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장애인당구협회입니다.
2023년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 등록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개요
○ 기 간: 2023년 01월 03일(화) ~2월 28일(화) 17시까지 (일정 엄수)
○ 대 상: 선수(동호인 포함), 지도자, 심판 * 매년 재등록
○ 접속 URL(인터넷 접속 주소)
- 등록자(선수, 지도자 등): http://total.koreanpc.kr/ ←클릭하세요
○ 선수등록비: 1인 20,000원
※ 선수등록비는 선수가 소속 시도에 개별 납부하여 2월 말에 소속 시.도가 선수 등록 인원에 맞추어 중앙 협회에 일괄 납부
※ 선수 등록 마감 후 선수등록비 안내 (등록 후 문자 등 본협회에 확인 / 대한장애인당구협회)
□ 필수 사항
○ 선수 등록시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필히 첨부
※ 필히 장애인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한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 장애인증명서는 2023년도에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미첨부 시 승인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에 관련하여,
※ 복지카드 첨부시,
복지카드 앞면 또는 뒷면에 (유효기간:제한없음) 표기가 있어야만 승인이 됩니다.
※ (유효기간:제한없음) 미표기된 복지카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뱡문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타증빙첨부1 또는2"에 첨부하면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반듯이 2023년 발급분에 한합니다. 2022년 전년도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분이 있는데 이 또한 승인불가입니다.
※ 선수등록 작성시 소속구분 [직장. 선수부. 동호인부] 잘 확인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선택시 그 당해년도에는 수정이 불가.
※ 전년도 (2019~2022) 선수등록 기록이 있는 분들은 선수등록 기한내 선수등록을 마치지 않을경우 기한 후에는 선수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규선수는 년중 선수등록이 가능하니 이점 특별히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바랍니다.
※ 선수등록비는 선수등록과 함께 납부 부탁드립니다.
한두명 관리하는게 아닌 여러지역 수백명 관리하다보니 조금 힘듭니다. 협조 바랍니다.
※ 선수등록비 납부시 납부자 확인 가능하도록 본인 이름으로 납부 바라며,
부득히 타인 명의로 납부시 납부 후 바로 카톡 및 문자 또는 전화 확인 바랍니다
□ 선수 등록비 : 이만원 (20,000원)
□ 납부 계좌번호 : 농협, 351-0498-1784-43 (경기도장애인당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