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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19일 신축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정인지 등과 함께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조(世祖)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와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우승지(右承旨) 박팽년(朴彭年)과 더불어 창덕궁(昌德宮)에서 처녀(處女)를 간택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62.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26일 무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정인지 등과 함께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조(世祖)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좌의정 정인지(鄭麟趾)·우의정 한확(韓確)·성원위(星原尉)·이정녕(李正寧)·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유례(趙由禮), 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과 더불어 창덕궁(昌德宮)에서 처녀를 간택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6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29일 신해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최항·신숙주 등이 왕비를 맞아들이기를 청하다
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좌승지(左承旨) 신숙주(申叔舟)·우승지(右承旨) 박팽년(朴彭年)·우부승지(右副承旨) 권자신(權自愼) 등이 다시 아뢰기를,
"모든 일에는 정칙이 있고 권도가 있사온데, 지금 종친과 백관들이 같은 말로 굳이 청하는데 어찌 옳지 않은 것을 청하겠습니까? 여러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아도 역시 이런 일이 있으니, 오늘날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써 보아 그렇게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백관의 청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5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64.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4일 병진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한확·김조와 더불어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고 납비의를 연습하다
세조(世祖)가 한확(韓確)·김조(金銚)·박팽년(朴彭年)과 더불어 창덕궁(昌德宮)에서 처녀(處女)를 간택하고, 이어서 납비의(納妃儀)를 연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65.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6일 무오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정인지 등과 더불어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조(世祖)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좌의정 정인지(鄭麟趾)·우의정 한확(韓確)·좌찬성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예조 판서 김조(金銚)·우승지(右承旨) 박팽년(朴彭年) 등이 처녀를 창덕궁(昌德宮)에서 간택하였다. 전자에 다만 세조와 효령 대군과 양 의정(議政)이 이를 보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한 찬성(贊成)·참판(參判)·판서·승지가 모두 들어가 보았으니, 장차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함이었으나 마침 안팎의 의논이 대립하였으므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안에서는 자성 왕대비(慈聖王大妃)와 숙빈(肅嬪)·혜빈(惠嬪)·효령 부인(孝寧夫人)·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영양위 공주(寧陽尉公主)와 봉보 부인(奉保夫人) 이씨(李氏)였는데, 전날에 모두 가서 먼저 처녀를 안으로 들이어 간택한 다음에 처녀를 내문(內門) 밖으로 내보내었다. 세조와 의정(議政)이 들어가서 이를 보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8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66.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8일 경신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임영 대군 이구 등과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조(世祖)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좌의정 정인지(鄭麟趾)·우의정 한확(韓確)·이조 판서 정창손(鄭昌孫)·병조 판서 이계전(李季甸)·예조 판서 김조(金銚)·좌승지 신숙주(申叔舟)·우승지 박팽년(朴彭年)·좌부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권자신(權自愼)·동부승지 권남(權擥) 등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서 처녀를 간택하였다. 숙빈(肅嬪)·혜빈(惠嬪)도 또한 가서 보았는데, 풍저창 부사(豊儲倉副使) 송현수(宋玹壽)·예원 군사(預原郡事) 김사우(金師禹)·전 사정(司正) 권완(權完)의 딸을 취(娶)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59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67.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0일 임술 4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영응 대군 이염 등과 모여서 송현수의 딸을 비로 할 것 등을 정하여 아뢰다
세조(世祖)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와 좌의정 정인지(鄭麟趾)·우의정 한확(韓確)·이조 판서 정창손(鄭昌孫)·병조 판서 이계전(李季甸)·예조 판서 김조(金銚)·좌승지 신숙주(申叔舟)·우승지 박팽년(朴彭年)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의논하여,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비(妃)로 하고 김사우(金師禹)·권완(權完)의 딸을 잉(媵)056) 으로 할 것을 아뢰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59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註 056]잉(媵) : 내관(內官)의 작질(爵秩).
68.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1일 계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의정부·육조·승정원에 명하여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에 따를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왕비(王妃)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吉服)에 따를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좌의정 정인지(鄭麟趾)·좌찬성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호조 판서 조혜(趙惠)·예조 판서 김조(金銚)·공조 판서 박중림(朴仲林)·예조 참판 정척(鄭陟)·호조 참판 노숙동(盧叔仝)·예조 참의 어효첨(魚孝瞻)·호조 참의 홍원용(洪元用)·형조 참의 김순(金淳)·우승지(右承旨) 박팽년(朴彭年) 등은 말하기를,
"단상(短喪)할 수가 없으니, 왕비를 맞이한 뒤에 마땅히 소복(素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 정창손(鄭昌孫)·형조 판서 이변(李邊)·병조 참판 박중손(朴仲孫)·형조 참판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신석조(申碩祖)·공조 참의 이보정(李補丁)·이조 참의(吏曹參議) 안숭효(安崇孝)·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좌승지(左承旨) 신숙주(申叔舟)·우부승지(右副承旨) 권자신(權自愼)·동부승지(同副承旨) 권남(權擥) 등은 말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마땅히 권도(權道)에 따라서 즉시 길복(吉服)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각각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논의가 분연(紛然)하니, 세조(世祖)가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뜻을 말하게 하니, 어효첨(魚孝瞻)이 말하기를,
"길복(吉服)에 따르는 일은 오로지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바야흐로 나이가 어린데, 만약 억지로 단상(短喪)의 제도를 따른다면 후일에 몸을 마칠 때까지의 한(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천자(天子)의 명(命)이나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있다면 가(可)하겠으나, 지금 천자와 선왕의 명이 없는데, 신자(臣子)가 임금[君父]의 상제를 줄이도록 청하는 것은 오로지 입 밖에 말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에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종묘·사직의 대계(大計) 때문에 부득이하여 이를 하는 일이지만, 단상(短喪)하는 것은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또 강제로 이를 하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실례(失禮) 중에 또 실례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소절(小節)이나, 3년의 상제는 고금 천하(古今天下)의 바꿀 수 없는 대법(大法)인데, 어찌 왕비를 맞아들이는 연고 때문에 또 대법을 파괴하겠습니까?"
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뜻은 말로써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로 상술(詳述)하여 왔습니다."
하고, 드디어 세조에게 바쳤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예조 판서 신(臣) 김조(金銚)·참판(參判) 신(臣) 정척(鄭陟)·참의 신(臣) 어효첨(魚孝瞻) 등은 이제 단상(短喪)의 설(說)을 가지고 이를 천리(天理)에 헤야려 보고 인정(人情)에 미루어 보아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으므로, 조목별로 나열하여 이를 풀이하기를 청합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이미 상중(喪中)에 왕비를 맞아들여 이미 상복을 입지 않았으니, 그 실상은 없어진 것입니다. 즉시 상복을 벗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효자(孝子)가 어버이를 여의면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편안치 못하고,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이 애척(哀戚)하는 정(情)인 것입니다. 이를 풀이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름다운 옷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최마복(衰麻服)085) 을 입으며,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데에 가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공자가 재아(宰我)086) 의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네게 편안하겠느냐? 군자(君子)는 상중에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편히 처해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하였습니다. 맹자(孟子)가 등 세자(滕世子)087) 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제후(諸侯)의 예(禮)를 나는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일찍이 들은 일이 있는데, 삼년의 상기(喪期)에 거친 삼베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삼대(三代)088) 이래로 공통으로 지켜 왔다.’ 하였고, 주자(朱子)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맹자께서 등 문공(縢文公)에게 상례(喪禮)를 대답하기를, 「거친 삼베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이 두 항목은 곧 큰 원칙이고 큰 근본이니,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상례(喪禮)의 큰 근본이요, 3년 동안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이 상례의 대경(大經)089) 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최마복(衰麻服)을 입고 음악을 듣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고 3년 동안을 마치는 제도, 이 다섯 가지는 실로 상례의 대경(大經)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나이 70이면 오직 몸에 최마복(衰麻服)만을 걸칠 뿐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안에서 편안히 거처하는데, 이것은 모두 죽을까 하여 권도(權道)로써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마복과 3년의 상제(喪制)는 반드시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 예의 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최마복을 입고 음악을 듣지 않고 삼년 동안을 마친다는 것이 실상이 없는 허문(虛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후세에 임금이 상중에 있을 동안에 이미 행할 수가 없어서, 비록 최질(衰絰) 중에 있더라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이것도 또한 권도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전하께서는 천성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비록 어린 나이에 계시지만 슬퍼하는 마음과 괴로와하는 생각이 지극한 정의에서 나오는데, 여러 신하들이 선왕(先王)의 유교(遺敎)를 가지고 육선(肉膳)을 드시도록 청한다면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가슴이 메어서 능히 말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매양 능침(陵寢)에 배알(拜謁)하여 상식(上食)의 예를 행하고, 혼전(魂殿)에는 삭망제(朔望祭)와 사시 향사(四時享祀)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3년의 상제(喪制)에 스스로 다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부득이한 형세이니, 이것도 또한 권도인데, 어찌 갑자기 혐의스럽다고 하여 상제를 다 쓸어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번 일은 신충(宸衷)090) 에서 본래 나올 것이 아닙니다. 대개 대신(大臣)들이 궁곤(宮壼)091) 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매우 외롭고 위태로와 근일에 역란(逆亂)의 음모(陰謀)가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아니할 수가 없고, 또 후사(後嗣)를 잇는 일을 빨리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여, 왕비를 맞아들여서 내조(內助)에 이바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정부·육조(六曹)·종친(宗親)·부마(駙馬)·공신(功臣)·문무 백관(文武百官) 등이 상소하여 여러 날 굳이 청하니, 전하께서 여러 사람의 정에 쫓겨서 부득이 힘써 따르셨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본심(本心)이겠습니까? 이미 종묘·사직의 대계(大計)로써 변례(變禮)를 써서 이를 청하였고 또 따랐으나, 실상이 없을 바에야 상제를 다 폐지하자고 이른다면 이것은 실례(失禮) 중의 또 실례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만세의 비웃음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선왕(先王)께 차마 할 수 없으며, 신 등도 특히 선왕께 차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미(不美)한 이름을 차마 전하에게 더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삭례(告朔禮)092) 는 제후(諸侯)가 군친(君親)에게 품명(稟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禮)로서는 큰 것이었는데, 노(魯)나라에서는 고삭(告朔)이 보이지 않으니, 예(禮)의 대체(大體)가 이미 없어지고 희생의 양(羊)이 빈 그릇에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실상이 없게 된 것으로서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공자께서 이를 아까와한 것은 이 한 절차로 인하여 그 대체(大體)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왕비를 맞이하는 하나의 절차로 인하여 아울러 그 대체(大體)를 없애버리고,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고, 비단옷을 입고 편안하다면, 이것은 선왕(先王)을 잊어버리는 것이니, 신 등은 그것이 가(可)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만약 길복(吉服)을 따르지 않는다면 끝내 상중에 혼인하였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한 것이니, 마침내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낫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옛날 노(魯)나라 희공(僖公)이 훙(薨)하니, 문공(文公) 2년 8월 정묘에 태묘(太廟)에 대사(大事)093) 를 치를 때 희공(僖公)094) 을 〈민공(閔公)095) 의 위에〉 올렸는데, 유씨(劉氏)096) 가 말하기를, ‘태묘에 대사(大事)를 지냈다면 이미 상례를 없앤 것이니, 공자(公子) 수(遂)097) 가 제(齊)나라에 가서 납폐(納幣)098) 한 것이다.’ 하였고, 《호씨좌전(胡氏左傳)》099) 에 이르기를, ‘그 글에 납폐(納幣)한 것은 상(喪)이 끝나지 않아서 혼인을 꾀한 것이다.’ 하였는데, 왕씨(王氏)100) 가 이를 풀이하기를, ‘상(喪)은 비록 25개월의 대상(大祥)이라고 하나, 그러나 격월(隔月)하여 담제(禫祭)하니, 반드시 27개월이라야 비로소 상제(喪制)를 끝마치게 된다. 이 글에 겨울이면 납폐(納幣)가 10월달에 있은 것인데, 이것은 희공(僖公)이 훙(薨)한 뒤 겨우 23개월에 이르니, 슬픔을 없애고 혼인을 꾀한 것은 실례(失禮)가 심하다.’ 하였고, 정씨(程氏)101) 가 말하기를, ‘납폐(納幣)가 상중(喪中)에 있었으니 상혼(喪婚)102) 과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공(文公)이 이미 상제(喪制)를 없애고 납폐(納幣)하였고, 또 장가든 것은 3년이 지난 뒤에 있었지만, 오히려 납폐한 것이 3년 안에 있었다고 하여 《춘추(春秋)》에서 비웃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납폐(納幣)의 예를 행하셨는데, 만약 상제(喪制)를 없애도록 한다면 상중(喪中)에 가례(嘉禮)한 명분이 반드시 서지 않을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상제를 면하려고 꾀하는 것도 또한 허소(虛疏)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세(時勢)에 쫓겨서 부득이 중의(衆議)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숨기지 않고 바로 써서 군신(群臣)에게 하교(下敎)하여,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함께 이번 일이 전하의 본심(本心)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전하께서 불행하게도 변례(變禮)를 치루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이른바 관과지인(觀過知人)103) 이 될 것입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장차 후사(後嗣)를 잇기 위함이다.’ 하는데, 만약 상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비의 상복(喪服)을 지어서 바쳐야 하고, 만약 상복을 바친다면 전하께서 여차(慮次)에 나가 거처하여야 하니,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대개 이 일은 비록 ‘후사를 위한다.’고 하나, 그러나 임금이 외롭고 위태하다는 뜻이 실지로는 더 중한데, 이제 이미 왕비를 맞아들여서 내정(內政)을 맡게 하였으니, 궁중이 이미 비어서 허소(虛疏)하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몇 개월 사이에 후사가 있을 지 없을지를 진실로 기필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마침내 군부(君父)의 대상(大喪)을 폐지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단상(短喪)하였다는 이름을 천백년 뒤에 남기게 하는 것이 가(可)하겠습니까? 또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상(喪)에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대신(大臣) 등에게 명하여 상제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역월(易月)의 제도104) 를 행하도록 청하므로 세종께서 그대로 따랐으나, 이튿날 집현전(集賢殿)에 전교(傳敎)하기를, ‘어제 상제를 의논하여 정하였으나, 다시 이를 생각하여 보니 마음이 아직도 편치 않다. 그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3년의 상제를 정하여서 우리 조선(朝鮮) 억만세의 항상 행할 바꿀 수 없는 전례(典禮)로 삼았지만, 오히려 그 죽은 자 때문에 산 자를 상하게 할까 걱정하여 졸곡(卒哭) 뒤에 모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만약 혹자의 설(說)과 같다면 최복(衰服)과 3년상은 또한 실상이 없는 쓸데없는 짓이 되는데, 아직 세종께서 실상이 없는 것이라 하여서 아울러 혁거(革去)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예(禮)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글이 있는데,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데에 비할 것이 못된다.’ 한다면, 이것도 또한 설(說)이 있습니다.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연제(練祭)105) 뒤에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상제(祥祭) 뒤에 고기를 먹는데,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마른 고기를 먹으며,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醴酒)106) 를 마신다.’ 하였고, 《가례(家禮)》 《대상장(大祥章)》에도 또한 말하기를,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은 뒤에 다시 그친다.’ 하였는데, 이것은 예(禮)를 제정한 성현(聖賢)이 진실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상제에 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논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禮)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글이 있는 것은 병든 자와 늙은 자를 위한 것인데, 병든 자가 오히려 또 병이 그치면 다시 처음과 같이 합니다. 지금의 여러 신하들이 과연 모두 늙고 또 병든 자입니까?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이 또한 전하의 본심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찌 오로지 금일(今日)만 있어서 이를 가지고 실상이 없는 것이라 하여, 위로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없고 또 전하의 명도 없는데, 빨리 군부(君父)의 상복을 벗어서 조종(祖宗) 만세의 전례(典禮)를 허물어뜨리고자 합니까? 하물며 우리 문종(文宗)의 상(喪)이 겨우 몇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차마 상복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비록 단상(短喪)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반드시 3년의 상제를 회복할 것이다.’ 한다면, 옛날 노(魯)나라 장공(莊公)의 상(喪)에 이미 장사하자 상복 차림으로 고문(庫門)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대부(士大夫)는 이미 졸곡(卒哭)하자 상복차림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상제의 가강이 침폐(浸廢)하여졌으며, 문공(文公)·선공(宣公)도 또한 이를 행하지 못하니, 이 뒤로부터 드디어 3년의 상제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상(短喪)의 설(說)은 지극히 어리석고 또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것이니, 재아(宰我)107) 가 오히려 1년의 상기(喪期)이면 가(可)할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조(盛朝)에서 한 번 폐지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반드시 금일로써 핑계를 삼아서 3년의 상제를 드디어 없앨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1. 지금 상제를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종묘(宗廟)와 경희전(景禧殿)에 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사연을 삼겠습니까? 역월(易月)의 제도로 한다고 이르겠습니까? 기년(期年)의 제도로 한다고 이르겠습니까? 3년의 상제로 마치겠다고 이르겠습니까? 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이 이미 부득이한 연고가 있었는데, 단상(短喪)하는 것이 무슨 부득이한 연고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바르지 아니하고 말이 순하지 않다면 또한 신명(神明)과 교통(交通)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종과 문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우리 자손들이 진실로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서 내가 만든 예(禮)를 무너뜨리고 나의 3년의 상을 벗는다고 기꺼이 말하겠습니까? 또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이 나온다면, 옛날에는 소복(素服)으로 이를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길복(吉服)을 착용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단상(短喪)한 실례(失禮)를 천하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 상제(祥祭)·담제(禫祭) 두 제사와 부묘(祔廟)108) 의 절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두 제사를 행한다면 이미 상제를 없애야 할 것이요, 만약 두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신주(神主)를 종묘에 부묘할 수가 없을 것이요, 만약 종묘에 부묘한다면 3년의 상제를 이미 끝마쳤다고 장차 이르겠습니까? 지금 사람의 말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시비(是非)를 논하지 아니하고 경정 직행(徑情直行)109) 하고자 하신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 시비를 논하여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지극함에 합치되는 것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금일의 단상(短喪)하는 일은 후세를 교훈하는 소이(所以)가 아닐까 합니다."
정인지(鄭麟趾)도 또한 아뢰기를,
"단상(短喪)에 네 가지 불가(不可)한 것이 있으니, 선왕(先王)의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하나요, 성상의 덕(德)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하나요, 당시의 대신(大臣)들이 후세(後世)에 죄를 얻는 것이 하나요, 하민(下民)들이 취할 법도가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모두 공자(孔子)·맹자(孟子)가 하신 말씀입니다. 단상(短喪)의 설(說)은 오늘날 속유(俗儒)의 편견(偏見)의 설(說)입니다."
하고, 박팽년(朴彭年)이 이를 이어서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 3년 안에 권도(權道)를 따라서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성상께서 외롭고 위태로와 환시(宦寺)가 변(變)을 일으킬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금일 왕비를 맞아들여 상제를 끝마친 다음에 내전(內殿)에 납시게 한다면 이미 신자(臣子)들이 권도를 따라서 이를 청한 뜻을 잃지 않을 것이요, 전하께서도 또한 선왕(先王)의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등은 말하기를,
"고금천하(古今天下)에서 상중(喪中)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자는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상중(喪中)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경전(經傳)에 없는 바인데, 이제 이미 왕비를 맞아들였으니, 왕비를 맞아들이는 날에 상제(喪制)가 이미 허물어졌으므로 권도(權道)로써 길복(吉服)에 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또 상복(喪服)을 도로 입는다면 길흉(吉凶)이 서로 뒤섞여 때없이 가(可)할 것입니다. 또 처음에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청한 것은 나라에 저부(儲副)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를 청하였으나 또 상제(喪制)를 따른다면 전날 이를 청한 뜻이 땅을 쓸어버리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변(李邊)도 또한 말하기를,
"차길(借吉)한 뒤에 또 상제(喪制)를 따른다면 궁중의 절차(節次)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신은 단상(短喪)의 불가(不可)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일의 형편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부득이한 말입니다."
하였다. 세조(世祖)가 말하기를,
"두 가지 의논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도로 상복을 입고서 내전(內殿)에 납실 수가 없습니다. 내전에 납신다면 길복(吉服)에 따른 다음에야 가(可)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국론(國論)의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러나 두 가지 것 중에서 후(厚)한 데에 오히려 그르칩니다. 또 대상(大祥)이 겨우 몇 개월 지났으니, 동뢰(同牢)110) 한 뒤에 마땅히 따로 거처하게 하여서 상제(喪制)를 마치게 하소서."
하고, 인하여 차길(借吉)로써 정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085]최마복(衰麻服) : 거친 삼베로 지은 상복.
[註 086]재아(宰我) : 공자의 제자(弟子).
[註 087]등 세자(滕世子) : 등 문공(滕文公).
[註 088]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註 089]대경(大經) : 변하지 않는 큰 도리.
[註 090]신충(宸衷) : 임금의 마음.
[註 091]궁곤(宮壼) : 궁궐의 내전.
[註 092]고삭례(告朔禮) : 옛날 주(周)나라 시대 임금이 매년 섣달에 역(曆)을 제후(諸侯)에게 주면, ‘제후는 이를 선조의 사당에 두고 매월 초하루에 양(羊)을 삶아 바치고 고(告)하여 그달의 역을 얻어 내어 국중(國中)에 행하게 하던 예.
[註 093]대사(大事) : 임금의 제사. 3년상 뒤에 태묘(太廟)에 합제(合祭)함.
[註 094]희공(僖公) : 문공(文公)의 아버지. 민공(閔公)의 서형.
[註 095]민공(閔公) : 희공(僖公)의 적자 동생.
[註 096]유씨(劉氏) : 유향(劉向).
[註 097]수(遂) : 문공(文公)의 태자.
[註 098]납폐(納幣) : 혼례(婚禮)의 6례(六禮)의 하나.
[註 099]《호씨좌전(胡氏左傳)》 : 호안국(胡安國)의 《좌전(左傳)》.
[註 100]왕씨(王氏) : 왕안석(王安石).
[註 101]정씨(程氏) : 정자(程子).
[註 102]상혼(喪婚) : 상중의 혼인.
[註 103]관과지인(觀過知人) :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에 나오는 말로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다는 뜻.
[註 104]역월(易月)의 제도 : 상례(喪禮)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달[月]을 날[日]로 계산하여 단상(短喪)하던 제도.
[註 105]연제(練祭) :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상을 한 돌에서 열 한 달로 다가서 지내는 제사.
[註 106]예주(醴酒) : 단술.
[註 107]재아(宰我) : 공자(孔子)의 제자.
[註 108]부묘(祔廟) : 3년상이 끝난 임금을 종묘(宗廟)에 모시는 예.
[註 109]경정 직행(徑情直行) : 곧이곧대로 행동함.
[註 110]동뢰(同牢) : 신랑·신부가 서로 처음으로 만나서 술잔을 나누고 얼굴을 익히던 예.
69.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3일 을해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승지 등과 더불어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다
세조(世祖)가 예궐(詣闕)하여 승지(承旨) 등과 더불어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吉服)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였다. 최항(崔恒)·박원형(朴元亨)·권자신(權自愼)·권남(權擥) 등이 말하기를,
"이미 권도(權道)를 따라서 왕비를 맞아들였으니, 즉시 길복(吉服)을 입는 것이 편의하겠습니다."
하고, 박팽년(朴彭年)이 말하기를,
"권도(權道)로써 상제(喪制)를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를 따졌으나, 박팽년은 끝내 변하지 않으니, 세조가 말하기를,
"길복(吉服)을 따르지 아니하고서 상중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6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70.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2월 6일 정해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최항·홍달손·박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항(崔恒)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고,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을, 박중손(朴仲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양정(楊汀)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신숙주(申叔舟)를 도승지(都承旨)로, 박팽년(朴彭年)을 좌승지(左承旨)로, 박원형(朴元亨)을 우승지(右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한(金澣)·박소(朴昭)·정발(鄭發)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신전(愼詮)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유지(庾智)·전가생(田稼生)을 장령(掌令)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조효문(曺孝門)을 우헌납(右獻納)으로, 한계희(韓繼禧)를 지평(持平)으로, 이문경(李文炯)을 좌정언(左正言)으로, 최종복(崔宗復)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이예장(李禮長)을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김사우(金師禹)를 겸지사간원사(兼知司諫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71.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의 저택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세조(世祖)의 저택(邸宅)에서 위로연(慰勞宴)을 베풀기를 청하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고, 도승지(都承知) 신숙주(申叔舟)와 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을 보내어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7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72.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30일 신사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춘추관에서 《세종대왕실록》 1백 63질을 편찬하여 올리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세종대왕실록(世宗大王實錄)》 1백 63질(帙)을 편찬하여 올렸다. 감관사(監館事) 정인지(鄭麟趾)와 지관사(知館事)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최항(崔恒),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신석조(辛碩祖)에게 각각 표리(表裏) 1건(件)과 안장 갖춘 말 1필씩을 하사하고, 편수관(編修官)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어효첨(魚孝瞻)·하위지(河緯地), 전 편수관 김신민(金新民)에게 각각 표리 1건과 말 1필씩을 하사하고, 기주관(記注官)·기사관(記事官)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씩 더하고, 이어 가자(加資)하기 전의 출사(出仕)한 날도 아울러 〈근무 일수에 넣어〉 사용하게 허락하였다. 신석조와 김신민은 이때에 상(喪)을 당하였는데 일찍이 함께 편찬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준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9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73.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5월 4일 갑인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승지 박팽년이 경연에서 관사의 부당함을 아뢰다
승지(承旨) 박팽년(朴彭年)이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인군(人君)은 숭고(崇高)하고 부귀(富貴)하므로 한 가지 일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우환(憂患)에서는 살게 되고, 안락에서는 죽게 되며, 부귀를 믿고 편안하여 절도(節度)가 없으면 멸망의 길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인군은 숭고한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도 마땅히 근심하고 부지런히 두려워하고 가다듬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는데, 하물며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어린 나이로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니, 진실로 경각이라도 편안히 즐기거나 태만하고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편안히 즐기는 것을 좋아하면 마침내 위태로와 망하는 데에 이르고, 근심하고 삼가는 것을 숭상하면 마침내 나라가 흥(興)하는 데에 이르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때에 노산군(魯山君)이 자주 궁내에서 관사(觀射)를 하며 가끔 경연(經筵)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었던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74.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5월 21일 신미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경회루에서 풍정을 올리다
세조(世祖)가 4공신(功臣) 등을 거느리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풍정(豊呈)을 올렸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익녕군(益寧君) 이치(李)·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장(李璋)·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도원군(桃源君) 【의경왕(懿敬王)의 휘(諱).】 ·의산위(宜山尉) 남휘(南暉)·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순성군(順成君) 이개(李𧪚)·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서원윤(瑞原尹) 이친(李𡩁)·함양윤(咸陽尹) 이포(李𧦞)·보성윤(寶城尹) 이합(李㝓)·계천위(啓川尉) 이등(李登)·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유천위(柔川尉) 변효순(邊孝順)·해평위(海平尉) 윤연명(尹延命)·파평위(坡平尉) 윤암(尹巖)·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파원위(坡原尉) 윤평(尹泙)·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예천군(醴泉君) 이수(李洙)·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대제학(大提學) 박연(朴堧)·여량군(礪良君) 송현수(宋玹壽)·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낙안윤(樂安尹) 이영(李寍)·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사이 제조(司彝提調) 유수강(柳守剛)·사옹 제조(司饔提調) 조유례(趙由禮)·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덕성군(德城君) 이민(李敏)·원천윤(原川尹) 이의(李宜)·화성군(花城君) 이감(李堪)·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우승지(右承旨) 박원형(朴元亨)·좌부승지(左副承旨) 권자신(權自愼)·동부승지(同副承旨) 구치관(具致寬)·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개(金漑)·김한(金瀚)·고정정(古丁正) 이겸(李謙)·장평정(長平正) 이흔(李訢)·오성정(梧城正) 이치(李𥠽)·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연산군(延山君) 김효성(金孝誠)·견성군(甄城君) 이사철(李思哲)·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혜(趙惠)·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연경(延慶)·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남경우(南景祐)·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효정(李孝貞)·한성부 윤(漢城府尹) 박중손(朴仲孫)·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엄자치(嚴自治)·전균(田畇)·화림군(花林君) 백규(伯規)·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관(趙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마승(馬勝)·유수(留守) 조서안(趙瑞安)·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강(朴薑)·이조 참판(吏曹參判) 최항(崔恒)·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련(趙憐)·대사헌(大司憲) 권준(權蹲)·송현 정(松峴正) 견신(堅信)·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조수산(趙壽山)·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흥상(李興商)·전 동부승지(同副承旨) 함우치(咸禹治)·호조 참의(戶曹參議) 홍원용(洪元用)·우부승지(右副承旨) 권남(權擥)·병조 참의(兵曹參議) 양정(楊汀)·지병조사(知兵曹事) 이예장(李禮長)이 시연(侍宴)하였다.
공신들이 상수(上壽)295) 하고 일어나 춤추었는데, 이계전이 취해서 홀로 여러 번 춤을 추며 그치지 아니하였다. 세조(世祖)에게는 칼·활·화살 각각 2사(事), 비단 2필을, 한확(韓確)·박종우(朴從愚)·김효성(金孝誠)·이사철(李思哲) 등 1품 이상에게는 비단 1필을, 또 시연(侍宴)한 자에게는 부채 각각 하나씩을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8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註 295]상수(上壽) : 헌수(獻壽).
75.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2일 신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경상도 관찰사 이숭지가 완호물로 비파를 바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숭지(李崇之)가 비파(琵琶)364) 를 바쳤다. 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이 아뢰기를,
"무릇 방물(方物) 이외에는 사사로이 헌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숭지(李崇之)가 전하께서 유충(幼沖)하신 나이로 사위(嗣位)하신 초기에 이런 완호물(玩好物)을 진상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자그마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대덕(大德)에 누(累)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옛날 소공(召公)은 여(旅)에 보내온 오(獒)365) 에 대하여 진계(陳戒)하였고,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천리마(千里馬)를 물리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그 검소(儉素)한 덕을 밝힌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물리치소서."
하니, 임금이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도(道)로 하여금 완호물(玩好物)을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경상도 관찰사영(慶尙道觀察使營)에 양곡(糧穀) 수천 곡(斛)과 다른 물품도 이에 맞게 있었는데, 이숭지가 관찰사가 됨에 이르러 본래의 저축을 다 소비했다는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92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註 364]비파(琵琶) : 동양 현악기의 하나. 3∼5현으로 되어 있음.
[註 365]오(獒) : 큰개.
76.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8일 정묘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김효성이 졸하여 육선을 금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어제 김효성(金孝誠)이 졸(卒)하였으니, 육선(肉膳)464) 을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이 아뢰기를,
"때가 바야흐로 몹시 덥고, 또 예문(禮文)에도 없는 것이니, 소선(素膳)465) 을 올릴 수는 없으며, 또 군주가 신하를 대우하는 예절(禮節)은 은수(恩數)를 두텁게 하는데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아서 세조(世祖)가 또 청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3일간은 먹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대신(大臣)이 청하는 바이니, 마땅히 오늘 저녁부터 고기를 진어(進御)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註 464]육선(肉膳) : 고기 반찬.
[註 465]소선(素膳) : 소채로 된 반찬
77.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8일 정묘 4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부종묘 추향 대제의 아헌관 세조 등에게 말 1필을 하사하다
부종묘 추향 대제(祔宗廟秋享大祭)의 아헌관(亞獻官) 세조(世祖)·종헌관(終獻官)인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영녕전 헌관(永寧殿獻官)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문소전 헌관(文昭殿獻官) 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 등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각각 1필(匹)을, 종묘 진폐 찬작관(宗廟進幣瓚爵官)인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천조관(薦俎官)인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혜(趙惠)·예의사(禮儀使)인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인 이조 참판(吏曹參判) 최항(崔恒)·경희전 고 동가제(景禧殿告動駕祭)의 찬례(贊禮)인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에게는 말 각각 1필을,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우승지(右承旨) 박원형(朴元亨)·좌부승지(左副承旨) 권자신(權自愼)·우부승지(右副承旨) 권남(權擥)·동부승지(同副承旨) 구치관(具致寬)·당상 집례(堂上執禮)인 부제학(副提學) 성삼문(成三問)·영녕전 천조관(永寧殿薦俎官)인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예장(李禮長)·판통례(判通禮) 임효인(任孝仁)·겸판통례(兼判通禮) 송취(宋翠)·경희전 고 동가제(景禧殿告動駕祭)의 집례(執禮)인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황보공(皇甫恭)·종묘 전사관(宗廟典祀官)인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한창(韓昌) 및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이사로(李師魯) 등에게는 채단초(綵段綃) 각각 1필(匹)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9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78.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8월 5일 갑신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조혜·강맹경·이인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혜(趙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삼고,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호조 판서로, 정척(鄭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심회(沈澮)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이보정(李補丁)을 예조 참판으로, 박팽년(朴彭年)을 형조 참판으로, 안숭직(安崇直)·한서룡(韓瑞龍)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우효강(禹孝剛)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명겸(李鳴謙)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사증(李師曾)을 병조 참의로, 박원형(朴元亨)을 좌승지(左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우승지(右承旨)로, 권남(權擥)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행검(李行儉)·유사지(柳士枝)·구문신(具文信)·임효인(任孝仁)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어(趙峿)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윤사윤(尹士昀)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예손(李禮孫)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안숭효(安崇孝)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로, 황수신(黃守身)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숙동(盧叔仝)을 전라도 관찰사로, 나홍서(羅洪緖)를 황해도 관찰사로, 김순(金淳)을 강원도 관찰사로, 마승(馬勝)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오정(吳靖)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변효문(卞孝文)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삼았다. 유자문(柳子文)은 간특한 일[奸事]에 관계되어 상주 교수관(尙州敎授官)으로 삼아 내보내고, 김질(金礩)·정수충(鄭守忠)·김명중(金命中)은 모두 6품(六品)에서 4품(四品)의 직사(職事)로 뛰어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0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79.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4일 기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김연지·심회·권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연지(金連枝)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심회(沈澮)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권준(權蹲)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하(金何)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숭직(安崇直)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홍심(洪深)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홍익생(洪益生)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석문(曹錫文)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구종직(丘從直)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하한(河漢)을 경상좌도 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로, 유익명(兪益明)을 경상우도 도절제사(慶尙右都都節制使)로, 최숙손(崔淑孫)을 전라도 도절제사(全羅道都節制使)로, 변효문(卞孝文)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변효경(卞孝敬)을 판영흥대도호부사(判永興大都護府事)로 유응부(兪應孚)를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事)로 삼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담(金淡)에게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더하여 주었다. 이보다 앞서 제도(諸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치효(治効)가 특이(特異)한 자를 천거하게 하니, 충청도 관찰사 박팽년(朴彭年)이 아뢰기를,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담(金淡)과 홍주 목사(洪州牧使) 조석문(曹錫文)이 치효(治効)가 모두 제일입니다."
하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승천(陞遷)시킨 것이었다. 김담은 노모(老母)가 경상도 영천(榮川)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충주 목사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80.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8일 신사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충청도 관찰사 박팽년이 기우제를 청하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박팽년(朴彭年)이 아뢰기를,
"이제 농사의 일이 바야흐로 많은 시기인데, 수십 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청컨대 향(香)과 축(祝)을 내려서 명산(名山)·대천(大川)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0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81.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9일 임술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성봉조·이승평·기건·박팽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봉조(成奉祖)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이승평(李昇平)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기건(奇虔)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박팽년(朴彭年)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박중림(朴仲林)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조어(趙峿)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노숙동(盧叔仝)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세민(金世敏)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형증(李亨增)·박경(朴炯)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정척(鄭陟)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조서안(趙瑞安)을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김연지(金連枝)를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이윤손(李允孫)을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이종효(李宗孝)를 충청도 절제사(忠淸道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82.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병조 판서 이계전 등에게 명하여 관제를 편찬하게 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 예문 제학(藝文提學) 박팽년(朴彭年), 예조 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송처관(宋處寬), 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 직집현전(直集賢殿) 이승소(李承召), 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 수찬(修撰) 심신(沈愼)·김수령(金壽寧), 부수찬(副修撰) 정효상(鄭孝常)·성간(成侃)에게 명하여 관제(官制)를 편찬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4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서책(書冊)
83.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6일 무자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예문 제학 박팽년이 집에서 기르던 외손녀를 어미에게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다
예문 제학(藝文提學) 박팽년(朴彭年)이 아뢰기를,
"이전(李瑔)451) 의 처는 신의 딸입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忠淸道監司)가 되었을 때 전이 배소(配所)452) 로 떠났고, 그 뒤에 처가 전의 배소(配所)로 돌아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신의 집에 부탁한 것이라서 신은 미처 몰랐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아비의 집이 으뜸이 되는 법인데, 하물며 그 죄인의 아들을 집에서 기르고 있어 마음이 실로 황공합니다. 청컨대 그 어미에게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전(瑔)이 지금은 비록 죄를 입고 있으나, 그 뒤에는 반드시 통할 것이니, 그대로 두고 잘 기르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註 451]이전(李瑔) : 영풍군(永豊君).
[註 452]배소(配所) : 유배(流配)되어 귀양살이하는 곳.
84.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윤사윤·박팽년·김순·황효원·윤사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사윤(尹士昀)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파성군(坡城君)으로, 박팽년(朴彭年)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순(金淳)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황효원(黃孝源)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윤사분(尹士昐)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85.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2일 신사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사정전에 나아가 신숙주·권남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신숙주·권남(權擥)을 위로하니, 세자(世子)와 더불어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경녕군(敬寧君) 이비(李)·함녕군(諴寧君) 이인(李䄄)·익녕군(益寧君) 이치(李)·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 이사철(李思哲)·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좌찬성(左贊成) 윤사로(尹師路)·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판중추 원사 이계전(李季甸)·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예조 판서 김하(金何)·형조 판서 권준(權蹲)·호조 참판 권자신(權自愼)·병조 참판 홍달손(洪達孫)·공조 참판 우효강(禹孝剛)·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형조 참판 박팽년(朴彭年)·예조 참판 하위지(河緯地)·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좌승지(左承旨) 구치관(具致寬)·우승지 한명회(韓明澮)·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同副承旨) 윤자운(尹子雲)·첨지중주원사(僉知中樞院事) 이흥상(李興商)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친히 신숙주·권남 등에게 술을 내려 주고, 또 명하여 서장관(書狀官) 이하 수종자(隨從者)에게 빈청(賓廳)122) 에서 주과(酒果)를 내려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9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註 122]빈청(賓廳) : 조선조 때 삼의정(三議政)이 정무를 보던 곳을 말함.
86.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7일 병오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박평년·이영견·송석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팽년(朴彭年)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영견(李永肩)·송석동(宋石同)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종검(李宗儉)을 사간원 좌사간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권기(權技)를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이시원(李始元)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2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87.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3일 신미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노숙동·박팽년·신석조·송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숙동(盧叔仝)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박팽년(朴彭年)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신석조(辛碩祖)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취(宋翠)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88.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8일 병술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정인지·박중손·권준·박중림·심결·박팽년·조완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인지(鄭麟趾)를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박중손(朴仲孫)을 형조 판서로, 권준(權蹲)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박중림(朴仲林)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심결(沈決)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박팽년(朴彭年)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조완벽(趙完壁)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전순의(全循義)·안위(安位)·최수평(崔守平)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89.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일 경자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성균 사예 김질과 우찬성 정창손이 성삼문의 불궤를 고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한담을 하다가 말하기를, ‘근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나고, 사옹방(司饔房)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上王)이 창덕궁(昌德宮)의 북쪽 담장 문을 열고 이유(李瑜)306) 의 구가(舊家)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韓明澮) 등의 헌책(獻策)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왕(上王)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상왕(上王)과 세자(世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婦翁]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307) 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308) 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더불어 말할 때에는 성삼문은 본래 언사(言辭)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여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도 의심스러워서 다그쳐 묻기를, ‘역시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
하니, 성삼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컨대 김질과 면질(面質)하고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게 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삼문이 말하기를,
"다 말하지 말라."
하고서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성삼문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성(彗星)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소(讒訴)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
하고, 명하여 그에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같이 공모한 자를 물었으나 성삼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니, 네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죄의 경중(輕重)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
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네가 모조리 말함이 옳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유응부(兪應孚)와 박쟁(朴崝)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星變)의 일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
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
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하고, 여러 죄수가 나간 다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유(李瑜)의 집 정자를 상왕(上王)께 바치려고 할 때에 성삼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상왕께서 이곳에 왕래하게 되신다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기에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었더니 지금 과연 이와 같구나."
하였다. 임금이 윤자운(尹子雲)을 노산군(魯山君)에게 보내어 고하기를,
"성삼문은 심술이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학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를 정원(政院)에 두었는데, 근일에 일에 실수가 많으므로 예방(禮房)에서 공방(工房)으로 개임(改任)하였더니, 마음으로 원망을 품고 말을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성왕께서 이유(李瑜)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불측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방금 그를 국문(鞫問)하는 참입니다."
하니, 노산군이 명하여 윤자운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신의 아비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유응부·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309) 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날 임금이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유응부·박쟁 등이 별운검(別雲劍)이 되었는데, 임금이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觀稼)310) 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에〉 불복(不服)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유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4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과학-천기(天氣) / 왕실(王室)
[註 306]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307]좌의정(左議政) : 한확(韓確).
[註 308]우의정(右議政) : 이사철(李思哲).
[註 309]별운검(別雲劍) :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을 옆에서 모시던 무관(武官)의 임시 벼슬.
[註 310]관가(觀稼) :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作況)을 돌아보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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