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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담당과장 | 김길용 과 장 | 044) 204-3441 | ||||||||||||||||||||||
배포일자: | 2019년 11월 19일 | 담 당 자 | 김종두 사무관 | 044) 204-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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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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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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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총계 | 22,581 | 1,443,700 | 9,847 | 180,509 | 8,291 | 604,383 | 4,443 | 658,808 | 567,712 | 91,096 |
수도권 | 15,591 | 1,178,237 | 5,624 | 126,193 | 6,415 | 496,612 | 3,552 | 555,432 | 476,235 | 79,197 |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 6,990 | 265,463 | 4,223 | 54,316 | 1,876 | 107,771 | 891 | 103,376 | 91,477 | 11,899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19. 1. 1. 고시한 1,215,915호 보다 227,785호(18.7%) 증가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 확대)
2 |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열람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9.(화)부터 12. 9.(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 9.(월)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기준시가 시가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붙임 1 |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오피스텔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붙임 2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
붙임 3 |
|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2%에 비해 1%p 상향함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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