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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하위지가 질병 요양을 허락하여 주기를 청하다
전(前) 집의(執義) 하위지(河緯地)가 상소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니, 신의 질병이 고질(痼疾)이 되어 오래도록 평복(平服)되지 못하였는데, 특별히 소환(召還)의 명령을 받고 달려갈 수 없으므로, 다만 대궐을 그리워하는 정이 절실할 뿐이었는데, 지금 10월 20일에 또 내강(內降)을 입어 좌사간(左司諫)의 직(職)을 초수(超授)하시고, 경시지의(更始之意)1039) 로써 효유(曉諭)하시어 병을 무릅쓰고 길에 오르게 하시니, 성훈(聖訓)이 통절(痛切)하였습니다. 이를 개독(開讀)1040) 하매 감개(感慨)하여, 진실로 병에 걸려 달려갈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천안(天顔)을 한 번 우러러 뵙고 다소나마 답답[鬱抑]함을 펴고 천천히 걸해(乞骸)1041) 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출발하였더니, 불행히도 길에 오르던 날 밤에 밤바람을 무릅쓰고 쐬어, 옛날 증세가 더 한층 심하여 온 몸이 떨리고 쑤시어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했으나, 아직도 차도가 없어, 기운이 없고 원기가 부족하여, 병약(病弱)한 몸이 겁나고 추위가 두려워서 문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요즈음〉 바람을 쏘인 허리 밑과 팔이 날로 더욱 마비되고 아프며, 여러 증세가 병발하여, 거의 열흘이 되었는데도 더하면 더했지 덜함이 없습니다. 비록 병을 무릅쓰려 하여도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머리를 떨어뜨리고 신음하면서 대궐을 그리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병이 깊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로운 명령을 거두어 주시면 〈신의〉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신의 황공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은 초야[草茅]의 미천한 몸으로 누조(累朝)의 은총[恩眷]을 매우 깊이 입었사와, 항상 몸이 가루가 되도록 노력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전하께서 발탁(拔擢)하심이 이에 이르시고, 훈유(訓諭)의 통절(痛切)함이 이에 이르셨으니, 신이 비록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지만 어찌 감히 평소[平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命)이 다하고 운수(運數)가 기박하여, 병환(病患)이 속박(束縛)하고 심사(心事)가 낭패(狼狽)되어, 성은(聖恩)을 저버림이 부끄럽사오니, 죽어도 남을 유감이 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근일의 변은 역사[簡策]에 보기 드문 바입니다. 혹은 선왕의 유명(遺命)을 받은 대신[轉政]이거나, 혹은 숙부(叔父)·의친(懿親)1042) 들로서, 모두 국가와 더불어 휴척(休戚)1043) 을 같이 하여야 할 텐데, 부도(不道)하기가 심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실로 우리 동방 천만세(千萬世)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며,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은 미칠 수 없는 것이오니 논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대저 천하의 근심[患]은 사람이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아는 이로 하여금 모두 다 말할 수 있게 하고, 임금이 듣고 친히 처치(處置)할 수 있다면 어찌 미연(未然)에 방지하지 못함을 근심하겠습니까? 근일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세(事勢)가 이미 이루어져서 다행히 이를 제거하였으나, 상(傷)한 바도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권간(權姦)을 제거하기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며, 그 뒤를 계승한 이는 더욱 어렵습니다. 옛것을 고치어 새로 시작하는 처음[更始之初]에 마땅히 잘 생각해야 될 것이나, 널리 도모하고 익히 계교[廣謀熟計]하여, 혹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구차스럽게 하지 말고, 무엇이 우려되고 무엇이 해롭다 하지 말 것이니, 늦추기에 지나쳐서 사기(事機)를 잃지 말고, 급한 데 지나쳐서 대체(大體)를 상하게 하지 말며, 관인(寬仁)에 지나쳐서 조정의 기강(紀綱)이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하지 말고, 엄(嚴)하고 사나운[猛] 데 지나쳐서 국맥(國脈)이 혹 상(傷)하게 하지 말며, 전일의 공훈[前功]에 끌려서 후회(後悔)를 끼치지 말고, 할 말이 있는 자에게 진언(盡言)하기를 꺼리게 하여 임금의 형세[主勢]가 구속(拘束)되게 하고, 옹폐(壅蔽)1044) 를 이루게 하지 마소서. 다시금 앞일을 견고하게 하라는 경계[履霜苞桑之戒]1045) 를 생각하시어 공실(公室)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내치(內治)를 더욱 엄하게 하며, 권문(權門)을 더욱 더 막고, 혐의스러운 일을 더욱 제거하며, 붕당[朋附]의 조짐을 더욱 근절하시어, 무릇 시행하는 바가 아무쪼록 인심에 맞고 전장(典章)에 합하도록 힘쓰시되, 장구하게 폐단이 없도록 도모하시어, 여항(閭巷) 사이와 초야(草野) 가운데서 가만히 의논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소서. 신은 강호(江湖)에서 병(病)을 안고 멀리 신극(宸極)1046) 을 바라보니, 지금 무슨 일이 가장 급하고 무슨 일이 말할 만한가를 알지 못하여, 한 가지 방책(方策)을 올리거나 한 가지 계책(計策)을 계획하여 새로운 정치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성은(聖恩)을 저버림이 부끄러워 죽어도 남을 유감이 있습니다. 하오나, 신의 능력이 이미 없으니 어찌 합니까? 다만 밤낮으로 목메어 울며 눈물 흘리고, 천지 귀신(天地鬼神)을 부르며 말없이 빌기를, ‘원하옵건대 오늘날 보정(輔政)의 책임을 맡은 이가 더욱 더 보좌[保傅]의 도리를 다하여, 성체(聖體)가 날로 강녕(康寧)하시고, 성학(聖學)이 날로 진보하시고, 성덕(聖德)이 속히 성취하셔서, 하루 빨리 만기(萬機)를 친히 보살피시어 해동(海東)의 백만억(百萬億) 적자(赤子)1047) 들이 밤낮으로 우러러 바라는 바에 부응하시고, 안으로는 정액(庭掖)1048) 으로부터 밖으로는 사경(四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안정되어 조금도 동요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며, 태조·태종·세종·문종께서 전하여 주신 왕통(王統)이 영원히 반석(磐石)처럼 안정되게 하시고, 산천 귀신(山川鬼神)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께서도 마땅히 총청(聰聽)을 열으시어 곧은 의논을 받아들이셔서, 지사(志士)의 기운을 크게 펴소서. 그리고 종사(宗社)를 위하여 더욱 스스로 신중(愼重)하시고, 더욱 더 경연(經筵)에 부지런히 나아가시며, 더욱 덕성(德性)을 높이시어, 아직 싹트지 않은 욕심을 엄하게 막아 항상 청명(淸明)함이 몸에 있게 하여, 한마음[一心]을 밝혀 간사[姦]함을 비추시고, 한마음을 바르게 하여 간사[邪]함을 어거하소서. 그리고 또, 곧은 사람을 친히 하시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 하시며, 보정(輔政)하는 대신을 공경하고, 중히 여기시고, 거동(擧動)을 반드시 예(禮)로 하시어, 어려운 국운(國運)을 구제하셔서 문종 황고(文宗皇考)의 기업(基業)을 버리지 않았다는 소망을 위로하시고, 마땅히 스스로 겸손하게 억제만 하시어 ‘나 소자(小子)1049) 가 어찌 감히 하겠는가?’ 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신은 은총을 받기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이 기회를 당하여 병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절의(節義)를 바치지 못하고, 한갓 답답한 가슴만 안고 병상에 누워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약으로 연면하여 남은 이 목숨, 심사(心思)가 착란(錯亂)하여 말씀 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작은 정성을 살피셔서 신으로 하여금 한가히 살며 질병을 요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성상의 재생의 은혜를 입어 다시금 이 목숨 다하여 보답할 것을 기약하겠나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7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註 1039]경시지의(更始之意) : 옛것을 고치어 새로 시작하는 뜻.
[註 1040]개독(開讀) : 봉함을 뜯고 읽어 봄.
[註 1041]걸해(乞骸) : 늙은 재상이 임금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갈 것을 주청하는 일. 걸해골(乞骸骨).
[註 1042]의친(懿親) : 가까운 친척.
[註 1043]휴척(休戚) : 기쁜 일과 슬픈 일.
[註 1044]옹폐(壅蔽) : 임금의 총명을 가림.
[註 1045]경계[履霜苞桑之戒] : 그 조짐을 보고 앞일을 경계하여 견고하게 하는 것. 《주역(周易)》에 "서리가 내리면 굳은 얼음이 얼 것이다.[履霜堅氷至]"하였고, "뽕나무 뿌리에 얽어 매어 견고하게 한다.[繫于苞桑]"하였음.
[註 1046]신극(宸極) : 임금이 있는 곳.
[註 1047]적자(赤字) : 백성.
[註 1048]정액(庭掖) : 궁궐.
[註 1049]소자(小子) : 자기 자신을 겸칭(謙稱)하는 말. 《서경(書經)》의 무성(武成)·필명(畢命)·태갑(太甲)·태서(泰誓) 등에 나오는 말로서, 소인(小人) 또는 이 작은 사람이란 뜻임.
9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계해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경상도 관찰사에게 하위지가 병을 얻었다고 하니 의원을 보내어 구제하도록 명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상호군(上護軍) 하위지(河緯之)가 지금 선산(善山)에서 병을 얻었다 하니, 경이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게 하고, 또 때때로 술과 고기를 보내서 몸을 조섭(調攝)하고 보양(保養)하게 하라."
하고, 또 승정원에 명하여 하위지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전일(前日)의 상서(上書)는 삼가 이미 계달(啓達)하였으니 안심하고 조리(調理)하여 평유(平愈)된 후에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癸亥/諭慶尙道觀察使曰: "上護軍
9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계해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경상도 관찰사에게 하위지가 병을 얻었다고 하니 의원을 보내어 구제하도록 명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상호군(上護軍) 하위지(河緯之)가 지금 선산(善山)에서 병을 얻었다 하니, 경이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게 하고, 또 때때로 술과 고기를 보내서 몸을 조섭(調攝)하고 보양(保養)하게 하라."
하고, 또 승정원에 명하여 하위지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전일(前日)의 상서(上書)는 삼가 이미 계달(啓達)하였으니 안심하고 조리(調理)하여 평유(平愈)된 후에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95.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23일 을사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하위지에게 계유년의 등록을 급여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하위지(河緯地)에게 금년 계유년의 등록(等祿)을 급여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96.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27일 기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영양위 정종에게 성록 대부를 가하고 조수산·하위지·허추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에게 성록 대부(成祿大夫)를 가하고, 조수산(趙壽山)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하위지(河緯地)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허추(許錘)를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97.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28일 경술 6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하위지가 공이 없이 초탁되었다고 하여 상서하여 사직하다
전 상호군(上護軍) 하위지(河緯地)가 공(功)이 없이 초탁(超擢)되었다고 하여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도록 명하고,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98.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5일 정사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하위지·이석형 등이 불당 철거를 청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이석형(李石亨)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상소하여 불당(佛堂)을 헐어버리도록 청하였더니, 이제 전지(傳旨)하시기를, ‘헐어버릴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여 보니, 술사(術士)의 말을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모두 말하기를, ‘불당은 궁궐 옆에 둘 수가 없다.’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기 한 집안이나 자기 한 몸을 위하여 오히려 이익을 좇고 해를 피하려고 하는데, 전하의 한 몸은 실로 종묘·사직에 관계되니, 어찌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허물어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하위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의 청은 전하의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종묘·사직·국가를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점괘가 길(吉)하다고 이르면 끝내 매우 좋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길흉 화복(吉凶禍福)의 설(說)은 옛사람도 또한 쓴 것입니다. 청컨대 신 등의 말에 따르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마땅히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7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99.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6일 무오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하위지 등이 사대부를 뽑아서 날마다 번갈아 입시하게 하여 치도를 강론하게 하기를 청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옛날에 정자(程子)030) 가 강관(講官)이 되었을 때 임금에게 말하기를, ‘인주(人主)가 하루 사이에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하는 시간이 많고,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적으면 기질(氣質)을 함양하여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당시에 능히 쓰여지지 못하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한(恨)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니 보양(補養)하시는 일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보양하는 방도는 비단 서사(書史)를 섭렵하고 고금(古今)을 편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컨대 한 발자국도 올바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기질을 함양하여 덕성을 훈도할 수가 있어서 성덕(聖德)을 성취하게 되니, 청컨대 사대부(士大夫)를 뽑아서 날마다 번갈아 입시(入侍)하게 하고, 매일 2, 3인이 혹은 치도(治道)를 강론하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의 폐단을 진술하기도 하고, 혹은 경전(經傳) 가운데 격언(格言)을 논하기도 하고, 혹은 경계가 될 말을 드리고 조용히 논설을 진술(陳述)하기도 하며, 전하께서도 또한 온화한 말씨로 물어 보시고 우대하여 채납(採納)을 더하신다면, 군신(君臣)의 사이가 자연히 정의(情意)가 흡족하여지고 하정(下情)이 더욱 통하여 성총(聖聰)이 더욱 넓어져 성덕(聖德)이 날로 이루어질 것이니, 엎드려 성상의 재결(裁決)을 바랍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집현전(集賢殿)에서 상소한 뜻은 아름다우나, 영경연사(領經筵事)·지경연사(知經筵事)가 많지 않은 바가 아니고 집현전 관리도 또한 모두 경연(經筵)의 관직을 띠고 있는데 어찌 반드시 사대부(士大夫)를 다시 고르겠습니까? 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경연에 나아가시고 매 아일(衙日)031) 에 조참(朝參)032) 하고 정사를 보시고, 또 윤대(輪對)를 듣는다면 비록 따로 사대부를 접하려고 하시더라도 진실로 짬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註 030]정자(程子) : 송(宋)나라 때 학자 정호(程顥)를 말함.
[註 031]아일(衙日) : 나라에서 한 달에 몇 차례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모여 조회(朝會)하고 정사를 아뢰던 일. 육아일(六衙日)·사아일(四衙日)이 있었음.
[註 032]조참(朝參) : 조회(朝會)의 하나. 문무 백관이 모두 모이는 대조회(大朝會)를 말하며,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매일 모이는 것을 상참(常參)이라 함.
100.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9일 신유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하위지·이석형 등이 불당 철거를 청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이석형(李石亨) 등이 아뢰기를,
"전날 불당(佛堂)을 헐어버리도록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하교(下敎)하기를, ‘이를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신자(臣子)가 계달(啓達)하는 말이 옳으면 옳다고 하시고, 그르면 그르다고 하시는 것이 가(可)하겠는데, 한갓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신 등은 언로(言路)046) 가 이로부터 막힐까 두려워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하위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다시 불당을 헐어버리도록 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께서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 등은 언로(言路)가 막힐까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시니, 무슨 일로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내가 이른바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불당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하였다. 하위지가 말하기를,
"비록 불당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또한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불당의 일을 금일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후일에 다른 일을 말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반드시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실 것인데, 어찌 가(可)하겠습니까? 청컨대 전하께서는 다시 이러한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들어줄 만한 일이면 내가 마땅히 들어줄 것이다."
하였다. 하위지가 말하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下敎)를 들으니, 신 등이 심히 기쁩니다. 불당의 일을 가장 먼저 들어주어야 할 일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윤허(允許)하여 따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전지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59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註 046]언로(言路) : 임금에게 말을 아뢰는 길.
101.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1일 계해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하위지·이석형 등이 불당 철거를 청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이석형(李石亨) 등이 아뢰기를,
"전날 불당(佛堂)을 철거(撤去)하는 일을 가지고 두세 번 계청(啓請)하였으나, 모두 윤허(允許)하지 않았습니다. 성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심과 신 등이 굳이 청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큰 일이니, 청컨대 여러 사람에거 모의하여 가부(可否)를 채택하되 중론(衆論)이 같으면 이것은 곧 천의(天意)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이미 너희들의 뜻을 잘 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60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102.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3일 을해 3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하위지·이석형 등이 왕비를 맞아 들이는 일을 정지할 수 없다 아뢰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이석형(李石亨) 등이 아뢰기를,
"백관(百官)들이 처음에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청하였을 적에 마음이 편안치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을 뿐이요, 성상께서 마지못하여 따르신 것도 또한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를 정지하신다면 이것은 전날 신 등의 청한 것과 전하께서 마지못하여 따르신 것이 부득이한 일이 아닌 것같이 되니, 매우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또 《춘추(春秋)》에서 그 〈상중에〉 혼인을 꾀한 것을 꾸짖었는데, 이제 이미 납채(納采)하고 납징(納徵)하고 고기(告期)123) 하였으니, 비록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왕비를 책봉(冊封)하여서 국모(國母)가 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민가[閭閻]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이미 종묘(宗廟)·사직(社稷)·경희전(景禧殿)에 고(告)하였습니다. 지금 이를 정지시킨다면 무슨 사연으로써 또 신명(神明)에게 고(告)하겠습니까? 청컨대 대신(大臣)들을 불러서 이를 숙의(熟議)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하위지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어버이의 상(喪)에 진실로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질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나이 70이면 오직 최마복(衰麻服)만을 몸을 걸칠 뿐입니다. 선비와 백성들의 몸과 목숨이 비록 미천하나, 오히려 산 사람을 상하지 않고자 하여서 이러한 권도(權道)의 제도를 만든 것인데, 하물며 인주(人主)의 한몸은 종묘·사직의 주인이시니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변(事變)을 만나서 사람의 늙거나 병드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득이한 변통(變通)이 마땅히 이것보다도 더 커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손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으나, 위로는 모후(母后)의 보호(保護)가 없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는 다만 환시(宦寺)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궁궐에서 홀로 외로이 계시기 때문에 종척(宗戚)과 신료(臣僚)들이 종사(宗社) 대계(大計)를 위하여 부득이 중궁(中宮)을 세우도록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 하여 반복하여 굳이 거절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에 쫓겨서 여러 날 허락하였으므로,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례(冊禮)를 모두 임시로 차길(借吉)하여 대례(大禮)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여서 명하여 봉영(奉迎)하기를 정지시켰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이미 종사(宗社) 대계(大計)를 위하여 여러 신하들의 청을 마지못하여 따르셨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일인데, 어찌 다만 마음에 편안치 못하다고 하여 종사의 대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의 형세가 사람의 늙고 병든 것보다 더 심한 지경에 있는데, 전하의 한 몸은 구구한 선비나 백성들에 비할 바가 못되니, 어찌 조금이라도 성정(聖情)을 억제하시고 잠시 최마복(衰麻服)만을 몸에 걸치는 권도(權道)의 제도를 따르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지금 이미 종묘와 사직에 고(告)하였으니, 의리상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궁(中宮)의 명위(名位)124) 가 이미 바로잡아져서, 공봉(供奉)과 의위(儀衛)가 모조리 금중(禁中)과 같은데, 비록 봉영(奉迎)하는 예를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중지한다면 일이 난처할 것이 심히 많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의심스러워하지 마시고 즉시 결정하여서 신민(臣民)들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소서."
하였으나,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 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註 123]고기(告期) : 혼인의 날짜를 알리는 것.
[註 124]명위(名位) : 이름과 지위.
103.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4일 병자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김구·하위지 등이 대간에서 잘못 말하였다고 가두면 언로가 막힐지 모른다고 아뢰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구(金鉤)·하위지(河緯地) 등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에서는 일을 말하도록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데, 말이 비록 적중(適中)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우대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만약 일을 말하였다고 잡아서 가두면 언로(言路)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104.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30일 신사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춘추관에서 《세종대왕실록》 1백 63질을 편찬하여 올리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세종대왕실록(世宗大王實錄)》 1백 63질(帙)을 편찬하여 올렸다. 감관사(監館事) 정인지(鄭麟趾)와 지관사(知館事)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최항(崔恒),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신석조(辛碩祖)에게 각각 표리(表裏) 1건(件)과 안장 갖춘 말 1필씩을 하사하고, 편수관(編修官)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어효첨(魚孝瞻)·하위지(河緯地), 전 편수관 김신민(金新民)에게 각각 표리 1건과 말 1필씩을 하사하고, 기주관(記注官)·기사관(記事官)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씩 더하고, 이어 가자(加資)하기 전의 출사(出仕)한 날도 아울러 〈근무 일수에 넣어〉 사용하게 허락하였다. 신석조와 김신민은 이때에 상(喪)을 당하였는데 일찍이 함께 편찬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준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79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105.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4월 18일 기해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시강관 하위지가 노산군에게 활쏘기 구경 등을 아뢰다
시강관(侍講官) 하위지(河緯地)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대저 글씨를 배울 때에는 오로지 해법(楷法)262) 뿐만 아니라, 또한 본받지 못한 글을 보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殿下)의 쓰신 큰 글자에 ‘청정현허(淸淨玄虛)’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경전(經傳)에 기재된 바가 아니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불서(佛書)일 것입니다."
하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내가 본 법첩(法帖)263) 은 조맹부(趙孟頫)264) 가 쓴 것이며, 불서가 아니다."
하고, 내어 보이니, 과연 조맹부의 글씨인데, 그 글 뜻이 노자(老子)인 것 같았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조맹부가 쓴 것은 《동서명(東西銘)》과 같으니 법(法)받을 만합니다. 또 전하께서 관사(觀射)265) 하는 것은 대신과 함께 하는 것이 가하고, 단지 환관(宦官)과 더불어 활쏘는 것을 보는 것은 옳치 않습니다."
하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卿)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80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사상-유학(儒學) / 정론-간쟁(諫諍) / 예술(藝術)
[註 262]해법(楷法) : 글씨의 서체(書體)의 하나. 해서(楷書)로 쓰는 것인데, 한(漢)나라 건국 초기에 왕차중(王次仲)이란 자가 처음으로 예자(隷字)를 가지고 해법(楷法)을 만들었다고 함.
[註 263]법첩(法帖) : 글씨를 배우는 사람을 위하여 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名筆)을 모아놓은 서첩(書帖).
[註 264]조맹부(趙孟頫) : 원(元)나라 초기의 유명한 서예가.
[註 265]관사(觀射) : 임금이 신하들이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하고 상을 주던 일. 무예(武藝)를 권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106.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7일 병진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사헌부에서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음한 죄를 추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김중렴(金仲廉)·진무(鎭撫) 이행검(李行儉)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1백 대에 처하여야 하고,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정흥손(鄭興孫)·안치강(安致康)·매우(梅佑)·별좌(別坐) 박대손(朴大孫)·김숙(金潚)과 호조 좌랑(戶曹佐郞) 권온(權溫)과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 최윤중(崔允中)·김영전(金永湔)·임숙(任淑)·노삼(魯參), 진무(鎭撫) 노호(盧晧)·박훤(朴萱)·권숭지(權崇智)·유맹돈(柳孟敦)·권윤인(權允仁)·유혜(柳繐)·박공신(朴恭信)·이항전(李恒全)·지혼(池渾)·나치정(羅致貞)·정윤신(鄭允信)·이계중(李繼重)·정인충(鄭仁忠)·민순(閔諄)·조수무(趙秀武)는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관습 도감 부사(慣習都監副使) 김자안(金自安)·예조 좌랑(禮曹佐郞) 정문형(鄭文炯)·주서(注書) 권윤(權綸)은 장(杖)은 80대에 처하여야 하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이석형(李石亨)·이개(李塏), 직전(直殿) 유성원(柳誠源)·양성지(梁誠之), 응교(應敎) 이예(李芮), 교리(校理) 이극감(李克堪), 수찬(修撰) 이파(李坡)·최선복(崔善復)·박기년(朴耆年)·김수령(金壽寧)·심신(沈愼), 박사(博士) 노사신(盧思愼)·성간(成侃), 춘추관 겸관(春秋館兼官) 이조 정랑(吏曹正郞) 조근(趙瑾)과 성균직강(成均直講) 이함장(李諴長)·주부(注簿) 김명중(金命中)·교서 교리(校書校理) 성희(成熺)·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이유의(李由義)·훈련 주부(訓鍊注簿) 유자문(柳子文)·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강미수(姜眉壽)·공조 좌랑(工曹佐郞) 이익(李翊)·성균 주부(成均注簿) 박찬조(朴纘祖)·봉교(奉敎) 윤자영(尹子濚), 대교(待敎) 이제림(李悌林)·최한보(崔漢輔), 검열(檢閱)·권이경(權以經)·김겸광(金謙光), 감찰(監察) 안중후(安重厚)·민규(閔奎) 등은,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은 성상께서 재탁(裁度)하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
"김자안(金自安)·정문형(鄭文炯)·민순(閔諄)·노삼(魯參)·김영전(金永湔)·정인충(鄭仁忠)·이계중(李繼重)·나치정(羅致貞)·지혼(池渾)·이항전(李恒全)·박공신(朴恭信)·권윤인(權允仁)·유맹돈(柳孟敦)·권숭지(權崇智)·매우(梅佑)·김숙(金潚)·안치강(安致康)·정흥손(鄭興孫)·권온(權溫) 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최윤중(崔允中)·김중렴(金仲廉) 등은 각각 태(笞) 4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며, 권윤(權綸)·임숙(任淑)·조수무(趙秀武)·정윤신(鄭允信)·노호(盧皓)·유혜(柳繐)·박대손(朴大孫)·이행검(李行儉)·박훤(朴萱) 등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니,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의 관원과 이계전(李季甸)도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91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107.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2일 경신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하위지 등이 실농으로 보루각을 고쳐 짓는 것을 정지하도록 아뢰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 등이 아뢰기를,
"보루각(報漏閣)602) 은 세종(世宗)·문종(文宗)께서도 다 예전대로 두고 고치지 아니하였으며, 하물며 금년은 실농(失農)하여 고쳐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 각(閣)은 기울어져 위태롭고 누기(漏器)가 어긋나서, 선왕(先王)께서 고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쳐 짓는 것이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선왕께서 고치려 하고도 고치지 않은 것은 어찌 불긴(不緊)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07면
【분류】
과학-역법(曆法) / 건설-건축(建築) / 정론(政論)
[註 602]보루각(報漏閣) : 누기(漏器)에 대한 일을 맡은 관청.
108.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1월 1일 경술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서 무거를 시험하다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가니, 유생(儒生)들이 길 왼편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악차(幄次)684) 에 들어가서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대성전(大成殿)에 들어가 잔[爵]을 드리고 사배(四拜)하니,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유생들이 배제(陪祭)하였다. 익선관(翼善冠)으로 바꾸어 쓰고 명륜당(明倫堂)에 좌정(坐定)하니, 시신(侍臣)이 먼저 들어가 사배(四拜)하고, 독권관(讀券官)685) ·대독관(對讀官)686) ·관관(館官)687) ·거자(擧子)688) 들이 차례로 들어가 사배(四拜)하고 나니, 임금이 책제(策題)689) 를 내기를,
"왕은 이르노라.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식량(食糧)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軍士)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바이다. 우리 나라가 농사를 권장하여 식량의 비축을 지극히 하지 아니한 바가 아닌데, 백성들의 습속(習俗)이 본래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곡식이 조금 잘되면 취(醉)토록 마시고 배불리 먹기를 일삼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배(倍)나 많아서, 한 사람이 수인(數人)분의 음식을 겸(兼)하기에 이르니, 다음해 봄이 이르기도 전에 집안의 저축이 이미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창고(倉庫)를 풀어 진휼(賑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국고(國庫)가 어찌 저축이 있을 리 있겠으며, 어찌 백성이 항산(恒産)690) 이 있다 해도 나라가 여축(餘蓄)이 있겠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군사를 양성하기를 지극히 많이 모으지 아니한 바가 아닌데, 사졸[卒伍]이 부실(富實)함을 볼 수가 없으니, 만약 수개월(數個月)의 역사(役事)가 있으면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한 집이 종군(從軍)하면 일곱 집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군사가 여력(餘力)이 있었는데, 지금은 삼정(三丁)691) 으로써 한 사람의 군사를 기르니, 어찌 감히 그 부실(富實)을 바랄 수 있겠느냐? 군사의 봉족(奉足)이 이미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군법(軍法)의 엄(嚴)함이 또한 손무(孫武)692) 가 궁빈(宮嬪)을 참(斬)한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같이 하여 끓는 물에 나아가게 하고 뜨거운 불을 밟게 하는 것처럼 엄하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병졸(兵卒)이 부실(富實)하고 법령(法令)이 반드시 행하여질 수 있겠느냐? 그대들 대부(大夫)들은 고금(古今)에 널리 통하니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평소에 강구(講究)한 바가 있으면 각기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하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서 무거(武擧)693) 를 시험하였다. 독권관(讀券官) 예조 판서 김조(金銚)·이조 판서 정창손(鄭昌孫)·참판(參判) 최항(崔恒)과 대독관(對讀官) 예조 참의 성삼문(成三問)·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우부승지(右副承旨) 권남(權擥)·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이석형(李石亨)·직집현전(直集賢殿) 이예(李芮)·예조 정랑(禮曹正郞) 강희맹(姜希孟) 등이 시권(試券)694) 을 거두어 가지고 예궐(詣闕)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684]악차(幄次) : 임금이 거둥할 때에 들어가 쉬는 장막.
[註 685]독권관(讀券官) : 전시(殿試)의 시험관.
[註 686]대독관(對讀官) : 전시(殿試)에서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던 정3품 이하의 시관(試官).
[註 687]관관(館官) : 성균관 관원.
[註 688]거자(擧子) : 과거의 응시자.
[註 689]책제(策題) : 책문(策問).
[註 690]항산(恒産) : 일정한 산업.
[註 691]삼정(三丁) : 봉족(奉足)세 사람.
[註 692]손무(孫武) : 중국 춘추 시대 오(吳)나라의 병법가.
[註 693]무거(武擧) : 무과의 응시자.
[註 694]시권(試券) : 과거 시험의 답안지
109.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8일 갑오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경연관이 《중용》 18장 혹문의 문귀를 진강하다
경연관(經筵官)이 《중용(中庸)》 18장(章)의 혹문(或問)741) 에, 「모든 제왕(帝王)의 사당[廟]은 모두 스스로 영건(營建)하여 각기 일처(一處)를 삼는다.」고 한 문귀(文句)를 진강(進講)하니, 노산군(魯山君)이 묻기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였다.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우리 조정의 일로써 말씀드리면, 옛날 태종(太宗)께서 종묘(宗廟)를 지으려고 하시며 말씀하기를, ‘내가 장차 이 사당에 들어갈 것이니, 제도(制度)를 장려(壯麗)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선왕(先王)께서 궁(宮)을 작게 짓고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으시려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그 문당(門堂)과 침실(寢室)의 제도가 약간 고제(古制)에 합(合)하지 못하여 제사(祭祀)를 돕는 집사(執事)가 겨우 돌아다니는 데 족할 뿐이어서 세종조(世宗朝) 때 군신(群臣)들로서 고쳐 짓기를 헌의(獻議)한 자가 있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당의 제도는 태종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니, 내가 차마 고칠 수 없다.’ 하시고, 마침내 명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이제 마땅히 고쳐 지어야 합니다. 근일에 보루각(報漏閣)의 일을 신 등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아직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였으니, 대신(大臣)의 청을 모르고 계십니까, 성상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삼대(三代)742) 이전에 누기(漏器)로써 천하(天下)를 다스린 자를 듣지 못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가 어찌 누기(漏器)의 대소(大小)에 달렸겠습니까? 또 이 각(閣)은 기울어져 위험하거나 비가 새는 곳도 없는데, 어찌하여 결단코 개조(改造)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하물며 근년(近年)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잇달아서 백성들이 농업(農業)을 실패하였는데, 영조(營造)가 끊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714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건설-건축(建築) / 과학-역법(曆法) / 정론(政論)
[註 741]혹문(或問) : 어떤 사람이 묻는다는 뜻으로, 질문(質問)하는 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술(記述)한 문체(文體).
[註 742]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110.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18일 계사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하위지 등이 사간원의 상소로 인혐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다
집현전 부제학 하위지(河緯地) 등이 사간원(司諫院)의 상소(上疏) 가운데에 ‘노성(老成)하고 중후(重厚)한 사람을 가려서 좌우(左右)에 두소서.’라는 말이 있으므로 모두 인혐(引嫌)하며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신 등이 모두 용렬(庸劣)한 자질로서 경연(經筵)에서 대죄(待罪)하며 중임(重任)을 감당하지 못함을 항상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근일에 간관(諫官)이 말한 바는 신 등의 병폐를 바로 맞혔으니, 신 등은 더욱이 황공하고 두렵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의 덕(德)의 성취(成就)는 경연(經筵)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하의 성학(聖學)이 성취될 때를 당하여 시위 소찬(尸位素餐)414) 한다는 비방을 받으니, 심히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직책을 파면(罷免)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사장(辭狀)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414]시위 소찬(尸位素餐) :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에 나오는 말로,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녹(綠)만 받아 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111.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석강에서 군신의 자세에 대하여 논의하다
경연관(經筵官)이 진강(進講)하였다. 이날 석강(夕講)482) 에서 《논어(論語)》의 ‘쏘는 것은 가죽을 주로 하지 않는다[射不主皮]’는 말에 이르러 경연관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쏘는 것이 덕(德)을 보는 것이었으니, 읍양(揖讓)의 예(禮)가 실로 이에 속한 것이었는데, 후세에 덕(德)과 예(禮)가 모두 없어지고 한갓 희사(戲事)가 되어, 임금은 오로지 무공(武功)만 숭상하여 날마다 사어(射御)만 일삼으니, 음일(淫逸)과 사냥[遊畋]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청컨대 학문(學問)에 전심(專心)하시어 성심(聖心)을 밖으로 돌리셔서 사냥[馳騖]에 쏠리지 마소서."
하고, 또 ‘임금이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한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는 말에 이르러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는 의(義)로 합쳐진 것이니,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 하고,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하는 것은, 언사(言辭)로 서로 접(接)함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정(情)과 지(志)를 서로 믿어, 간(諫)하면 행하고 말하면 듣는 것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인신(人臣)이 세 번 간(諫)하여 〈임금이〉 듣지 않으면, 〈인신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가버리지를 못하고 반드시 경내(境內)에 있으면서 하교(下敎)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이 환(環)을 내리면 돌아오고, 결(玦)을 내리면 떠났으니,483)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서로 믿는 의(義)를, 임금이 마땅히 깊이 살펴야 됩니다."
하고, ‘《관저(關雎)》484) 는 즐겁지만 음란하지 아니하며, 슬프지만 상하지 아니한다.[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는 말에 이르러 아뢰기를,
"저(雎)는 본시 물새[水鳥]로서, 그 물건됨의 정(情)이 지극하나 분별이 있으므로, 시인(詩人)이, 문왕(文王)이 성덕(聖德)이 있어서 현비(賢妃)를 얻어 그 다스림[治]을 이룬 것을 기쁘게 보고, 이를 취(取)하여 흥(興)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내조(內助)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고 몸이 수양되어, 과처(寡妻)에 본보기가 되는 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이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방문(訪問)하며, 저녁에는 정사를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히 하여 일찍이 잠시도 정사를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예전의 제왕(帝王)으로 나라의 장구함을 누린 자는 모두 음일(淫逸)을 경계하였으니, 청컨대 전하께서 삼가 유연(遊宴)하지 마시고 그 덕(德)을 닦으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註 482]석강(夕講) : 저녁에 베풀던 경연(經筵)의 강(講)을 말함.
[註 483]임금이 환(環)을 내리면 돌아오고, 결(玦)을 내리면 떠났으니, : 옛날 임금이 지니던 환패(環佩)와 옥패(玉佩). 환(環)을 내려 주면 신하가 돌아오고, 결(玦)을 주면 의(義)가 끊겨 신하가 떠나갔음.
[註 484]《관저(關雎)》 : 시경(詩經)의 편명.
112.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윤6월 10일 갑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김조·김하·권자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조(金銚)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삼고, 김하(金何)를 예조 판서로, 권자신(權自愼)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숭지(李崇之)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유규(柳規)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권남(權擥)을 우승지(右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송처관(宋處寬)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았다. 김하는 일찍이 부친(父親)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창기(娼妓) 생아(生兒)와 간통하였으나, 역어(譯語)에 능하여 서용(敍用)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직(職)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한(恨)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112.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윤6월 10일 갑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김조·김하·권자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조(金銚)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삼고, 김하(金何)를 예조 판서로, 권자신(權自愼)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숭지(李崇之)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유규(柳規)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권남(權擥)을 우승지(右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송처관(宋處寬)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았다. 김하는 일찍이 부친(父親)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창기(娼妓) 생아(生兒)와 간통하였으나, 역어(譯語)에 능하여 서용(敍用)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직(職)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한(恨)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113.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23일 정묘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한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확(韓確)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계린(李季疄)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송현수(宋玹壽)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권준(權蹲)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변(李邊)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남(權擥)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조서안(趙瑞安)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민건(閔騫)을 덕령 부윤(德寧府尹)으로, 원효연(元孝然)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김한(金澣)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박형(朴炯)·강곤(康袞)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구치관(具致寬)을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조석문(曹錫文)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영견(李永肩)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이예(李芮)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114.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갑오 4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정현조·영의정 정인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현조(鄭顯祖)를 하성 위(河城尉)로,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를 세자사(世子師)로,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을 세자부(世子傅)로,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을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으로,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을 세자 우빈객(世子右賓客)으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을 세자 이사(世子貳師)190) 로, 중추원사(中樞院使) 박중림(朴仲林)·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안지(安止)를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예문 제학(藝文提學) 노숙동(盧叔仝)·이조 참판(吏曹參判) 권남(權擥)을 아울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예조 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를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최항(崔恒)을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으로, 박흥예(朴興藝)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190]세자 이사(世子貳師) : 조선조 때 세자(世子) 시강원(侍講院)의 종1품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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