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최근 부쩍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다가올 4월을 맞이하며 정말 봄이 왔구나 싶은데요, 오늘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외국인투자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한국의 인력을 사용하여
합작법인 및 협업 형태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은 일반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달리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절차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Foreign
Investment Report)
2) 투자자금 송금
(Transfer of
Investment Capital)
3) 법인설립등기
(Incorporation
Registration)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Report of
establishing a corporate and Tax Registration)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Tranfer of
paid-in capital to a Corporate Account)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Foreign-Invested
Enterprise Registration)
2. 외국인투자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
첨단산업 혹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에 관련한 규정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역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라면
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는 매해 개정이 가능하여 적용시점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까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은 일반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외국에서 다양한 서류를 받아야 하며, 법인
설립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아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상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는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업법률자문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법 및 국내법 자문을 동시에 받는 것을 원하시는 등
외국기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