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유효기간 은 최초 등록시 1년후 같은 등급 받을 때는 2년 이라는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위의 상황이 최근에 변경이 된것이 있는데요 최초 등록후에도 1년후 재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최초 2년후 갱신이라는 유효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똑같이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기한이 1년→ 2년 으로 변경되었는데
국민보험공단에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을 수급자 어르신의 집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시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역할을 함으로 기관과 계약할 때 안내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인정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같은 등급으로 갱신될시에는 최대 4년까지 유효기간이 길어 짐으로 재갱신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에 미리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 최초인정 시 | 갱신 시 | 등급변경 시 |
동일등급 판정 | 다른등급 판정 |
기존 | 1년 | 등급에 따라 2~4년 | 1년 | 1년 |
변경 후 | 2년 | 등급에 따라 2~4년 | 2년 | 2년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하시려면 꼭 미리미리 갱신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방문 요양 에 관련한 상담이 있을때는 언제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
☎ 031-292-4332
수경노인방문요양센터
수원시권선구 율전로9 (입북초등학교 정문 맞은편)