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시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달라이라마 존자, 2019년 2월)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끝까지 하시라.”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2019년 8월)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을 친견하실 때 하신 말씀--
[알림]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준) 고문변호사 초빙을 위한 타겟 기부 (제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총선이 치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대응이 탁월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이 빨랐다는 것, 둘째는 방역이 공공적 영역임에도 공적 가치를 민간측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런 일에는 발생하기 마련인 정부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셋째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인허가과정에서 다른 제품의 성능을 교차검증함으로써 정밀도와 완성도도 동시에 높혀 갔다는 것 등입니다.
이중 둘째와 셋째의 사항은 원전(핵발전소)의 감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발전은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국가가 궤멸되는 수준의 위험입니다. 과학연구에 머물러야 할 그런 존재가 핵무기로 그리고 핵에너지기술로 둔갑한 탓에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선진국은 행정부와 함께 의회와 지방정부도 원전을 교차감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부내 원자력안전위원회 뿐입니다. 관료조직인 원안위에만 ‘안전’을 맡기는 구조로는 미국CDC와 같은 코로나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추종자’들이 외치는 ‘안전맹신’은 근거없는 자만입니다. 탈원전운동이 쉽지 않은 것은 이런 상태의 위험예방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모든 원전을 문닫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탈원전 선언’이 무색하게도 오랫동안 원전가동을 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올스톱시키고 전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때까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민간에서도 위험에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성과의 교훈입니다.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 준비위가 출범한 지도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센터가 마련한 원전안전기술아카데미는 성황리에 마쳤고, 이제 강의영상이 유튜브로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원전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강의인 캐나다 원전엔지니어 출신인 하정구선생의 영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v5KQw0wb3sU
독일/일본 강사 등의 후속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원기교수(강원대 전자공학)를 위시하여 관련 기술자와 여러 위원들로 구성되어 온 창립준비위는 이번 가을에 센터를 공식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범하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전현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부실공사나 관리 부재, 방사능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 : 영광원전들의 격납용기, 대전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일본 방사능오염수
2. 현재 원전운행상의 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사안 : 울진원전 등 유사 원전의 증기발생기 위험, 원전노동자의 피폭, 불량변압기위험 등
3. 원전인허가 및 한수원 및 원안위 내지는 관료 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 사안 : 원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운영변경허가 포함) 안전성평가 부실/불법행위, 한수원 비리사안, 전직 관료의 불법행위, 한수원 및 원안위의 불법행위
4. 언론사의 허위보도, 유튜브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자 관련사안 : 조중동문 매경/한경 의 허위과장와 유튜브의 가짜뉴스 등에의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징벌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주실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격소송의 진행에 앞서 그 공익성과 처벌가능성 등을 미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어주실 변호사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본격활동이 전개되면 예방효과가 큽니다. 즉 죄과에 대한 징벌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현장에서의 불법과 비리행위는 예방될 것이고, 제보도 활발해질 것이고, 안전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전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도의 집중적 검토를 통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센터의 판단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분당 월 100만원의 고문료는 지급되어야 늘 관심갖고 검토해주실 만합니다. 이 돈을 1년기한의 타겟기부로 조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고문변호사에 의한 사전검토는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후원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민변을 통해 초빙공모를 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직접 고문료를 이름과 함께 드리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타겟데이트펀드’의 개념을 차용한 ‘타겟 기부’입니다. 타겟(목표)로 하는 모금이라는 개념입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722)
2010년 낙동강 내성천, 4대강저지333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타켓 기부는 10년전 4대강저지333프로젝트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원영교수는 우리 강의 자정능력을 1만명이 체험하도록, 333대의 버스대절비용을 타겟기부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있는 우리 강의 원형의 모습은 4대강 재자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약정액은 매월 1만원을 약정하시든 10만원을 약정하시든 300만원이 채워질 때까지 기부약정을 받습니다. 약정액이 100만원이 채워지면 일단 한 분을 먼저 초빙합니다. 고문변호사의 검토에 의해 형사/민사 등의 본격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소송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기부하는 기간은 센터공식출범후 1년을 기한으로 잡아서 1년후 다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약정만 해두셨다가 기부를 시작하실 시기는 가을에 센터 공식출범 때부터 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떠신가요?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6일, 체르노빌 34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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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 창립준비위원
곽노진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김병갑 (울산 탈핵운동인사)
류두열 (IT엔지니어)
문인득 (원전엔지니어, 기술사)
성원기 (강원대 교수, 전자공학)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계획)
연락처 : 010-4234-2134 leewysu@gmail.com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