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소통이사 이주형입니다.
지난 2022년 상가 분양신청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1269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23년 2월 17일 일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안)의 일부 사안이 효력정지되었습니다.
본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우리 조합은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광장 및 조합 자문변호사,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와 창성씨앤디, 감정평가업체인 제일 감정평가법인, 삼창 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담당자 및 법무팀 변호사가 모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참석한 모든 업체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지극히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가처분 이의를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다시 사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이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님의 절대다수가 기존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원하고 있음을 밝히는 의지의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원에 조합원님들의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탄원서에 동의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내용을 작성하시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조합에 제출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제출 방법(한 가지 선택)
① 조합에서 보내드린 문자로 보내드린 온라인 탄원서로 제출 가능
[온라인 탄원서바로가기 ↓↓↓↓↓↓]
https://forms.gle/uuA5xcKvoeuNYK6P6
②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접수
③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 아래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사진) : 010-3616-7677(수신 전용)
팩 스 : 02-796-7677
이 메 일 : hannam3rst@naver.com
※ 온라인 탄원서를 제출하셨으면 따로 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원서 다운로드↓↓↓↓↓↓
존경하는 조합원님!
우리 조합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분들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도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해 끊임없이 요청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사업과 이번 가처분이의 소송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본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반드시 탄원서를 조합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든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