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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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그리고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경우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것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수수료나 보수 등 서류작성과 관련한 아무런 이익도 제공받지 않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면 그 작성자가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어도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
행정사가 고소장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 위반이 되는지행정사가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을 위탁받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척 등의 부탁으로 위탁수수료나 보수없이 고소장을 작성해...m.kin.naver.com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