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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 경기(京畿)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효종 경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충렬사(忠烈祠) 만력 병자년에 세웠으며 광해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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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 / 숙종(肅宗) / 숙종(肅宗) 29년(1703) / 10월 초6일
충렬서원(忠烈書院)에 정보(鄭保)를 배향(配享)하지 않는 것과 그의 관직을 추증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용인(龍仁)의 유생(儒生) 심정희(沈鼎熙) 등의 상소를 보니, ‘고(故) 감찰(監察) 신(臣) 정보(鄭保)는 바로 고려조〔麗朝〕 대유(大儒)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손자입니다. 가학(家學)을 전수 받고 성품이 강직하여 단종(端宗) 때의 충신(忠臣) 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 등과 서로 의기가 통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병자년(丙子年)에 옥사(獄事)가 일어났을 때, 비분강개하며 죽고자 하여 한명회(韓明澮)의 첩이 된 그의 서매(庶妹)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약 영공(令公)이 이 사람을 죽이면 마땅히 만고(萬古)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한명회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대궐에 나아가 고하기를, 「정보가 난폭한 말을 하였습니다.」고 하니, 세조(世祖)께서 친국하였습니다. 정보가 공초하기를, 「일찍이 성삼문ㆍ박팽년 등을 정인군자(正人君子)라고 했기 때문에 실지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니, 세조께서 매우 분노하며 거열(車裂)하라고 명하고 이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으니, 좌우(左右)에서 대답하기를, 「정몽주의 손자입니다.」고 하니, 세조께서 갑자기 이르기를, 「충신(忠臣)의 후손이구나.」라고 하고, 특별히 사형을 감면시켜 유배를 보내었는데, 유사(有司)가 법에 의거하여 그 집터에 연못을 팠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문충공(文忠公) 이정귀(李廷龜)가 특별히 그 일을 충렬서원(忠烈書院)의 벽기(壁記)에 붙여 두었고, 문정공(文正公) 신(臣) 송시열(宋時烈)이 또한 정몽주의 묘문을 표장(表章)하였습니다. 아! 당시 임금이 크게 진노하여 옥정(獄情)이 엄급(嚴急)하여 한 마디 한 일을 그간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가문을 부수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를 멀리하여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형벌 앞에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실을 실토하여 그 뜻을 드러내었으니, 그 학문의 바름과 수양의 곧음이 아니었다면 어찌 삶을 버리고 곰 발바닥과 물고기〔熊漁〕를 분별할 수 있음이 이와 같겠습니까? 정보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로 그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꽃다움을 전하여 가성(家聲)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묘소가 정몽주와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신들이 그의 풍도(風道)를 듣고 의(義)에 감복하여 오래될수록 더욱 잊을 수 없기에 정보를 필히 정몽주의 사우에 배유(配侑)하여 경앙(景仰)하는 정성을 부치고자 하였고, 지난번 연신(筵臣)들이 앙달(仰達)하여 복관(復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관직을 추증하는 것으로 어찌 정보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조(聖朝)에서 충의를 포장하고 의(義)를 부식하는 은전(恩典)에 적지 않은 흠이 되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포증(褒贈)하여 주시어 정몽주의 사우에 배향하는 것을 허락하여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화될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태가 위급하고 의심스러울 때를 당하여 죽고 사는 것이 한 어묵(語默)의 사이에 판가름이 나는데, 충량(忠良)한 사람이 죽음에 나아간 것을 가엾게 여겨 의기(意氣)가 감발하여 내뱉은 발언이 당시 권세를 쥔 벼슬아치를 건드려 조정에서 국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공초한 바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직하고 의(義)를 사모하기를 마치 누대를 오르는 듯하였고, 죽음을 보기를 집에 돌아가는 듯이 편안히 여겼으며, 성취한 바가 우뚝하여 가성(家聲)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니, 진실로 열장부(烈丈夫)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궁(儒宮)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도학(道學)이 우뚝하게 드러나 후대에서 칭송해야 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향 하는 것은 우선 경솔하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성조(聖朝)에서 절의를 숭상하고 세도(世道)를 격려하는 날에 표장하고 아름다운 충절을 포가(褒嘉)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현관(顯官)에 추증하여 사방(四方)에서 보고 듣는 자들을 감화시키고, 한 시대의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이 은전에 관련되기에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42년 10월 초7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황일하(黃一夏)가 담당하였는데,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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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집 제8권 / 서(書) / 충렬서원의 원유에게 답하다〔答忠烈院儒〕
지난번 이 유사(李有司)의 정단(呈單)에 답한 것은 제 딴에는 몹시 요량하였다고 생각하였기에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실 줄로 기대했었는데, 편지를 받고 보니 참으로 몹시 망연자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견지하는 뜻을 제가 어찌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근래의 일은 정말이지 본원(本院)에 닥친 하나의 액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원임(院任)을 맡은 자들이 기어이 모두 단체로 나가는 것을 의리에 맞는 일이라고 하면 저 또한 원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어찌 여러분들만 그렇겠습니까.
다만 어리석은 제 생각은 저 사람이 비록 잘못을 하였지만 그 잘못은 자신의 지조를 잃은 것일 뿐이니, 유궁(儒宮 서원)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원임은 본래 관부(官府)와 상관이 없으니, 또 어찌 관부의 희로(喜怒)에 휘둘려 거취를 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림(士林)을 위한 도(道)는 그저 삼가 선생을 제향(祭享)하는 곳을 지키며 선생의 글을 강습하고 선생의 말씀을 말하고 선생의 행실을 행하여 현송(絃誦)하고 예양(禮讓)하는 풍속이 서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닦는 실제적인 일이니, 불가함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여러분들이 전령(傳令)에 내몰려 나간다면 정말이지 구차합니다. 제가 비록 못난 재주로 외람되이 원임의 수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나가자고 권고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명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훌쩍 떠나버리면 앞으로의 일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D001] 충렬서원(忠烈書院) :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서원으로, 경기도 용인에 있다. 1576년(선조9) 정몽주와 조광조(趙光祖)를 추모하기 위해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지금의 죽전리에 ‘죽전서원(竹田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 때 서원 건물이 회진되자, 1605년(선조38)에 이정귀(李廷龜)가 경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정몽주의 묘소 아래에 중건하였는데, 이때 조광조의 위패는 심곡서원(深谷書院)으로 옮겨 배향하였다. 중창과 함께 ‘충렬(忠烈)’이라 사액 되었으며, 설곡(雪谷) 정보(鄭保)와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을 추가 배향하였다. 1706년(숙종32)에 다시 후손 정제두(鄭齊斗), 정찬조(鄭纘祖)를 비롯한 여러 유림의 공의로 옛터 서쪽 가까운 곳에 이건하였다.[주-D002] 현송(絃誦) : 옛날 《시경(詩經)》을 배울 적에 거문고, 비파 등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로 불렀는데 이를 현가(絃歌)라고 한다. 그리고 악기의 반주 없이 낭독하는 것을 송(誦)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하여 현송이라고 칭한다. 곧 수업하고 송독하는 것을 말한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최병준 (역)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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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1776년(영조 52)~1852년(철종 3)
梅山先生文集卷之五十三 / 附錄 / 年譜
壬子先生七十七歲。
龍仁儒生請
忠烈祠院長許之。不知的在何年。姑附于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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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經齋全集卷之五十九 / 蘭室史科二 / 莊陵秉義諸臣傳
鄭保號雪谷處士。延日人。大父文忠公夢周。以儒學事高麗王。高麗將亡。殉節善竹橋下。保傳其學。與成三問,朴彭年友善。官司憲府監察。世祖大王受內禪。奉端宗大王爲上王。遜于昌德宮。三問等謀復上王位。事泄獄株連。皆族滅。保傷之。其妹韓明澮妾也。明澮事世祖。用事貴甚。保常訪妹。問明澮安在。曰詣闕中鞫囚。保揮手曰令公愼勿殺此輩人。當爲萬古罪人。卽去。明澮以聞。上鞫保。保曰素知成三問朴彭年爲正人君子。故有此言。上促轘之。復問此何人。左右曰此鄭夢周孫也。上遽止之曰忠臣之後也。减死流延日。後移丹城死。肅宗己卯。贈吏曹參議。
享龍仁忠烈祠。
인조 21년 계미(1643) 4월 24일(정해)
21-04-24[03] 임고 서원에 장현광을 병향하는 것에 관한 전 전첨 정준의 상소문
전 전첨(典籤) 정준(鄭儁)이 상소하기를,
선묘조(宣廟朝) 때 용인(龍仁)의 서원(書院)에는 문충공을 주벽(主壁)으로 삼고 선정신 조광조(趙光祖)를 배향하였으며, 송도(松都)의 서원에는 선정신 서경덕(徐敬德)을 배향하였는데, 유독 임고 서원에서만 감히 후학 장현광을 병향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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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좌와(靜坐窩) 심조(沈潮)1694년(숙종 20)~1756년(영조 32)
靜坐窩集年譜 / 先考靜坐窩府君年譜
己亥 府君二十六歲。 夏。讀心經,近思錄,大學,中庸等書。
○九月晦。發黃江行。
○尋忠烈書院。院在龍仁。享圃隱鄭先生。 十月。謁先生于寒水齋。○質大學,中庸疑義。別紙所錄。多蒙印可。先生莞爾語在座者曰讀之甚精。問答與語錄七八條。俱載遺稿。 講心經,聖學輯要,家禮,程書分類等書。時同門諸友多與相見。而九雲蔡公,成公爾鴻契誼最深。 會南塘公于悅樂齋。講討五常氣質之說。犂然相契。府君甞曰向來學不知方。不免枉過了時月。自得師友爲學。始就䂓矩。 臈月還高山。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26 여름, 「심경」, 「근사록」, 「대학」, 「중용」을 읽다. ○ 9월, 황강, 충렬서원을 유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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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1641년(인조 19)~1721년(경종 1 치도(致道) 수암(遂庵), 황강거사(黃江居士) 안동(安東) 문순(文純)
寒水齋先生文集卷之四 / 書 / 答李美叔 秀彥
聞院事不設位版。行舍菜之禮於影堂處有之。如龍仁圃隱祠是也。然則今玆所示。似有據矣。但朱子曰古禮廟無二主。有祠版。又有影。是有二主矣。蓋慮其精神分散。不能萃聚於一處故也。今於新院。旣立祠宇。又立影堂。兩所俱行祭奠。則無乃有二主之嫌耶。嘗見江陵丘山書院奉先聖眞像。只行焚香四拜之禮。而未有俎豆之儀。順興白雲洞則以先聖眞簇藏於櫃中。置諸講堂壁中。有瞻謁者則掛於堂中而焚香拜之而已。此皆退翁所定也。二者擇而行之則可免二主之嫌耶。淺陋之見。不敢臆斷。從容博詢。而折衷惟在台兄。未知如何。抑又有一事。華陽小祠。遺敎懇摰。今雖掣於時勢。不敢輒擧。早晩此設。宜不可已。若爾則欲於小祠傍。又立先生一小祠。以應武侯祠屋長隣近之故事矣。小祠祭儀。依晦翁滄洲所定。用紙版祭之。禮訖而燒除。此亦遺敎也。如此則先生之祠。亦不當獨爲立主。今此眞簇姑安萬景院宇。徐待此祠之立而移奉焉。則事體似便穩。亦未知如何。
한수재선생문집 제4권 / 서(書) / 이미숙(李美叔) 수언(秀彦) 에게 답함
들은 바에 의하면 서원의 제향을 올리는 일에 위판을 설치하지 않고 석채(釋菜 유가의 현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의 예를 영당(影堂)에서 행하는 곳이 있으니, 이를테면 용인(龍仁)의 포은사(圃隱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예에는 사당에 두 신주가 없다. 사판(祠版)이 있고 또 영정이 있다면 이는 두 신주가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그 정신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한곳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서원에다가 이미 사우를 세워 놓고 또 영당을 세워 그 두 곳에서 함께 제전(祭奠)을 행한다면 두 신주가 있는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강릉(江陵) 구산서원(丘山書院)의 경우를 보니, 선성(先聖)의 진상(眞像)을 받들어서 향을 사르고 사배(四拜)하는 예만 행하고 조두(俎豆)의 의식은 없었으며, 순흥(順興)의 백운동(白雲洞)에는 선성의 진영 족자를 궤 안에 넣어 강당의 벽 속에 두었다가 알현하는 자가 있으면 강당 안에 걸어 놓고 향을 사르고 절을 할 뿐이었는데, 이는 다 퇴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골라 행한다면 두 신주가 있는 혐의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얕고 고루한 소견으로서는 감히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차분하게 널리 물어서 적절히 절충하는 일은 오직 태형(台兄)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화양(華陽)의 작은 사당[小祠 만동묘(萬東廟)를 가리킴]의 제향 의식에 대한 선생의 유교(遺敎)가 간곡하였으니, 이제 비록 시세에 구애되어 감히 곧장 거행하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그대로 행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작은 사당의 곁에 또 선생을 모시는 하나의 작은 사당을 세워 ‘무후의 사당이 길이 이웃에 가깝다.[武侯祠屋長隣近]’고 한 고사대로 하려고 합니다. 작은 사당의 제사 의식은 회옹(晦翁)께서 창주(滄洲)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지판(紙版)을 사용하여 제사를 올리고 예가 끝나면 그것을 태우려고 하니, 이 또한 선생의 유교입니다. 이 예에 비추어 본다면 새 서원의 선생의 사당 또한 따로 신주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진영 족자는 우선 만경(萬景)의 원우(院宇)에 안치해 두고 천천히 이 사우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겨 봉안한다면 사체가 온당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D001] 선생을 …… 합니다 : 한수재가 명 나라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만동묘 곁에 자신의 선생인 우암의 사당을 세워 만동묘와 동시에 제향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무후의 사당이 길이 이웃에 가깝다는 말은 《두시비해(杜詩批解)》 권19 영회고적오수(詠懷古跡五首)의 “무후의 사당이 길이 이웃에 가까우니 한 몸의 군신이라 제사를 함께 모시네.[武侯祠屋長隣近 一體君臣祭祀同]”에서 나온 것으로, 촉(蜀) 기주(夔州)에 소열황제(昭烈皇帝)와 제갈량의 사당이 가깝게 위치하여 제사를 동시에 모시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송기채 (역)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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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
충렬서원 (忠烈書院)
충렬서원은 선조 9년(1576)에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정몽주(鄭夢周, 1337~1392)와 조광조(趙光祖, 1482~1520)의 학문과 덕행, 충성스러운 절개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렬사(忠烈祠)’에서 시작되었다. 충렬사는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죽전에 창건하였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후 선조 38년(1605) 경기도관찰사 이정구(李廷龜), 용인현감 정종선(鄭從善) 등이 정몽주의 묘가 있는 모현읍에 옮겨 중건을 시작하였다. 1608년에 사당 3칸, 동재와 서재 각 2칸, 문루 3칸 규모로 완성하고 문루 위에는 강당을 지었다. 이 때 조광조의 위패는 새로 창건된 심곡서원으로 옮겨졌다.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忠烈書院(충렬서원)’으로 사액(賜額, 임금이 사당,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되었고, 이후 정몽주의 손자 정보(鄭保)와 병자호란 때의 충신인 이시직(李時稷)을 추가로 모셨다. 고종 8년(1871)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1년 사당이 중건되었고, 1956년에 강당을 복원하였으며 1972년 전체를 보완·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당 중앙에는 정몽주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좌·우 위에 정보와 이시직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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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서원(忠烈書院)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 있는 서원경기도의 유형문화재1576년 문충공(文忠公) 정몽주
고려 후기 충신이자 동방 성리학의 시조인 포은 정몽주
조선 선조 9년(1576)에 처음 지었으나 임진왜란(1592)으로 불타 없어져 선조 38년(1605)에 다시 지었다. 이때 정보와 이시직을 같이 모셨다. 광해군 원년(1608)에 임금이 이름을 짓고 현판을 하사하여(사액), 나라의 공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선현 배향과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마을 뒤쪽의 야산 기슭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강당을 앞쪽에 배치하고 사당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입구의 홍살문과 내삼문·외삼문·사당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강당이 축에서 벗어나 사당과 나란히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재실이나 장경각·교직사 등 부속건물이 없이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세기 이후에 서원이 교육적 기능은 사라지고 제사 기능 중심의 시설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준다. 강당도 교육공간보다는 제향 때 모임 장소로 쓰였다.
전하는 유물로 『유한집』과 『단심가』등을 서원에서 보존하고 있다.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서원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