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수개의 구분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구분점포별로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수개의 구분점포에서 단일 영업을 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각 점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수개의 점포의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동일한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은 상가건물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갑이 임차한 32개의 구분점포 중 사건의 문제가 된 부동산을 포함한
5개 점포는 을의 소유였는데 갑은 을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 12. 20.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한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차임도 동일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나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를 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갑이 문제가 된 부동산을 포함한 을소유의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액의 합산액이 보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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