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리걸 마인드(Legal Mind)와 법감정(法感情)
리걸 마인드는 법학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형성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논리적 사고를 그 기반으로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은 법학적 기초가 있는데다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식견을 쌓게 되고 이를 기초로 법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리걸 마인드는 전문가적 식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법감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가지는 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판단으로서의 형평감각을 의미한다.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상식적인 결론이 나왔다면 ‘법감정에 부합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왔다면 ‘법감정에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다.
리걸 마인드는 어원 자체가 그렇지만 서구에서 유래한 개념인 데 반해 법감정은 동양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리걸 마인드는 법률전문가의 전문가적 식견이므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일수록 리걸 마인드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독선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반면 법감정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에 대해 느끼는 생각을 의미하기에 비전문가적인 판단이고 도덕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동양에서 통치자는 법감정을 잘 다스리는 통치자를 유능한 통치자로 보아 왔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걸 마인드는 법률전문가의 전문가적 판단을 의미하기에 독선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히 있다. 반면에 법감정은 비전문가의 비논리적이고 감각적인 판단이므로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인 판단에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리걸 마인드와 법감정은 상호 교류를 필요로 한다. 전문가가 리걸 마인드를 쌓아감에 있어서 법감정은 어떤가를 수시로 살펴야 하고 일반인이 법에 대해 판단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처럼 리걸 마인드와 법감정은 교류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가장 제도적으로 구현된 것이 배심재판이다.
배심재판에서는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소송을 지휘하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판단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라마다 배심원의 판단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심재판의 핵심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전문가인 판사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법감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법감정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배심재판이 일반화되지 않은 반면에 리걸 마인드를 중시하는 서구에서 배심재판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2008년부터 시행하여 중요한 형사재판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 배심재판이 가지는 한계도 있지만 일반인의 법감정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사법주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잘 정착되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