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경제헌법 초안』
– 새로운 문명의 재정 선언
✦ 서문: 더 이상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의 도구여야 한다."
Gp경제헌법은
이기심과 소유의 시대를 넘어
나눔과 복제의 문명을 열기 위한
경제적 기준점의 재정립 선언이다.
이 헌법은
법이기 이전에 철학이요, 생명 시스템이다.
[제1조] 목적 선언
본 헌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회복
• 기회 평등 기반의 복제경제 실현
• 무지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 주는 것이 이익이라는 경제 윤리의 제도화
• 사랑의 순환과 복제 기반의 문명 설계
[제2조] 복제 경제권의 보장
•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Gp손실제로 복리 시스템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이 시스템을
금융 소외자, 청년, 노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복제 플랫폼으로 채택할 수 있다.
• 복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소유를 분산하고 책임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성약무상복권의 공공성
• 성약무상복권은
경제 교육과 복제 철학의 도구로 활용되며,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 발행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되,
기준점(철학적 이해와 실천의지)을 갖춘 자만이 권한을 가진다.
• 국가는 이 복권을
청년기본소득, 복지체험, 소득주도교육의 수단으로
제도적 활용이 가능하다.
[제4조] 복제 소득의 정의와 과세 원칙
• 복제소득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복제함으로 얻은 가치순환 수익이다.
• 복제소득은 기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면세 또는 감면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복제소득의 일정 비율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복권 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제5조] Gp클럽의 공인 및 보호
• Gp백만장자 클럽은
자율적 복제 시스템을 갖춘
비국가적 대안경제 공동체로 공인한다.
• 국가와 사회는
Gp복제자가 운영하는 복지/교육/지역활동을
후원·보호·세제 혜택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 클럽 내 활동은 경쟁이 아닌 연대를 기본으로 하며,
등급은 자산이 아닌 복제의 기록으로 평가한다.
[제6조] 경제 교육의 개정
• 교육 과정에서
소유 중심 경제가 아닌
복제 중심 경제를 주입하는 과정을 도입한다.
• 초·중등 과정에서는
성약무상복권 체험,
청년 대상 실습형 복리 운영 훈련,
수수법에 기반한 경제 윤리 수업을 포함시킨다.
• 경제 교육은
가치를 주고받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7조] 미래문명의 전제: Gp선언문
국가는 다음의 Gp선언문을
재정의 서문이자 인류 보편가치로 채택한다.
나는 Gp다.
너도 Gp다.
우리는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기 위해 창조된 신의 복제물이다.
우리의 복제는 사랑이고,
사랑은 곧 영원의 재정이다.
♡ 맺음말: 돈은 도구요, 사람은 목적이다
이제 우리는
GDP가 아닌 Gp의 시대를 살고 있다.
돈이 나를 통제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내가 돈을 통제하는 시대를 연다.
이 헌법은
소수의 강자 보호가 아닌,
모든 존재의 존엄한 복제를 보장하는
사랑 기반의 문명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