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일단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은 정부가 소득과 자산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지급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930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신청하면,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여 복지급여를 줄 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인1인은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30만원, 부부는 270만4천원 이하이면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는 전혀 다르다. 근로소득은 월 9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보기에 근로소득이 339만원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각각 공제받기에 582만원인 사람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즉, 큰 재산이 없는 노인 1인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이 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을 타는 사람이 아니면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본인이 65세이상이거나 가족중 65세 이상이 있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알림 설정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이전이용교 저, 코로나19시대 복지상식, 드림미디어, 2021. 한글파일+pdf파일
다음11월 10일 부산에서 이용교 교수의 '알아야 챙기는 노년기 복지상식'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