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8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상의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이상의 자로"를 "이상인 사람으로"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료 기타"를 "이용료,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9조의19제4항 중 "별지 제20조의22서식"을 "별지 제20호의22서식"으로, "별지 제20조의2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3서식"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ㆍ소독ㆍ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별표 9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ㆍ배수시설 및 소독ㆍ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ㆍ관리ㆍ대여 공간
별표 9 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별표 9 제4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별표 9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별표 9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