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大坤爲務安縣監
승정원일기 2316책 (탈초본 116책) 헌종 1년1835 5월 3일 신유 20/39 기사 1835년 道光(淸/宣宗) 15년
○ 有政。 吏批, 判書趙寅永, 參判李奎鉉進, 參議徐英淳未肅拜, 行左承旨韓義運進。 以徐英淳爲參議, 黃𥞵爲執義, 金東健爲修撰, 李穆淵爲同敦寧, 張敎根爲刑曹參議, 吳取善爲司僕正, 黃浩民爲司成, 任泰濬爲直講, 宋欽象爲司圃直長, 任翼常·金學模爲假監役,
金大坤爲務安縣監,
..................
승정원일기 2327책 (탈초본 116책) 헌종 2년1836 2월 21일 갑술 26/29 기사 1836년 道光(淸/宣宗) 16년
○ 義禁府照目, 粘連咸平縣監洪羲錫, 務安縣監金大坤等矣本府議啓內, 洪羲錫段, 莅任之日, 大同船隻, 已爲裝載離發, 而務安大同之添載, 在於七月初四日, 則其間不甚遲滯是白遣, 伊後擧行, 自是各該地方之所管云者, 雖如囚供是白乎乃, 尺文久不考還, 廳關至煩更促, 稽忽之罪, 有難全恕, 以此照律爲白乎旀。
金大坤段, 雖以該道臣査報觀之是白良置, 木浦鎭卽務安境內, 而船人之逗遛, 至於數朔, 風高之時, 若是久淹, 氷泊之患, 烏可得免? 貢稅輸納, 法意何如, 而全未察飭, 有難容恕, 以此照律罪。 洪羲錫段, 以違令之律, 笞五十收贖, 解見任別敍。
金大坤段, 以不能爲律, 杖八十收贖, 脫告身[奪告身]三等, 竝只私罪, 奉敎依允爲旀。 洪羲錫段, 功減一等爲良如敎。 又啓目, 武二所試官洪羲瑾·李鼎會·沈日永, 參試官李光載·申命洪·李鎭旻, 監試官金樂壽·朴長輿等原情云云, 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洪羲瑾·李光載·金樂壽·朴長輿等段, 曾經侍從, 李鼎會·沈日永等段, 曾經閫帥。 申命洪·李鎭旻等段, 曾經宣傳官, 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竝只議處, 何如?
判付啓依允。
..........................
金大坤 1783 1842 右副承旨樂窩金公墓誌銘 丁未 墓誌 曺兢燮 巖棲集
조긍섭(曺兢燮) 1873년(고종 10)~1933년
巖棲先生文集卷之二十七 / 墓誌銘 / 右副承旨樂窩金公墓誌銘 丁未
國家尙文治優崇報。凡大賢之後。宜受茀祿者。往往雖中微。久則必有發達顯融之世。以爲之紹焉。其將發也。則必有仁厚忠儉君子。邁迹,而爲之基焉。若故右副承旨瑞興金公。其亦前紹而後基者歟。公諱大坤字元若。文敬公寒暄先生之十一世也。文敬之先。詳集錄中。諱彥庠縣監。爲先生第三子。生諱立郡守。生諱壽愷生員。三世俱見重儒林。累傳至諱尙精。諱國涵。諱璟礪。韜光翳修。是爲公曾祖祖若考也。妣密陽楊氏士人德春女。以正廟癸卯二月二十六日生公。自幼沈重和吉類成人。甫冠孤露窶跲。與季氏公刻意經業。期底有成。蓋屢空而愈奮。旣而季氏公以庚午。公以丙子。俱相繼登第。一時榮之。而公不色喜。惟以不逮爲痛。戊寅除栗峰丞。究心率職。不小冗卑。氓卒懷惠。至立石以思。辛巳遞付成均舘典籍。時方注瀛圈。朝議以此人不可遺滯。遂未經臺通而參錄焉。壬午除修撰。數年之間。歷敭三司春坊國子諸淸要選。曰司憲府獻納,持平,掌令,執義。司諫院正言,侍講院弼善,成均舘司成。馹召無虛歲。乙未除務安縣監。邑遠而劇。撫剸有方。賑荒貸窮。人以蘇悅。丙申以租殿免。民爭借留。公力止之。歸橐惟書一擔而已。連除玉署亞長。辛丑以右鴻臚陞秩爲兵曹參議。旋授同副承旨。序陞至右副。壬寅通擬大司諫。此公履歷大槩也。公通籍數十年。未甞干謁趍附。而時賢汲引。自致坦塗。雖志存謙挹而誠切君國。憲廟初臨御。筵臣未得音旨。公以檢討官。因講魯論。進言聖人語默。各有攸當。而殿下過爾淵默。無討論之實。羣臣願聞一言。又因次對進啓。停講日久。有妨緝煕。請兼講通史。究觀古今得失。又陳嶺南飢荒之餘。稅布雜徵無蠲减之惠。民散田荒。不復聚墾。請令廟堂亟施勞來安集之政。後以參贊官講詩六月。進曰宣王當中衰之運。能成修攘之業者。以復文武之政也。我列聖朝謨訓功烈。比隆成周。惟動遵成憲。守而勿失。至治可興也。凝窩李尙書聽公言論公事。亟補以忠實不可及云。公天性孝友。侍親癠凡三斷指血輒效。每以祿不及養爲恨。賓祭之外。自奉無長物。有庶母年八十餘。耄謬難順指。一未甞有忤曰是甞有勞先君。保吾兄弟有今日。待弟正言公甚恩。輿其病于家。躬調藥餌。其喪葬也。皆爲之辦具。率兩孤俾爲家。無輕重己子。及疾革語子姪曰吾早喪親。養送有憾。今將死。不望汝厚我。惟勤儉戒愼。無作過以墜業。是汝不忘親也。新齋張公聞而歎之以爲難。公平居仁恕。雖婢僕不加惡聲。人無疎戚。一接以好顔。不以貴老少易。有逆志者安然受之。見不善談笑而道之。或人所難言。而聽者心服。至非理之干。亦遜辭以拒之。人不敢復言。鄕漢士大夫多以同異爲毁譽。而至公則一辭稱君子長者。下至輿臺亦然。居官平易近民。民自畏愛。未甞矯情要譽。故無赫赫之聲。而去後常見思也。不喜芬華。常衣綿布。勸子孫以務本節用。不殖貨利。不作無益。詩文間得之。平淡愨實。與筵說藏于家。値鬱攸不傳。公以壬寅十月十八日卒。享年六十。葬縣東美谷亥坐之原。夫人夏山張氏士人南栻女。於公多內助云。墓祔公右。有一男二女。男錫輔承旨。女適鄭鳴和,李以勉。承旨二男奎華都事,奎衡郡守。二女適李以鎬,辛奎燮進士。鄭鳴和二男德容,南容。李以勉一男宜淵。都事四男冕東,始東參奉,建東,晩東。二女適鄭斗鎬,盧秀學議官。郡守二男祚東,驥東參奉。一女適張寅植。李以鎬三男龜淵,圭淵,時淵。辛奎燮四男泳悳,泳直,泳薰,泳▣。一女適李昶久。冕東一男煕埰。二女長適李錫逸,一幼。始東二男煕喆,煕埻。四女適鄭象煥議官,朴在龍,辛炯植,一幼。建東三男煕培,煕善,煕在出。三女皆幼。晩東二男幼。祚東嗣男煕在。二女適姜龍煕,朴▣▣。驥東一男煕▣。三女長適鄭▣▣,餘幼。鄭斗鎬三男基洛,餘幼。盧秀學四男九容,▣容,餘幼。張寅植二男三女。內外遺胤振振蓋未艾也。公之行治本末。凝窩公甞取以文顯刻矣。都事公又以冢狀一通授兢燮。責以幽堂之誌曰。非不能他求。以子之近而詳也。兢燮鄕間後生。自髮覆額時。耳熟公德行風義。今雖粗省事。誠不敢以言語軒輊先輩鉅公。特以辱都事公兄弟知愛深久。有不宜固讓者。謹序其畧而繫之以銘曰。
暄啓文明。家著于國。大夫中奮。喬葉新色。摘嵬拾華。如芥在地。人曰先庥。實公自致。其致如何。勤儉恭寬。居官事治。立朝身安。以之接人。驕悍輸赤。以之御家。燕及臧獲。率公攸行。何福不除。亦旣豊熾。食報猶餘。河東之門。直淸有戒。凡百子孫。曷不自勵。
암서집 제27권 / 묘지명(墓誌銘)
우부승지 낙와 김공 묘지명 병오년(1906, 광무10) 〔右副承旨樂窩金公墓誌銘 丙午〕
국가가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숭보(崇報)를 넉넉히 내려, 무릇 대현(大賢)의 후손으로 마땅히 복록(福祿)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왕왕 중간에는 비록 미미하더라도, 오래 되면 반드시 현달(顯達)하는 세대가 있어 선조(先祖)의 영광을 잇곤 한다. 장차 가문이 현달할 때에는 반드시 인후(仁厚)하고 충검(忠儉)한 군자가 스스로 가업을 일으켜서 기반을 마련한다. 고(故) 우부승지(右副承旨) 서흥(瑞興) 김공(金公) 같은 분은 그 또한 전대를 이어받아서 후대에 기반을 마련한 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公)의 휘는 대곤(大坤), 자는 원약(元若)이니, 문경공(文敬公) 한훤 선생(寒暄先生)의 11세손이다. 문경공의 선계(先系)에 대해서는 《경현록(景賢錄)》 안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휘 언상(彦庠)은 현감(縣監)이고, 한훤 선생의 셋째 아들이다. 이 분이 휘 입(立)을 낳았으니, 군수(郡守)였다. 이 분이 휘 수개(壽愷)를 낳았으니, 생원(生員)이었다. 3대가 모두 유림(儒林)의 추중을 받았다. 여러 대를 전해서 휘 상정(尙精), 휘 국함(國䤴), 휘 경려(璟礪)에 이르러서는 몸을 감추고 숨어서 행실을 닦았으니, 이 분들이 공의 증조ㆍ조부ㆍ부친이다. 모친 밀양 양씨(密陽楊氏)는 사인(士人) 덕춘(德春)의 따님이니, 정묘(正廟) 계묘년(1783, 정조7) 2월 26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침중(沈重)하고 화길(和吉)함이 어른과 같았다. 약관의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데다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계씨공(季氏公)과 함께 마음으로 애를 쓰며 경전(經典) 공부를 해서 성공하기를 기약하였으니, 자주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욱 분발하였다. 이윽고 계씨공은 경오년(1810, 순조10)에, 공은 병자년(1816)에 두 사람이 모두 서로 이어서 급제를 하니, 그때의 사람들이 영예로 여겼지만, 공은 기쁜 빛을 보이지 않은 채, 오직 영예가 부모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였다. 무인년(1818)에 율봉 찰방(栗峯察訪)에 제수되어, 보잘것없고 낮은 관직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직분을 행하니, 백성들과 역졸들이 공의 은혜를 생각하여 빗돌을 세워서 사모하기까지 하였다. 신사년(1821)에 교체되어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부쳐졌는데, 이 때 한창 영권(瀛圈)을 주의(注擬)하면서 조정의 의론이 이 사람을 버려둘 수 없다고 하여, 드디어 대통(臺通)을 거치지 않고 참록(參錄)되었다. 임오년(1822, 순조22)에 수찬(修撰)에 제수되었고, 그 뒤 수년 동안 삼사(三司)ㆍ춘방(春坊)ㆍ성균관(成均館)의 여러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니, 사헌부(司憲府)의 헌납(獻納)ㆍ지평(持平)ㆍ장령(掌令)ㆍ집의(執義),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이었는데, 역말로 부르지 않는 해가 없었다. 을미년(1835, 헌종1)에 무안 현감(務安縣監)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사무가 번잡하였지만, 어루만지고 처결하는데 방도가 있었고, 흉년에는 곡식을 꾸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자, 사람들이 살아나서 기뻐하였다. 병신년(1836)에 조세 납부의 성적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서 면직이 되자, 백성들이 더 재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다투어 간청하였지만, 공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힘껏 막았다. 돌아갈 때 전대에는 오직 책 한 짐뿐이었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연달아 제수되었다. 신축년(1841)에는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작질(爵秩)이 올라서 병조 참의(兵曹參議)가 되었다가, 곧이어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었고, 차례로 올라서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 임인년(1842)에 대사간(大司諫)에 통의(通擬)되었다. 이것이 공의 관직 이력의 대략이다.
공은 관직 생활 수십 년 동안 권세가(權勢家)를 사사로이 만나거나 시세(時勢)를 좇아서 붙은 적이 없었지만, 당대의 명사(名士)들이 끌어올려 주어 저절로 탄탄한 길에 다다랐으니, 비록 뜻은 겸손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정성은 임금과 나라에 대해 절절하였다. 헌종(憲宗)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연신(筵臣)들은 음지(音旨)를 얻어들을 수가 없었다. 공은 검토관(檢討官)으로 《논어》를 강의하는 기회에 진언(進言)하기를, “성인(聖人)이 말씀을 하시거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각각 합당한 바가 있지만, 전하께서 너무 과묵하셔서 토론의 실질이 없으니, 신하들이 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차대(次對)하는 것을 계기로 진계(進啓)하기를, “강의를 정지한 지가 오래되어 성덕(聖德)을 쌓는 공부에 지장이 되고 있으니, 통사(通史)를 함께 강의해서 고금의 득실을 구명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진언(陳言)하기를, “영남에는 흉년이 든 데다 세미(稅米)와 포역(布役)을 잡징(雜徵)하고, 견감(蠲減)하는 혜택이 없으니, 백성들은 흩어지고 논밭은 황폐해져 다시 백성들을 모으고 논밭을 개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조속히 백성들을 위로해서 돌아오게 하여 안돈시킬 정사(政事)를 시행하도록 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뒤에 참찬관(參贊官)으로 《시경》 〈유월(六月)〉을 강의하고 진언(進言)하기를, “주(周)나라 선왕(宣王)은 중쇠(中衰)의 운수를 맞이하여 수양(修攘)하는 공업(功業)을 이룬 것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정사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성조(列聖朝)의 모훈(謨訓)과 공렬(功烈)은 성주(成周) 시기와 비교해 보아도 더 융성하므로, 오직 행할 때마다 정해진 법(法)을 따라 지켜 잃지 않는다면, 지치(至治)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응와(凝窩) 이 상서(李尙書)는 공이 공사(公事)에 대해 행한 언론을 듣고서, 충실함으로 빠르게 보완한 것은 미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공은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로웠다. 병든 부모님을 시병(侍病)하면서 세 번이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효험을 보았으며, 늘 녹봉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는 스스로 쓰는 데는 대단한 물건이 없었다. 나이 80여 세가 된 서모(庶母)가 있었는데, 늙어 정신이 혼몽해서 순순히 그 뜻을 따르기 어려웠지만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이 분은 전에 우리 선친을 위해 애를 썼고, 우리 형제를 보호해서 오늘에 있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아우 정언공(正言公)을 대하는 것을 몹시 은혜롭게 해서, 집에 병이 난 아우를 싣고 와서 몸소 약을 달여 주었고, 상장례(喪葬禮)에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어 마련해 주었으며, 고아가 된 두 조카를 데려다가 성가(成家)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자기 자식과 다름없이 대해 주었다. 병이 위독해지자 자질(子姪)들에게 “나는 어려서 부모님의 상(喪)을 당해,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 장사 지낸 것에 한스러움이 있으니,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후히 장사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근면 검소하고 조심 경계해서, 잘못을 저질러 가업(家業)을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너희들이 부모를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재(新齋) 장공(張公)이 듣고서 어려운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공이 평소 집에 계실 때는 인자해서 비록 비복(婢僕)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멀고 가까운 사람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좋은 얼굴로 대하고 자신이 신분이 귀하고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있어도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며, 선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웃고 말하여 인도해서, 혹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공이 말해도 듣는 사람이 심복하였다. 이치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게 되더라도 또한 겸손한 말로 거절하니, 사람들이 감히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지방과 서울의 사대부들이 흔히 같고 다른 것을 가지고 헐뜯고 칭찬하고 하였지만, 공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말로 군자장자(君子長者)라고 일컬었고, 아래로 노복들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는 평이함으로 백성들을 가까이해서 백성들이 저절로 존경하고 사랑하였고, 꾸미는 태도로 명예를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혁혁한 명성은 없었지만 떠난 뒤에는 늘 그리워하였다. 분화(紛華)함을 좋아하지 않아 항상 무명옷을 입었으며, 자손들에게 근본에 힘을 쓰면서 절약하고, 재물을 증식하지 말고 무익한 일을 하지 않도록 권하였다. 가끔씩 지은 시문(詩文)은 평담하고 진실하였는데, 경연(經筵)에서 한 말과 함께 집안에서 보관해 오다가 화재를 만나 전해지지 않는다.
공은 임인년(1842, 헌종8) 10월 18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60세였다. 고을 동쪽 미곡(美谷) 해좌(亥坐) 언덕에 장사 지냈다.
부인 하산 장씨(夏山張氏)는 사인(士人) 남식(南栻)의 따님이니, 공에게 많은 내조를 했다고 한다. 공의 묘소 우측에 합장하였다.
1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승지(承旨) 석보(錫輔)이고, 딸은 정명화(鄭鳴和)와 이이면(李以勉)에게 출가했다. 승지의 두 아들은 도사(都事) 규화(奎華)와 군수(郡守) 규형(奎衡)이고, 두 딸은 이이호(李以鎬)와 진사(進士) 신규섭(辛奎燮)에게 출가했다. 정명화의 두 아들은 덕용(德容)과 남용(南容)이다. 이이면의 한 아들은 의연(宜淵)이다. 도사의 네 아들은 면동(冕東)ㆍ참봉(參奉) 시동(始東)ㆍ건동(建東)ㆍ만동(晩東)이고, 두 딸은 정두호(鄭斗鎬)와 의관(議官) 노수학(盧秀學)에게 출가했다. 군수의 두 아들은 조동(祚東)과 참봉 기동(驥東)이고, 한 딸은 장인식(張寅植)에게 출가했다. 이이호의 세 아들은 귀연(龜淵)ㆍ규연(圭淵)ㆍ시연(時淵)이다. 신규섭의 네 아들은 영덕(泳悳)ㆍ영직(泳直)ㆍ영훈(泳薰)ㆍ영□(泳□)이고, 한 딸은 이창구(李昶久)에게 출가했다. 면동의 한 아들은 희채(熙埰)이고, 두 딸 중 맏딸은 이석일(李錫逸)에게 출가했고, 한 딸은 어리다. 시동의 두 아들은 희철(熙喆)과 희준(熙埻)이고, 네 딸은 의관 정상환(鄭象煥)ㆍ박재룡(朴在龍)ㆍ신형식(辛炯植)에게 출가했고, 한 딸은 어리다. 건동의 세 아들은 희배(熙培)ㆍ희선(熙善)과 출계한 희재(熙在)이고, 세 딸은 모두 어리다. 만동의 두 아들은 어리다. 조동의 양자는 희재이고, 두 딸은 강용희(姜龍熙)와 박□□(朴□□)에게 출가했다. 기동의 한 아들은 희□(熙□)이고, 세 딸 중 맏딸은 정□□(鄭□□)에게 출가했고, 나머지 두 딸은 어리다. 정두호의 세 아들 중 맏아들은 기락(基洛)이고, 나머지 두 아들은 어리다. 노수학의 네 아들은 구용(九容)과 □용(□容)이고, 나머지 두 아들은 어리다. 장인식은 2남 3녀를 두었다. 내외 후손들은 번성해서 다함이 없다.
공의 행적(行蹟)과 치적(治績)의 본말은 응와공이 전에 취해서 비문을 지어 놓았다.도사공(都事公)이 또 가장(家狀) 1통을 긍섭(兢燮)에게 주며 묘지명(墓誌銘)을 짓는 책임을 맡기면서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가 가까이 살고 있고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부탁하는 것일세.”라고 하셨다. 긍섭은 고을의 후생으로 머리털이 이마를 덮을 정도로 나이가 어릴 때부터 공의 덕행(德行)과 풍의(風義)를 익히 들었다. 지금은 비록 장성해서 사리를 조금 알게 되었지만, 참으로 문장을 가지고 감히 선배거공(先輩鉅公)을 이러쿵저러쿵 품평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도사공 형제분의 지우와 총애를 받은 것이 특히 깊고도 오래라, 마땅히 한사코 사양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삼가 그 행적의 대략을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붙인다.
한훤당이 문명을 열어 / 暄啓文明
집안이 나라에 드러났네 / 家著于國
대부가 중간에 분연히 일어나서 / 大夫中奮
교목의 이파리 새 빛 띠었네 / 喬葉新色
우뚝한 것 따거나 꽃을 줍는 것 / 摘嵬拾華
땅에 있는 티끌을 줍는 것과 같았지 / 如芥在地
사람들은 선대가 남기신 그늘이라 하지만 / 人曰先庥
사실은 공 스스로 이룬 것이라 / 實公自致
그 이룬 것 어떻게 해 내었나 / 其致如何
근면함 검소함 공손함 관대함으로 해 내었네 / 勤儉恭寬
관직에 있을 때는 정사가 다스려졌고 / 居官事治
조정에 있을 때는 몸이 편안하였지 / 立朝身安
이것으로 사람을 접하니 / 以之接人
교만하고 사나운 이 부끄러움 드러냈고 / 驕悍輸赤
이것으로 집안을 다스리니 / 以之御家
편안함이 노복들에게도 미쳤지 / 燕及臧獲
공공을 따라 실행을 하니 / 率公攸行
어떤 복이든 내리지 않으리오 / 何福不除
역시 이미 풍성해서 / 亦旣豐熾
뒷날 보답 오히려 넉넉하다오 / 食報猶餘
하동의 집안에서는 / 河東之門
정직과 청렴을 경계로 했지 / 直淸有戒
그러니 많은 자손들 / 凡百子孫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으리오 / 曷不自勵
[주-D001] 서흥(瑞興) 김공(金公) : 김대곤(金大坤, 1783~1842)을 말한다. 자는 원약(元若), 호는 낙와(樂窩), 본관은 서흥(瑞興)이다.[주-D002] 경현록(景賢錄)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사적 및 저작집이다. 처음에 이정(李楨, 1512~1571)이 김굉필과 조위(曺偉, 1454~1503)의 사적을 함께 엮어 1책으로 만들었던 것을 뒤에 김굉필의 외손 정구(鄭逑, 1543~1620)가 조위의 사적을 빼고 김굉필의 사적만을 취하여 2책으로 엮었고, 그 뒤 김하석(金夏錫, 1638~1687)이 증보 편집해서 6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김굉필의 선계는 이 책 제1책 상권의 〈세계(世系)〉에 밝혀져 있다.[주-D003] 영권(瀛圈) : 영각(瀛閣), 곧 홍문관의 권점(圈點)을 말한다. 홍문관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銓選官)들이 각기 뽑고 싶은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 점으로, 그 점수가 많은 사람이 홍문관 관원으로 뽑히게 된다.[주-D004] 대통(臺通) : 한 사람의 대간(臺諫)을 뽑을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주-D005] 더 …… 간청하였지만 : 구순차일(寇恂借一)의 고사를 끌어다 쓴 것이다. 구순은 후한(後漢) 창평(昌平) 사람이다. 자는 자익(子翼), 시호는 위(威)이다. 광무제(光武帝)를 따라 여러 차례 무공을 세웠다. 하내 태수(河內太守)와 집금오(執金吾) 등의 벼슬을 지냈고, 옹노후(雍奴侯)에 봉해졌다. 구순이 광무제를 따라 영천(潁川)의 적도(賊盜)를 평정하고 돌아가려 하자, 백성들이 광무제에게 구순이 1년만 더 재임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청하였다고 한다. 《後漢書 卷46 鄧寇列傳》 이 구순차일 고사는 전의되어 훌륭한 지방관이 떠나는 것을 그곳 백성들이 만류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주-D006] 통의(通擬) : 벼슬아치를 뽑을 때, 천거된 후보자의 이름을 죄다 한데 모아 적어 놓고 뽑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의논하여 적임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주-D007]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기적으로 정부의 당상관과 대간, 옥당의 관리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에 대해 상주하던 일 또는 그 자리를 말한다.[주-D008] 중쇠(中衰)의 운수 : 주(周)나라가 중간에 쇠미해진 시기를 말한다. 이 때는 제11대 왕인 선왕(宣王)이 즉위하기 직전으로, 선왕은 그 때 즉위해서 주나라가 한차례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주-D009] 수양(修攘) : 내수외양(內修外攘)의 줄인 말로, 안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주-D010] 성주(成周) : 주(周)나라의 수도가 낙읍(洛邑)에 있었을 때의 칭호이다. 곧 주나라의 국운이 융성하였던 시기를 말한다.[주-D011] 응와(凝窩) 이 상서(李尙書) : 이원조(李源祚, 1792~1872)로,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주현(周賢), 호는 응와(凝窩)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다.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이 공조 판서ㆍ판의금부사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응와집》이 있다. 시호는 정헌(正憲)이다.[주-D012] 신재(新齋) 장공(張公) : 장석우(張錫愚, 1786~1846)를 말한다. 신재는 그의 호이다. 자는 성백(省伯),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문과 초시에 합격해서 벼슬이 통훈대부 경모궁령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신재집》이 있다.[주-D013] 미곡(美谷) :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감리 감리저수지 안쪽에 있는 미실마을을 말한다.[주-D014] 응와공이 …… 지어놓았다 : 이원조(李源祚, 1792~1872)로,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주현(周賢), 호는 응와(凝窩)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다.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이 공조 판서ㆍ판의금부사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응와집》이 있다. 시호는 정헌(正憲)이다. 이원조가 지은 김대곤의 묘갈명은 《응와집》 권19에 실려 있는 〈서흥 김공 묘갈명(瑞興金公墓碣銘)〉이다.[주-D015] 도사공(都事公) : 의금부 도사를 지낸 김규화(金奎華, 1837~?)를 말한다. 자는 문직(文直), 호는 소초(小楚),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에서 살았다. 이 글의 묘주(墓主) 김대곤의 맏아들이다.[주-D016] 한훤당(寒暄堂) : 이 글의 묘주 김대곤의 선조 한훤당 김굉필을 말한다.[주-D017] 대부(大夫) : 김대곤을 말한다. 그가 참의와 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대부라고 한 것이다.[주-D018] 우뚝한 …… 것 : 김대곤이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주-D019] 하동(河東) : 당(唐)나라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정치가인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호이다. 자는 자후(子厚), 장안(長安) 출신이다. 고문(古文)의 대가로 한유(韓愈, 768~824)와 병칭된다. 저서로는 《유하동집(柳河東集)》이 있다.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 정석태 (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