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윤리> 수업 중 성비위로 신고되어 직위해제 되고 현재 검찰 조사 과정에 있는 광주교육청 배이 모 교사 사안을 계기로 전교조는 오랜 시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교육권과 스쿨미투를 보호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 1. 전교조는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 주체인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2. 광주교육청 배이 모 교사 사안으로 인해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계 내 인식 확산과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3.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키는 배제·징계 중심의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공동체성을 발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모두 차단되고, 즉시 수사기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는 학교의 사법화로 이어지고 있어 징계 중심 문제 해결방식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 수사기관으로 신고하기 전, 학교 내 성비위 관련 사안을 심의하고 판단할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숙의 기구를 교육청 내에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숙의 기구에는 교사·학생·학부모 대표와 성평등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구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배제가 필요한 사안인지,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5.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양형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징계는 혐의가 없어도 중징계 처분이 적용되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 처리 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안 해결에 급급하여 문제가 된 부분만을 도려내거나 개인에게 한정되는 방식보다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며 학내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전교조는 성평등 교육 활성화,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사와 학생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지양하고, 공동체적 합의에 기반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