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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무에서 사전처분은 주로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친권/양육권변경 등에 관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타방에게 명령하는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등이 제기된 이후에 소송이 계속 중인 관할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자녀의 양육을 본인이 홀로 전담하고 있으며 어떠한 양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양육계획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전처분 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을 통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는 현재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계획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진행이 됩니다. 법원은 심리 진행 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처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의 양육비 지급의 사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가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되어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가사법률자문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