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어떠한가요?
A:
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기본적 생계보장차원에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을 정하여
최대 1,020만원(1~4인 사업장 : 510만원)지급
당시의 연령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50세 이상 : 145만원 /100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170만원 /120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155만원 /110만원
30세 미만: 100만원 / 70만원
<예시> 임금 180만원 / 퇴직 당시 48세 / 최종 2월 분의 임금 및 최종 1월 분의 휴업수당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 되었다고 가정
내역 : 체불액/ 상한액
체불된 최종 2월 분의 임금- 360만원 /340만원
체불된 최종 1월 분의 휴업수당-126만원(임금의 70%)/ 120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금- 540만원/ 510만원
= 체당금 지급액 - 970만원
※ 체당금의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020만원임.
체당금관련한 플래쉬 애니매이션 -http://www.welco.or.kr/main/gongji/chedang/sta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