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현석산악회 회칙(전문)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현석산악회"라 칭하고, 홈페이지는 다음 카페(http://cafe.daum.net/ohyun20)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연을 사랑하며 산행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 및 가입 자격)
①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가입 시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정회원: 오현고등학교 20회 졸업생으로 입회비 및 년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오현고등학교 20회 졸업생으로 본 재경현석산악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가입희망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내에 정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토록한다 .
(2016년 1월 1일 개정)
3. 특별회원은 아래와 같다
가. 정회원의 부인.
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한 자.
(2016년 1월 1일 개정)
②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회의 탈퇴 및 자격상실은 본인의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회원의 징계 및 범위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2016년 1월 1일 개정)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회원 상호간의 반목 및 내부분열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자
3. 본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카페에 게재한 자.
4. 기타
②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며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③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기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④ 과징금의 범위는 입회비한도를 넘지 않는다.
제5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 본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를 둔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2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소집사유를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본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지며, 정회원 2분의 1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직 및 운영위원)
①본회는 회장1명 총무 1명 산악대장 1명 산악부대장 1명을 둔다
②본회의 운영위원은 회장, 총무, 산악대장 및 산악부대장으로 구성한다.
③필요에 따라서 회장은 총무를 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본회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023.5.7. 개정)
② 회장 유고시 운영위원 중 한 사람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의 선출 및 선임)
본회의 운영위원 선출 및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회장 : 회원들의 추천으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 : 회장이 지명하거나, 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산악대장 맟 부대장 : 회원들의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직무)
본회의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에 힘쓴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③ 산악대장은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④ 산악부대장은 산악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산행회비
④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13조(회비 및 지출)
① 본회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입회비는 10만 원, 연회비는 16만 원으로 한다.
(2013년 10월 6일 개정)
2. 특별회원은 연회비와 산행회비를 면제한다.
② 회비 및 재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출한다.
1. 연회비는 정회원 간 친목도모 및 산악회 안전보호 장비 등 구입에 사용한다.
2. 산행회비는 산행에 참석한 회원간 친목도모에 사용하고 부족 시 본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위의 1항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경조사)
본회의 회원 경조사는 회원 개인의 의사로 참석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회원이 참석하기로 한다.
제15조(내규)
①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산행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정기산행 및 임시산행)
①본회의 정기산행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그 이외에 휴일에는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산행을 할 수 있다.
②산행은 참석을 신청할 경우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제1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정기산행 또는 임시산행 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23.5.7 개정)
제18조(카페양도 및 폐쇄)
본 카페의 운영상 문제로 인한 카페 양도 및 폐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전체 정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01월 01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