터로의 이동 거리가 길었던 반면 행복주택은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행복주택은 들어설 지구나 입주자 특성에 따라 도심역세권형, 직주근접형, 근린생활권형, 대학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로 공급된다. 해당 지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노후화되고 방치된 도시 공간을 정비해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사이트>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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