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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어음법 75조) | 약속어음(어음법 75조) | 수표(수표법 1조) |
①환어음이란 문언 | ①약속어음이란 문언 | ①수표라는 문언 |
②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 탁 문언 | ②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약 속 문언 | ②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위탁 |
③지급인의 명칭 | ③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 ③지급인의 명칭 |
④만기일 | ④만기일 | ④지급지 |
⑤지급지 | ⑤지급지 | ⑤발행일과 발행지 |
⑥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 ⑥발행일과 발행지 | ⑥발행인의 기명날인 |
⑦발행일과 발행지 | ⑦발행인의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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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발행인의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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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어음의 교부
발행인이 수취인(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동 어음을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송신하고, 수취인(수신자)이 동 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이고, 수취인(수신자)이 동 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인(수신자)잉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다. 전자어음의 등록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5조 제1항)
전자어음을 관리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어음에 기재된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과 당해 지급금융기관을 제3자방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전자어음법 제5조 제1항),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수취인)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하고(전자어음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경우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하고(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전자어음에는 복본 또는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된 때에는 발행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매출액ㆍ자본금ㆍ신용도ㆍ당좌거래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①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②전자어음법 또는 동법 시행령과 어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또는 ③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자어음의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전자어음법 제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